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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하수과2026-10-01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과
공고번호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9조에 의거하여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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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44호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9조에 의거하여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김 포 시 맑 은 물 사 업 본 부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372번지 일원 ◦ 규 모 : 93,670㎡ - 하수도시설부지 68,110㎡[52,100㎡→68,110㎡, 증)16,010㎡]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부지 25,560㎡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김포시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별도첨부 3. 공개내용 및 공개방법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공개기간 : 2026. 10. 01. ~ 2026. 10. 14.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개방법 :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eiass.go.kr) 게재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031-5186-44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pdf

PDF 첨부 본문
김 포 통 진 읍 환 경 기 초 시 설 도 시 관 리 계 획 결 정 ( 변 경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6. 10 김포시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공공하수처리시설(통진 레코파크) 증설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탈수케익)는 현재 전량 위탁처리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2045 김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의 폐쇄 계획 (2035년) 및 외부위탁처리 업체 처리비용 증가 등 외부 처리여건 변화, 장래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 발생량 확대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탈수케익 발생량 증가가 전망됨. ◦따라서, 김포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탈수케익)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처리대책 수립과 중장기 처리수요에 대응 가능한 지속가능한 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공공하수처리 시설(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함. 1.1.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 ◦김포시 발생 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을 처리하고, 바이오가스(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환경기초시설 구축 ◦따라서, 김포시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의 통합처리에 대한 처리용량 확보 및 통진레코파크와 연계한 합리적인 처리공정을 갖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일원에 운영 중인 기존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신설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 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면적 : 93,670㎡ 하수처리시설 증설 52,100㎡ → 68,110㎡ [증) 16,010㎡]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신설 25,560㎡ -용도지역 (농림지역 92,980㎡, 생산관리지역 690㎡ →농림지역 67,420㎡, 생산관리지역 690㎡, 계획관리지역 25,560㎡)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1.2.2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법령검토 ◦금회 계획에 따른 ①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 영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며, ②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폐기물관리 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됨. ■ 법령검토 법령 조문 ①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③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 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김포시 폐기물 제2조(정의) 처리시설 설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촉진 및 주변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유기성 폐자원을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활용한 바이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가스의 생산 및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이용 촉진법 시행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규칙」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5조제3항제8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자료 : 1. 「하수도법」 2. 「폐기물관리법」 3.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1.2.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추후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5. 폐기물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분뇨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 가축분뇨처리 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 시설의 설치 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 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중략~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 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계획(안) ・계획시설용량 : 245.0톤/일 (하수찌꺼기 118.8톤/일, 음식물류폐기물 78.8톤/일)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3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1.3 추진경위 및 계획 ◦2008. 