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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도시계획과2026-10-0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52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3:05: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개발제한구역내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법 제30조에따라‘개발제한구역 내위법행위에대 한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하였으나, ○행위자의 폐문부재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2.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0조,「행정절 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기장군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에송 달의 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리며,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0조의 2, 제32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1)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이ㅇ라).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위자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관인생략 【공시송달 내역】 1.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기장군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위치 위반내용 규모(㎡) 발생시기 행위자 신축_철파이프/보온덮개_창고 ≒ 35 2017년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형질변경_보도블럭,자연석_대지화 ≒ 5.94 2022년경 이○라 연구리 659 외 1필지 공작물 설치_철제문 ≒ 0.19 2022년경 6.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0조의 2, 제32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1) 위 치 도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659(답),산114(임) ② ➀ ③ 현 장 사 진 ① 신축_철파이프/보온덮개_창고≒ 35㎡ (2017년경) [연구리659(답),산114(임)] ② 토지 형질변경_보도블럭,자연석_대지화≒ 5.94㎡ (2022년경) [연구리 659(답)] ③ 공작물 설치_철제문≒ 0.19㎡ h=1.3m (2022년경) [연구리 산114(임)] ※ 처분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 아놓는 행위 ...(이하 중략)...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 경은 관련 부서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하는 바, 이를 득하지 않은 행위는 개발 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 금 부과 및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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