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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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12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0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연번 지번 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1 교촌동 9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 잠 로 139번 길 47-10 2026.10.01
※ 고시내용 포함 기타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토지정보과 (☎611-2288)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4. 1. 1.부터 주소(공법관계)로 전면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