05 : 「김포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2009. 05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로, 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김포시 고시 제2009-87호(2009. 05. 25.) - 면적 : 53,889㎡(신설) ◦2010. 09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김포시 고시 제2010-139호(2010. 09. 02.) - 면적 : 58,180㎡(증 4,291㎡) - 변경사유 : 시설관리에 악영향인 좌측 양계장 편입 ◦2012. 07 : 「김포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변경 협의완료 - 변경사항 : 통진·김포·고촌 하수도시설 주차장 및 구내도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2. 10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통진하수종말처리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김포시 고시 제2012-164호(2012. 10. 22.) - 면적 : 54,147㎡(감 4,033㎡) - 변경사유 : 김포시 부족한 농기계보관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축소 ◦2021. 05 : 김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2021. 08 :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2. 03 : 공법선정심의 및 공법선정 ◦2023. 12 :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하수처리시설 증설(총 용량 : 68,000㎥/일(2단계 증설 : 28,000㎥/일)) ◦2024. 10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 하수처리시설 증설(총 용량 : 68,000㎥/일(2단계 증설 : 28,000㎥/일)) ◦2026.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 ◦2026. 0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등의 의견수렴 ◦2026.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협의기관 협의요청 ◦2026.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6.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2026. 09 :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예정) ◦2026.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요청(예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4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①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16,010㎡)은 하수처리시설 용량 변경없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증설계획 ②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신설계획(25,560㎡)은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을 자원화하는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신설 ③기존 운영부지(통진레코파크)(52,100㎡)에 대한 변경사항 없음. (그림 1-1) 기존 운영부지 및 금회 추가부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5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1.4 계획의 내용 ◦계획명 :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372번지 일원 ◦면 적 : 93,670㎡ - 하수도시설부지 68,110㎡ (52,100㎡→68,110㎡, 증) 16,010㎡)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부지 25,560㎡ ◦사업기간 : 2025년~2035년 ◦사업시행자 : 김포시 ◦승인기관 : 김포시 1.4.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93,670 - 93,670 100.0 - 100.0 - 소계 690 - 26,250 0.7 증) 27.3 28.0 -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증) 25,560 25,560 - 증) 27.3 27.3 - 생산관리지역 690 - 690 0.7 - 0.7 - 농림지역 92,980 감) 25,560 67,420 99.3 감) 27.3 72.0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구분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통진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폐기물 통진읍 수참리 신설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5,560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370번지 일원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6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1) 하수도 결정 조서 도면표시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김포고시 통진 공공 통진읍 수참리 변경 ① 52,100 증) 16,010 68,110 2009-87호 - 하수처리시설1 324번지 일원 (2009.05.25.) (2) 하수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통진 공공하수 ◦면적 변경 ◦통진 공공하수처리시설 ① 처리시설1 A=52,100㎡ → 68,110㎡, 증) 16,010㎡ 증설을 위한 경계 변경 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조서 도면표시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폐기물처리 및 통진읍 수참리 신설 ⓐ - 증) 25,560 25,560 - - 재활용시설ⓐ 370번지 일원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기물처리 및 ◦신설 ◦김포시 관내 유기성폐기물 처리를 ⓐ 재활용시설ⓐ A=25,560㎡ 위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신설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7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림 1-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_기정 (그림 1-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_변경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8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1.4.2 