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성동구 생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니,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7년 성동구 생활임금 고시
나. 내 용: 2027년 성동구 생활임금액(시급, 월급) 및 적용대상
다. 고 시 일: 2027. 10. 1.(목)
라. 고시방법: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7년 성동구 생활임금 고시문. 끝
2027년 성동구 생활임금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6- 호
2027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제4조에 따라 「2027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성 동 구 청 장
1. 명 칭: 2027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3. 적용 기간: 2027. 1. 1. ~ 12. 31.
4.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시급 12,757원 / 월급 2,666,213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적용대상: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지침이 별도로 있는 공공일자리 근로자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