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고시 제2026-21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3:0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동물보호법 제1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개설한 자를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정현황 : "붙임"
2. 대행업무
가. 신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외장형무선식별장치 또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중 등록동물의 소유주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동물을 등록
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대상 동물의 정보 입력
다. 동물등록 신청 대행
라. 동물등록 신청에 따른 제반서류 등 제출
마. 기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요구하는 동물등록과 관련한 업무 이행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201-7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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