토지이용계획(안) ■ 토지이용계획(안) 합계 금회 추가부지 기존 운영부지 구분 (하수처리시설 증설 (변경없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신설)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건축시설부지 22,947 24.5 7,930 15.2 15,018 36.1 운동시설부지 11,005 11.8 11,005 21.1 - - 조경녹지 32,662 34.9 18,395 35.3 14,267 34.3 주차장 1,908 2.0 1,162 2.3 746 1.8 기타부지(도로 등) 25,147 26.8 13,608 26.1 11,539 27.8 합계 93,670 100 52,100 100.0 41,570 100.0 주) 소수점 반올림에 의한 비율합계 상이 ※ 증설부지 검토 및 도입예정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실시계획 인가 시 변경 예정 (그림 1-4) 토지이용계획(안)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9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1.4.3 설계개요(안)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단계로 실시설계가 수반되지 않아, 구체적인 설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증설부지 검토 및 도입예정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계획 (안)으로 실시계획 인가 시 변경 예정임. 가.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안) 1) 계획의 배경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탈수케익)는 현재 전량 위탁처리로 처리되고 있음. ◦2045 김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①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의 폐쇄 계획(2035년) 및 ②외부위탁처리 업체 처리비용 증가 등 외부 처리여건 변화, ③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 발생량 확대와 ④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탈수케익 발생량 증가가 전망됨. ◦김포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탈수케익)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처리대책 수립과 중장기 처리수요에 대응 가능한 지속가능한 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함. 2) 계획의 개요 ◦사업명 : 김포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통진레코파크 증설) ◦사업면적 : 약 16,010㎡ ◦계획시설용량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460톤/일(가동일수 300일 적용) ◦목표연도 : 2035년 사용 개시 3)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일시 내용 비고 2025.09. 김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환경부 질의 등 2026.01. 김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026.05.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 2028.03. 국고보조신청서 제출(예정) 시설결정 이후 2029.01. 기본 및 실시설계(예정) - 2031.01. 설치 인가 신청(예정) - 2032.01. 공사 착공(예정) - 2035.01. 사용개시(예정)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0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4) 사업계획 가) 장래 하수슬러지(탈수케익) 발생량 (1) 김포시 장래 하수슬러지(탈수케익) 발생량 ◦2045년 계획 하수량 기준 하수슬러지(탈수케익)발생량은 총 353.5톤/일로 산정되 었으며, 최대 하수슬러지(탈수케익)발생량은 총 371.1톤/일로 산정됨.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탈수케익 증가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최대 단위발생량(2023년) 기준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발생량을 적용함. ■ 장래 하수슬러지(탈수케익) 발생량 하수슬러지(탈수케익) 단위발생량 2045년 [각 처리구역 운영자료] 구분 계획하수량 평균 발생원단위 최대 발생원단위 평균 발생량 최대 발생량 (㎥/일) (kg/㎥) (kg/㎥) (ton/일) (ton/일) 김포레코파크 116,254 1.11 1.15 129.0 133.7 통진레코파크 102,747 1.35 1.43 138.7 146.9 고촌레코파크 23,229 1.41 1.48 32.8 34.4 월곶레코파크 672 0.94 0.94 0.6 0.6 콤펙트시티 38,813 1.35 1.43 52.4 55.5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슬러지는 김포레코파크 이송처리되므로 소규모 528 김포레코파크 하수슬러지(탈수케익) 발생량에 포함) 합 계 282,243 1.25 1.31 353.5 371.1 (2) 하수슬러지(탈수케익) 처리시설 필요용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일일 하수슬러지(탈수케익) 발생량은 총 371.1톤/일이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시설용량은 118.8톤/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탈수케익량은 122.3톤/일로 산정하였으며, 가동일수 300일 기준 필요 시설용량은 455.8톤/일로 산정됨 ■ 하수슬러지(탈수케익) 처리시설 필요용량 ※ 김포시 총 탈수케익 발생량 371.1톤/일 - 118.8톤/일 + 122.3톤/일 = 374.6톤/일 하수슬러지(탈수케익) 바이오가스화시설 바이오가스화 총 탈수케익 발생량 시설용량 탈수케익 발생량 ※ 연간 탈수케익 발생량 374.6톤/일 × 365일 = 136,729톤/년 ※ 가동일수 300일 기준 필요 시설용량 136,729톤/년 ÷ 300일 = 455.8톤/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1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3) 김포시 하수슬러지(탈수케익) 처리시설 용량 결정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슬러지 발생량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최근 3년간 최대 탈수케익 발생량 및 가동일수 300일 기준을 반영하여 슬러지 처리시설 적정 용량은 460톤/일로 결정함. ■ 김포시 하수슬러지(탈수케익) 처리시설 용량 결정 구분 하수도정비(안) 금회 산정 증·감 비고 탈수 공공하수처리시설 346.0 371.1 ▴25.1 (A) 케익 하수슬러지(탈수케익) 발생량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시설용량 118.8 118.8 - (B) 발생량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탈수케익 발생량 122.3 122.3 - (C) (톤/일) 소 계(가동일수 365일 기준) 349.5 374.6 ▴25.1 (D)=(A-B+C) 가동일수 300일 적용 349.5 455.8 ▴106.3 (E)=(D)×365/300 슬러지처리시설 계획용량 350 460 ▴110 (F) 5) 