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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10-01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78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3:05: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86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도로과 담당자 이건민 연락처 032-453-2714 등록일 2026-10-01 3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86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2. 당사자 | 성 명 | 김*숙 (7602**)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87번길 **, ****동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000원 -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 | 6. 의견제출 | 제 출 처 | 기관명 | 남동구청 도로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연락처 | 032-453-2714(fax : 032-453-2719)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5일까지 | 4. 과태료 자진 납부 : 남동구청 도로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032-45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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