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1.
2.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한 사항
3. 고시건수: 1건(경상남도 양산시 용암1길 50(용당동))
4. 고시방법: 시 홈페이지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웅상출장소 고시 제2026-90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 제11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10.01. 양산시 웅상출장소장 ○ 도로명주소 부여: 경상남도 양산시 용암1길 50(용당동)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584 | 경상남도 양산시 용암1길 50 (용당동) | 2026.10.01. | 2022.12.22. | 용암 자연마을 명칭을 반영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4)에 문의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위 도로명주소는 2026.10.0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