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산지구분도.pdf
PDF 첨부 본문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2-26-021)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544-17 외 1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2-19-07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966-3 외 1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고시 제2026 - 336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김 해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경상남도 | 김해시 | 김해021 | NI52-2-26-021 | 준보전산지 |
나.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경상남도 | 김해시 | 밀양078 | NI52-2-19-078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김해시청 산림과(☎055-350-638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