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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산업교통과2026-10-01

신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 고시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고시 제2026-2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3:0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보호법 제1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개설한 자를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정현황 : "붙임" 2. 대행업무 가. 신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외장형무선식별장치 또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중 등록동물의 소유주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동물을 등록 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대상 동물의 정보 입력 다. 동물등록 신청 대행 라. 동물등록 신청에 따른 제반서류 등 제출 마. 기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요구하는 동물등록과 관련한 업무 이행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201-7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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