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된 불법 유동광고물 목록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5조 등을 위반하여 강제 철거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유 성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제거된 불법 유동광고물 목록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3. 보관내역 : 붙임(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참조)
4. 보관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738번지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 도시경관팀(☎ 042-611-2869)
6.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제거 비용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됩니다.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를 준용하여 해당 옥외광고물은 우리 군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붙임 1. 제거된 불법유동광고물 목록 공고. 1부
2.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1부 끝.
제거된 불법유동광고물 목록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66호
제거된 불법 유동광고물 목록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5조 등을 위반하여 강제 철거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유 성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제거된 불법 유동광고물 목록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3. 보관내역 : 붙임(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참조)
4. 보관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738번지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 도시경관팀(☎ 042-611-2869)
6.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제거 비용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됩니다.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를 준용하여 해당 옥외광고물은 우리 군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 불법광고물 현황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련 광고물 표시 수 량 보 관 보관 위반장소 담당 비 고
번호 종 류 내용 연월일 장소 ․위치 (취급)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26. 9. 30.
1 입간판 업소홍보 2 2026. 9. 30. 유성구 유성구 건축과 10:50
죽동738 용계동 664-8 노현호 (제거시간)
현장사진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4-8번지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