설계개요(안) ■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명 김포시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 - 대상지 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275-5외 69필지 - 지역/지구 농림지역, 농업진흥지구 - 용도 자원순환 관련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 대지면적 기정 : 52,100㎡ 변경 : 68,110㎡ - 건폐율 기정 : 25.09% 변경 : 26.86% - 용적률 기정 : 29.38% 변경 : 33.74% - 규모 지하1층 / 지상2층 - 주차대수 기존주차 : 96대 / 금회 계획 126대 - 건축면적 기정 : 13,583.58㎡ 변경 : 18,303.58㎡ - 연면적 기정 : 19,205.03㎡ 변경 : 26,285.03㎡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기정 : 15,909.26㎡ 변경 : 22,989.26㎡ - ※ 증설부지 검토 및 도입예정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실시계획 인가 시 변경 예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2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안) 1) 사업추진의 배경 및 당위성 가) 법령 제정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2022년 12월 30일 「바이오가스법」 법률 제정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바이오가스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김포시 내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가 필요함. ◦또한,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 인·허가 시행 중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승인 조건 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하수처리장 사용전력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 나) 통진레코파크와 연계한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재활용잔재물 등의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기존 운영중인 통진레코파크와 연계하여 설치 함으로써 통진레코파크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함.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통진레코파크 내 전력으로 공급함 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통진레코파크 운영을 도모함. 2) 시설 규모 결정 ◦김포시 계획인구(안) 및 대상폐기물별 발생 원단위를 토대로 반입 폐기물 별 장래 발생량을 산정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함.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예측 구분 1단계(2020년) 2단계(2025년) 3단계(2030년) 4단계(2035년) 비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톤/일) 85.7 100.1 112.3 111.7 사료화시설 처리량(톤/일) 32.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 52.8 67.2 79.4 78.8 적용 ■ 하수찌꺼기 발생량 예측 구분 1단계(2020년) 2단계(2025년) 3단계(2030년) 4단계(2035년) 비고 통진 레코파크 일평균 사업비 40.1 75.1 96.9 96.8 하수찌꺼기 발생량(톤/일) 산정기준 통진 레코파크 일최대 시설용량 49.1 92.1 118.9 118.8 하수찌꺼기 발생량(톤/일) 산정기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3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시설규모 결정 단계별 용량(톤/일) 구분 비고 1단계(2020년) 2단계(2025년) 3단계(2030년) 4단계(2035년) 시설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101.9 159.3 198.3 197.6 하수찌꺼기 49.1 92.1 118.9 118.8 일최대 음식물류폐기물 52.8 67.2 79.4 78.8 시설 유기성폐자원 운영일수 1) 124.0 193.8 241.3 240.4 처리용량 고려 기존시설용량 - - - 245.0 계획시설용량 - - 245.0 - 단수조정 주) 1. 시설유입 유기성폐자원의 전처리 설비 연간 목표 가동일수(300일) 반영(365일÷300일=1.2167) 2. 1, 2단계 하수찌꺼기 발생량 = 수도권매립 및 민간위탁처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민간위탁처리 ■ 바이오가스 생산량 단계별 발생량(톤/일) 바이오가스 생산량(N㎥/일) 회수 생산 유기성 폐자원 비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수 계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수찌꺼기 49.1 92.1 118.9 118.8 1.0 44.6 - - 5,303 5,298 - 음식물류폐기물 52.8 67.2 79.4 78.8 1.0 102.7 - - 8,154 8,093 - 합 계(톤/일) 101.9 159.3 198.3 197.6 1.0 - - 13,457 13,391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단계별 발전량은 3단계 및 4단계 각각 19,891kWh/d 및 19,793kWh/d으로 통진 레코파크 자체 에너지원(3단계 증설이후 10,433kWh/d 필요) 으로 계획함.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단위 비고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바이오가스 발생량 N㎥/day - - 13,457 13,391 - 메탄 생성률 ㎥CH4/kgVS 0.45 - 메탄 생산량 ㎥/day - - 6,056 6,026 - 소화가스 생산량 ㎥/day - - 10,093 10,043 - 메탄 함량 % 60.0 - 운전시간 hr/d 24 - 계수 kcal/kWh 860 - 효율 % 33.0 - 발열량 kcal/N㎥ 8,560 - 여유율 - 1.3 - 발전량 kWh - - 1,077 1,072 - 보일러 생산가능열량 kcal/hr - - 1,965,509 1,955,858 - 폐열회수 효율 % 40.0 - 발전폐열 Mcal/d - - 20,735.0 20,633.2 - 총 열량 kcal/d - - 51,837,597 51,583,056 - 발전폐열 kcal/d - - 20,735,039 20,633,223 - kWh/d - - 19,891 19,793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량 MWh/년 - - 7,260 7,225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4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3) 사업계획(안) ◦사업명 : 김포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사업면적 : 약 25,560㎡ ◦계획시설용량 : 245.0톤/일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명 김포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대상지 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372번지 