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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주민지원과2026-10-0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독촉 관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민지원과
공고번호김해시 장유출장소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장유출장소 제2026-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20.(20일) 2.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44번길 주식회사*****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 대상자께서는 김해시 장유출장소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공고기간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대체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 지적팀 (☎055-350-134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김해시장유출장소장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우편물발송결과(공시송달용) | | | | | | | 성명 | 발송구분 | 토지소재지 | 취급구분 | 주소 | 발송일자 | 배달일자 | 배달결과 주식회사***** | 과태료납부독촉장 | 번화1로44번길 ** | 등기 | 경상남도 번화1로44번길 ** | 2026-09-18 | 2026-09-30 | 반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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