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2.(21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2.(목)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8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 장 군 수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2. 개정 이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3.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기능을 통합
4. 개 정 안 :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 2026. 10. 1. 〜 2026. 10. 22.(21일간)
6.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 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행정알림_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22.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5층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 : 051-709-3952 팩스 : 051-709-448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 ②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③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 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협 의회가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 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 | < 삭 제 > |
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인문학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 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학 계,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해 당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인문 학도시 조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 < 삭 제 > |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 |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 | < 삭 제 > |
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 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 |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 < 삭 제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 < 삭 제 > |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 | < 삭 제 > |
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9본문;본문 입력;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