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납기 내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
3.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등 게재
4. 공고대상: 붙임참조
공시송달 대상자(1001).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대상자(26.9월분) | | | | | | |
연번 | 납세자번호 | 납세자명 | 과세물건 | 세액 | 공고사유 | 공고일자 | 간주납기 |
1 | 700801-1463027 | 이원일 | 2024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630,100 | 수취인부재 | 2026-10-01 | 2026-11-02 |
2 | 541024-2463010 | 신성순 | 2025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904,600 | 수취인부재 | 2026-10-01 | 2026-11-02 |
3 | 740410-1540328 | 이성규 | 2024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 998,930 | 수취인부재 | 2026-10-01 | 2026-11-02 |
공시송달 공고문(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26-18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납기 내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보 령 시 장
1. 공 고 명: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종합소득/양도소득)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고대상자: “별 첨”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하며,
-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납세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납부기한이 당초 2026년 9월 30일에서 2026년 11월 2일로 변경됨을 공고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 세무과(☏ 041-930-35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