일원 통진레코파크 연계 농림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업진흥구역, 지역/지구 - 성장관리지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용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대지면적 25,560㎡ - 건폐율 31.86%(건축면적: 8,180㎡) 법정 40% 이하 용적률 47.78%(건축연면적: 12,270㎡) 법정 100% 이하 계획시설용량 245.0톤/일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량 13,457 N㎥/일 - ※ 증설부지 검토 및 도입예정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실시계획 인가 시 변경 예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5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1.5 계획지구 현황 ◦계획지구는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지구 동측으로 하천(한강 등) 및 경작지 등의 자연환경이 형성되어 있으며, 서측 및 남측으로 개발사업이 입지하고 있음. (그림 1-5) 계획지구 위치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6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조망점① 조망점② 조망점③ 조망점④ (그림 1-6) 조망점 위치 및 현황사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7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2.1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공람기간 : 2026.08.21.~2026.09.18.(21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람장소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김포시 통진읍행정복지센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 ◦공고일시 : 2026.08.21 ◦공고방법 : 신문공고 및 인터넷 공고 - 신문공고 : 국민일보, 경기신문 - 인터넷 : 김포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 ■ 신문공고 국민일보 경기신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8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인터넷공고(김포시청)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9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인터넷공고(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1/3)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인터넷공고(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2/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1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인터넷공고(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3/3) ■ 공람 현황 김포시 하수과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나.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음.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2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2.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 2026.08.28.(금) 오후 3시 ◦개최장소 :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 ◦공고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포함 ■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 현수막 게시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3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4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주민의견은 21건*이 제출되었으며, 별도의 공청회 개최 의견은 없음. *반영 14건, 일부반영 1건, 미반영 2건, 해당없음 4건 ■ 주민의견 내용 및 반영결과(1/3) 반영 구분 주민의견 답변(조치계획) 여부 ◦악취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제◦악취 저감방안은 고농도/저농도, 수용성/ 준공 후에 악취문제가 있을 것에 대한 우려. 비수용성을 고려한 공법심의를 통해 최적 통진레코파크는 현재 슬러지 차량 운행 시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동차량 적재함 반영 냄새가 많이 남. 밀폐, 셔터설치, 에어커튼 설치 등 악취에 대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음. ◦실제 공사 시 공사차량 속도 제한을 제대로◦공사차량의 공회전, 운행속도 제한, 세륜 지키지 않거나, 살수차 운행을 자주 하지 시설 설치, 살수차량운행 등 저감방안을 반영 않는 경우가 많음. 수립하였으며, 실제 공사 시에 정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 운영할 계획임. ◦영향권 내 거주 주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영향권 내 거주 주민에 대한 주민의견 영향예측을 수행해야 함. 수렴을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반영 주민1 통한 영향예측 범위를 설정하여 영향 예측을 수행함. ◦공람공고, 주민설명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문을 게시하였으며, 신문 반영 공고, 현수막 설치 등 주민홍보를 수행함. ◦향후 환경영향평가 추진 시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음. ◦주민지원/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 설치 등 주민 필요함. 지원/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다방면으로 반영 - 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 설치, 수소연료 검토중임. 전지 발전소 사업 등. ◦지난 10년전부터 통진레코파크 운영으로◦최근 3년간 접수된 악취관련 민원은 없는 인해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헌 및 현지 조사 시 악취는 3~6배수로 확인되어 반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됨. 주민2 ◦환경기초시설 이전 하수처리장 공사로 인한◦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 설치 등 주민 하수도 요금 감면부터 해주길 바람. 지원/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다방면으로 반영 검토중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5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주민의견 내용 및 반영결과(2/3) 반영 구분 주민의견 답변(조치계획) 여부 ◦지금 현재 수참리 부지에 환경기초시설을◦수참리 부지에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하는 조성하는 건 확정이냐 아니냐(확정 아님.) 