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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도로과2026-10-01

보상계획의 통지 및 열람 공고[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85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12:5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고코자 합니다.

보상계획공고(보령~부여 도로개설공사).pdf

PDF 첨부 본문
보 상 계 획 공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보상업무 수행중인“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익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및 규모 비고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일원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연장 14.76km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충남)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현실이용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201 201-1 대 대 426 2 김*수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65 165-1 하천 제방 2,979 24 김*영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71-6 171-6 잡종지 제방 79 79 구룡****조합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7-1 387-9 도로 도로 99 31 신*묵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387-3 387-11 도로 도로 36 8 신*묵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87-7 87-9 도로 구거 194 138 김*태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89-2 89-2 도로 도로 73 73 김*호 토지 개별통지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89-3 89-3 도로 도로 69 18 김*호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89-4 89-4 도로 도로 10 10 김*호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89-5 89-5 도로 도로 17 17 김*관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235-2 235-4 하천 하천 445 13 추*칠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187-2 187-5 도로 도로 69 12 문*환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237 237-2 하천 하천 71 18 최*희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236-2 236-4 하천 하천 191 31 이*근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부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께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본인의 소유 토지에 한하여 세부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10.01.(목) ∼ 2026.10.16.(금)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장소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사업시행자) (Tel:042-670-328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2) 한국부동산원 충청보상사업단 2사업소(보상업무 수탁자) (Tel.043-830-91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36, 3층 3) 부여군(건설과) (Tel. 041-830-2114)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건설과 3) 보령시(도로과) (Tel. 041-930-3114)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도로과 다.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1) 토지 또는 물건조서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며,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충청보상사업단 2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보상계획열람ㆍ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측량(분할, 현황, 용도지역 등), 합병 착오, 불법점용 등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개별통지로 보내드린 편입지번과 편입면적은 토지분할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할 예정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 보상계획의 일정은 사업 여건 및 민원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보상의 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나. 금회 보상계획 공고한 토지 중 현실이용상황이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과거 보상을 완료한 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며 여건에 따라서 그 시기가 서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 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https://www.kapanet.or.kr)에서 확인 가능함.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 추천서(양식) ▶ 토 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인감 전화번호 감정평가 지번 소재지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날인 (자택 또는 휴대전화) 업자 ※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망자의 상속인께서는 망자의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면적은 차후 실시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다. 토지의 분할, 합병, 착오 등의 사유로 공고에서 누락된 필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고로서 갈음하되 보상계획에 대한 개별통지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라. 보상 대상의 토지(물건)조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인 또는 대리인(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자)외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한국부동산원 충청보상사업단 보상2사업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1.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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