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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감사관2026-10-01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모집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감사관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1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3: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4.(수) [2주간] 2. 모집인원 : 5명 이내 3. 위촉기간 : 4년(단임/비상근) ※ 자세한 사항 및 지원서 등 서류는 붙임의 공고문과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시 감사관 조사팀(☎041-521-509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서류(양식) 1부. 끝.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 2615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우리 시는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1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4pixel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장 1. 위촉분야 및 인원 신 분 | 위촉분야 | 위촉인원 | 위촉기간 | 비 고 | 명예직 | 위원 | 5명 이내 | 4년(단임) | 비상근 | 2.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 비상근 명예직(비공무원) / 안건 상정 시 소집 나. 활동수당 : 1회 10만원 (2시간 초과시 15만원) 3. 주요업무 가. 천안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 나.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다. 고충민원 처리결과 관련 실태조사·평가(권고 등 이행실태 점검) 라. 위원회의 활동 관련 교육 참석 및 홍보 마. 각급 위원회 교류·협력 바. 기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위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4. 지원자격 가.「부패방지권익위법」제33조 및「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라 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임용된 자는 제외 ***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 나.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 다. 결격사유 및 겸직 금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결격사유) | 1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겸직 금지)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가진 자 2.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 |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형식적 자격요건 검증 ※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지 나. 2차 면접심사 : 실질적 적격요건 심사 (2026년 11월 예정) ※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기본자세, 시민고충처리위원 및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대상자 선정 :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마. 최종 발표 : 개별통지(2027년 1월 말 예정)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14.(수) [2주 간] 나. 접수방법 - 방문(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등기우편(접수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천안시청 4층 감사관 사무실(조사팀) 라.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5) 비당원 확인서 1부 6) 최종학력증명서 7)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하며, 자격·경력 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히 제출) 7. 유의사항 가.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다.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전형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 라. 접수 결과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모집 공고할 수 있음 마.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사.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천안시의 해석에 따름 아.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시 감사관 조사팀(☎041-521-5097)으로 문의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서류(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지원서 응시번호 | 2026- (공란) | 지 원 서 천안시장 귀하 2026년 월 일 본 인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본 지원서를 제 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지원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관계법규 등에 따라 본 위촉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인 적 사 항 | 사 진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 성명 | 한글 | | 성별 | | 한자 | | 생년 월일 | 0000.00.00. (만 00세) | 주소 | | E-Mail | | 전 화 | | 휴대전화 | | | 응 시 자 격 | 해당 자격 □ 칸에 체크 |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학력사항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 분야 | 졸업 구분 | '00.00. ~ '00.00. | | | | '00.00. ~ '00.00. | | | | '00.00. ~ '00.00. | | | | 경 력 사 항 | 근 무 처 | 근무 기간 | 근무 부서 | 직위 및 담당업무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자격증명 | 자격증 번호 | 자격 취득일 | 자격검정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주요경력 및 실적사항 기재 (포상 등) | |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 내 용 | 여 | 부 | 결 격 사 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 | 1. 피성년후견인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 | 겸직 금지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가진 자 | | |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 | | | [서식 2]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 2026- (공란) | 성 명 : 생년월일 : 2026. . . 작성자 (서명)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위촉자격 관련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및 업무실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단, 지원동기 및 직무 관련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분량은 A4 용지 2매 내외로 작성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천안시(감사관)에서는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시 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의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서명인, 전화번호(휴대전화, 일반전화), 주소, 사진, E-mail, 학력, 경력, 자격 및 면허, 경력사항, 실적사항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천안시(감사관) 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선정 및 관리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 선정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되며, 선정 이후에는 임기 기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 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 및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 천안시(감사관) 에서는 위 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목적 : 위원 위촉 ○ 제공기관 : 천안시의회 ○ 제공항목 : 위의 수집항목과 동일 (단,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 지 않는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 및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③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천안시 감사관(☎ 041-521-5097)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천안시(감사관)가 시민고충처리위원 공개모집 및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식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 1. 이용기관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결격사유 유무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기재) : ___________ - ________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께서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 및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천안시장 귀하 | [서식 5] 비당원확인서 비당원확인서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성 별 | | 주 소 | (전화번호: ) | 위 본인은 천안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지원 신청함에 있어 정당(政黨)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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