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개발제한구역내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법 제30조에따라‘개발제한구역 내위법행위에대
한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하였으나,
○행위자의 폐문부재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2.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0조,「행정절
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기장군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에송
달의 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리며,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0조의 2, 제32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1)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이ㅇ라).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위자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관인생략
【공시송달 내역】
1.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기장군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위치 위반내용 규모(㎡) 발생시기 행위자
신축_철파이프/보온덮개_창고 ≒ 35 2017년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형질변경_보도블럭,자연석_대지화 ≒ 5.94 2022년경 이○라
연구리 659 외 1필지
공작물 설치_철제문 ≒ 0.19 2022년경
6.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0조의 2, 제32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1)
위 치 도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659(답),산114(임)
②
➀
③
현 장 사 진
① 신축_철파이프/보온덮개_창고≒ 35㎡ (2017년경) [연구리659(답),산114(임)]
② 토지 형질변경_보도블럭,자연석_대지화≒ 5.94㎡ (2022년경) [연구리 659(답)]
③ 공작물 설치_철제문≒ 0.19㎡ h=1.3m (2022년경) [연구리 산114(임)]
※ 처분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
아놓는 행위 ...(이하 중략)...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
경은 관련 부서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하는 바, 이를 득하지 않은 행위는 개발
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
금 부과 및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