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02-2286-5690)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운행정지 공고문(261002).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 - 1358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
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성 동 구 청 장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3. 공고대상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 등록일
***너7744 ******1EBHA030101 그랜저(GRANDEUR)
㈜해**
**고0492 ******15BGA031752 K7 2026. 9. 1.
(상품용)
***모3011 ******C2C9SP102391 232모3011
청화***
**호5053 ******17RPPC006005 쏠라티(SOLATI) 2026. 9. 3.
주식회사
유*신(**%),
**구1500 ******108DDY53254 BMW 520d 2026. 9. 23.
송*숙(**%)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02-2286-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