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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토지정보과2026-10-01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12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12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0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연번 지번 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1 교촌동 9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 잠 로 139번 길 47-10 2026.10.01 ※ 고시내용 포함 기타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토지정보과 (☎611-2288)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4. 1. 1.부터 주소(공법관계)로 전면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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