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논현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정정)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93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비단
연락처
032-453-2955
등록일
2026-10-01
3
공고문(안).hwpx
도시관리계획(논현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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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793호
도시관리계획(논현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정정)
도시관리계획(논현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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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논현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4번지
나. 결정(변경) 주요내용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159 | 20 | 국지도로 | 263 | 대1-13 | 중1-19 | 일반도로 | | | |
변경 | 중로 | 1 | 159 | 20 | 국지도로 | 263 | 대1-13 | 중1-19 | 일반도로 | | | 가각부 면적 감소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1-159 | 중로 1-159 | ∙면적 감소 - 5,229.1㎡ → 5,227.5㎡ (감 1.6㎡) | ∙ 주변 도로의 신설·확장 시 가각부의 재정비가 미비 하여 지적상 자투리 형태의 부분은 도로 기능으로 효용성이 없고 시설의 정형화를 위해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연접한 공공청사와 함께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개소 | | | | 8 =SUM(BElow)??%.1f,;;956.7 =SUM(BElow) %.1f, 956.7 956.7 | 감) 8 =SUM(BElow)??%.1f,;;335.1 =SUM(BElow) %.1f, 335.1 335.1 | 8 =SUM(BElow)??%.1f,;;621.6 =SUM(BElow) %.1f, 621.6 621.6 | | |
기정 | 우 | 공공청사 | 우체국 | 남동구 논현동 562-3번지 | 621.6 | - | 621.6 | | |
폐지 | 파 | 공공청사 | 파출소 | 남동구 논현동 562-4번지 | 335.1 | 감) 335.1 | 0 |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파 | 공공청사 (파출소) | ∙시설 폐지 - 335.1㎡ → 0㎡(감 335.1㎡) | ∙ 장기 미매각용지의 토지가치 향상 및 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하고자 공공청사 폐지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위 치 | 면적(㎡) |
기정 | 11 | 11 | 335.1 | 1 | 335.1 | |
변경 | 11 | 11 | 336.7 | 1 | 336.7 |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11 | ∙공공청사 (파출소) 폐지 - 면적 : 335.1㎡ → 0㎡(감 335.1㎡) | ∙ 공공청사11 폐지 |
- | ∙중로 1-159 면적 감소 - 면적 : 5,881.0㎡ → 5,879.4㎡(감 1.6㎡) | ∙ 도로 기능으로 효용성이 없는 부분을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변경 |
11 | ∙ 근린생활시설용지(11) 신설 - 면적 : 0㎡ → 336.7㎡(증 336.7㎡) | ∙ 용도폐지된 공공청사와 도로의 효용성이 없는 가각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 |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가구 번호 | 획지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비고 |
위치 | 용도 |
신설 | 11 | 1 | 근린생활시설 | 50 | 300 | 7층 이하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0205_02-4.인천논현1 지구단위계획(변경)_가구 및 건축물 결정도_기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12pixel, 세로 2573pixel
-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0205_02-4.인천논현1 지구단위계획(변경)_가구 및 건축물 결정도_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12pixel, 세로 2573pixel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입안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3. 열람 장소
○ 남동구청(남동구 소래로 633, 도시계획과 ☎032-453-2955)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