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 변경공표(놀러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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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915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의무규정 | 처분근거 | 행정처분일 | 행정심판 재결일 | 행정처분 |
변경전 | 변경후 |
일 반 음식점 | 놀러와 | 흥덕구 진재로 22, 2층(복대동) | 심** |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 식품위생법 제44조 | 식품위생법 제75조 | 2026.8.27. | 2026.9.29.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5일 (26.10.2.~26.10.16) |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 10. 1.
청주시흥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