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9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의 원활하고 일관된 운영과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유예대상, 사전통지기한, 금융거래 등의 확인대상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반영(안 제10조, 제16조, 제26조)
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표현,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재산세과장, 전화 : 02-2620-3279, FAX : 02-6948-5539,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로, “세무조사 사무는 구청장이”를 “세무조사 사무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세무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정하는”을 “정한 기일 전까지 같은 항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관련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관련인(이하 “조사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의 조회대상”을 “조사대상자 등의 조회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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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납세지로 하는 세무조사 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뢰하거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 세무조사 사무를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 |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자 |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 정한 기일 전까지 같은 항에서 정하는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6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생 략) | 제26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 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 ② ------------------------ 관련인(이하 “조사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 ------------- 조사대상자 등의 조회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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