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기초금액 : 금85,745,000원(추정가격 77,950,000원,부가세 7,795,000원)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마. 구입내역 : 3.5t 디젤 지게차 1대
바.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1년, 100분의2
사. 참가자격 : 공고문 참고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고, 나라장터(hppt://www.g2b.go.kr)에서 투찰하실 수 있습니다.
02 시방서(자원화센터 지게차 교체 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김포시 김포시자원화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제품 적재용 지게차를 구매함에 있어 구매하는 대상인“김포시”(이하 “갑”)가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을”)에게 요구하는 물품 구매·납품에 따른 계약사항 및 제반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자격요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3) 또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4) 또는 전문건설기계정비업(업종코드: 4905)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업종코드: 4906)로 나라장터(G2B)에 등록 및 면허 소지한 업체
3. 납품기한 : 계약 후 50일 이내
4. 납품장소 : 김포시 자원순환과가 지정한 장소(김포시자원화센터 음식물처리장)
5. 적용사항
가. 건 명 :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게차 구입
나. 기초금액 : 금85,745,000원(부가세포함)
다. 물품내역 : 3.5ton 디젤지게차 1대
라. 규격사양 : 일반사항은 제조사별 기본 제원에 따르되, 아래에 명시한 특수사양은 해당 기준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 단위 | 내 용 | 비 고 |
사양 | 동력형식 | - | 3.5톤 디젤 엔진식 | - |
작동방식 | - | 좌승식(seated) | - |
적재능력 | kg | 3,500 | 동등이상 |
하중중심 | mm | 500 | 동등이상 |
타이어 | - | 전, 후륜 더블솔리드 타이어 | - |
엔진 | 정격출력 | ps | 65 | 동등이상 |
최대토크 | kgf.m | 32 | 동등이상 |
성능 | 주행속도(부하/무부하) | km/h | 20 / 22 | 동등이상 |
상승속도(부하/무부하) | mm/s | 420/450 | 동등이상 |
하강속도(부하/무부하) | mm/s | 420/450 | 동등이상 |
등판능력(부하/무부하) | % | 30 | 동등이상 |
일반 제원 | 최대인상 높이 | mm | 3,000 | 동등이상 |
헤드가드 높이 | mm | 2,100 | 동등이상 |
최소 회전반경 | mm | 2,900 | 이하 |
마스트 최고 높이 | mm | 4,200 | 동등이상 |
3단 마스트 | mm | 양고 4,100 이상, 전고 2,200 | |
포크(두께x폭x길이) | mm | 50x150x1050 | 동등이상 |
로테이팅 포크(회전) | | 1식 | 기본포함 |
기본 포함 사항 | 전체 캐빈 장착(에어컨, 히터 등) | |
냉난방장치(에어컨 및 히터) | |
전방 및 후방카메라, 4채널 카메라, 모니터 | |
후방감지시스템 | |
덧발 1식 | |
힌지드 버켓 1식 | |
운행경광, 경보음 장치 | |
펜스라이트 | |
기타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 |
6. 납품 일반사항
가. “을”은 “갑”의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지게차 등록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시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취득세/공채비/번호판/어테치제작비/운송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구매자의 운영환경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시운전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갑”은 납품하는 제품이 본 구매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납품 물품은 「건설기계관리법」「도로교통법」「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검사 및 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제품 운반·납품시 “을”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바. 본 물품은 외관상 유해한 흠, 변색, 비틀림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사. 도장, 도금이 필요한 물품은 도장 및 도금을 해야 하며, 그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아. 물품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구성품, 예비품 또는 부속공구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정상 동작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된 기기 또는 자재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신속히 보완 및 수리하여야 한다.
자. “을”은 장비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요구 기일 내에 부품교환 또는 신품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 되었을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차. 물품 또는 물품 포장 외부에는 품질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표시 되어 품질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물품 품명, 규격 등에 관한 의문 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을”은 계약 전에 “갑”과 사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른다.
타.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5년 이상 A/S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기술자를 통해 무상으로 장비의 조립·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 납품 물품은 제조사에서 생산한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재생품·전시품 등은 납품할 수 없다.
7.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가. 외관검사 : 전수검사를 하며 외관상 유해한 흠 및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수량검사 :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 성능검사 : 성능검사를 하며 동작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의 판정
가. 본 계약 물품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제조사 제원표, 제품 카탈로그, 성능자료, 자체검사자료 등 성능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시에는 해당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9. 안전대책 및 교육의 책임
가. “을”은 제품 인도 후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나.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비의 조작, 안전운전 및 일상점검·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용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을”은 기기의 운전정비 및 유지관리 및 기술 지도에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10. 시운전
“을”은 제품을 “갑”에게 인도 후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표에 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불합격 시 “을”은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예비품 및 표준 지급품
가. 기본공구세트 1식
나. 사용설명서 1부
다. 정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부
라. 제품 제원표 또는 제조사 카탈로그 1부
12. 유지보수(A/S) 및 하자보증
가. “을”은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일괄적인 유지보수체계를 갖추고,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또는 2,0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나. “을”은 무상유지 보수기간 중 제작 설계 또는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 장비기기 주요 엔진 기관 등 중요 부품에 문제가 3회 이상 지속 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해야하며, 동일한 주요 고장이 무상보증기간 내 3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하고 정상적인 수리로도 재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주요 구성품을 교체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을”은 무상유지 보수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13. 계약내용의 해석
가. “을”은 본 규격서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이전에 “갑”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 후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14. 납품 시 제출서류
가. 제조사에서 발행한 제품보증서 1부
나. 사용설명서 1부
다. 정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부
라. 제품 제원표 또는 제조사 카탈로그 1부
마. 시운전 점검표 1부
바. 기타 “갑”이 제품의 규격 및 성능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 기본 사양서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