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울산경남지역지부 26-09-07(2026.09.28.)와 관련입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동 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 및 제1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울산경남지역지부
○ 대표자 : 엄길용(代. 김근목)
○ 교섭요구일자 : 2026. 10. 01.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 2026. 10. 02 ~ 2026. 10. 08.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①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98호
임금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동 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 및 제1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10. 01.
양 산 시 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명칭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울산경남지역지부
○ 대 표 자 : 엄 길 용(代. 김 근 목)
○ 교섭요구일자 : 2026. 10. 01.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 2026. 10. 02 ~ 2026. 10. 08.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6년 10월 08일 18:00까지)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①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달 기준)
○ 제 출 처 : 양산시청 행정과 후생단체팀(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 내 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행정과 후생단체팀(☎ 055-392-2175)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