계획은 확정은 아니나, 계획 및 입지 등에 미반영 확정이 아니면 철회해주길 바람. 대한 대안검토·분석을 통해 선정된 위치임. ◦대곶면 친환경자원회수센터 인근 주민들은◦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 공사비 4천억의 10%를 요구하고 있음. 시설 설치 의무화와 주민지원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본 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통합 해당 바이오)은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없음 주민2 폐기물시설촉진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어려움.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수참리에 200억 지원◦환경기초시설 조성사업으로 공사비의 10%인 해줄 수 있는지, 대답을 못하면 설명회 200억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해당 자리에서는 직접적인 결정권자가 와서 확실 부재하여 지급이 어려움. 없음 하게 이야기해주길 바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임. ◦통진레코파크 2, 3차 진행상황을 설명회◦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 같이 자주 추진해서 마을사람들에게 알려 평가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2023년 5~6월 주민3 달라. 공람공고, 6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반영 바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하수처리장 공사로 인해 주변 농지가격이◦계획지구 주변 농지의 경우, 농지업무편람 하락하여 피해가 많기 때문에 주변 농지에 및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 미반영 대한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지역(절대농지)의 일반적인 해제 요건에 주길 바람. 해당하지 않아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어려움. ◦사업비의 10%를 주민지원기금에 예탁하고◦환경기초시설(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통합 주민4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바이오)은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폐기물시설촉진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한 주민지원기금 없음 조성이 어려움. ◦타 지자체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50억을◦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한 결과, 공공사업이 기탁하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여야 함. 아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시행 해당 주민5 되었으며, 50억 마을발전기금은 확인되지 없음 않음.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6 김포 통진읍 환경기초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주민의견 내용 및 반영결과(3/3) 반영 구분 주민의견 답변(조치계획) 여부 ◦통진레코파크 운동장 운영을 수참리 마을에◦현재 통진레코파크 시설(운동장 포함)의 일임해서 하게 해야함. 운영권은 2032년 6월까지 운영사에 있어 - 현재 운영중인 업체는 야간에도 조명을 운영권 일임은 어려운 실정이며, 운동시설 일부 틀어놓고 운영하는 등 주변 농지에 피해가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은 마을주민 의견을 반영 주민5 생김.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사와 협의하겠음. ◦마을에 도시가스 설치해줘야 함. ◦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 설치 등 주민 지원/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다방면으로 반영 검토중임.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겨울철◦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 설치 등 주민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불편함을 겪고 있음. 지원/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다방면으로 반영 검토중임. ◦수참리 주변으로 큰 도로가 많아서 대기◦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금회 계획에 따른 질이 안 좋으며, 계양강화, 김포파주 고속 대기질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결과, 도로가 입지하게 되면서 더 안 좋아질 것 국가 및 경기도(대기관리 권역) 환경기준 으로 예상되는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검토되었으며, 주민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추가 입지하는 경우,◦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주기적인 환경에 악영향이 누적될 것으로 생각됨. 살수 실시(살수차 운행 등), 토사적치장 반영 방진덮개 사용, 차량 공회전 금지, 운행속도 제한 등 공사 시 비산먼지, NO2 등의 대기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함. - 추후 구체적인 설계가 계획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보다 세부적인 저감방안 계획을 수립하겠음. ◦여러 후보지 검토를 수행했다고 하는데,◦검토한 후보지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유 상세한 주소하고 내용 뽑아서 공유하여야 함. 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반영 시 수록하겠음 ◦오늘은 도시가스 때문에 모인게 아니고◦본 계획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주민7 환경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자리이니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해당 반영 쓸데없는 의견 필요 없음.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함.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과◦계획 및 입지 등에 대한 대안검토를 수행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없으며, 다른 입지를 하였으며,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반영 검토해서 변경해야 함. 최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음.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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