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수시분 재산세 납세자 중 주소 불분명 등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6년 8월 수시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다. 공시송달 대상자 : 주*회* 집*람
라. 공시장소 : 천안시 홈페이지
마. 문의사항 : 동남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41-521-4181)
2026년 8월 수시분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8월 수시분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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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류의 명칭 | 주요세목 | 납세번호 | 개인(법인)명 | 발 송 지 | 총세액 | 공고사유 | 공고일자 | 간주납기
1 | 2026년 8월 수시분 재산세 고지서 | 재산세(토지) | 105304-202608-2-580-000372 | 주*회* 집*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로 **, ***호 *층 (치평동, 대한빌딩) | 3109820 | 이사감 | 20261001 | 20261031
2026년 8월 수시분 재산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38호 지방세 공시송달 〇 성 명 : 별첨 〇 주 소 : 별첨 〇 서류의 명칭 : 2026년 8월 수시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〇 서류의 내용 : 지방세 납세고지서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30일까지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 지 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천 안 시 동 남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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