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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교통행정과2026-10-02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5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02-2286-5690)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운행정지 공고문(261002).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 - 1358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 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성 동 구 청 장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3. 공고대상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 등록일 ***너7744 ******1EBHA030101 그랜저(GRANDEUR) ㈜해** **고0492 ******15BGA031752 K7 2026. 9. 1. (상품용) ***모3011 ******C2C9SP102391 232모3011 청화*** **호5053 ******17RPPC006005 쏠라티(SOLATI) 2026. 9. 3. 주식회사 유*신(**%), **구1500 ******108DDY53254 BMW 520d 2026. 9. 23. 송*숙(**%)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02-2286-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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