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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교통과2026-10-01

번호미상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700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3:05: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예고문을 송달하여야 하나, 2. 번호미상으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4. (13일) □ 공고대상 : 2대(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 041-840-7793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 - 2700호 |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2026. 10. 1. | 공주시장 | 1.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4. | 2. 강제처리예고 대상 이륜차 : “붙임내역” 참조 | 3. 견인 : 2026. 10. 14. 이후 (강제처리예고기간 만료 이후) | 4.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는 이륜차에 대하여는 강제 견인됩니다. | 5.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함. | 6. 문 의 처 : 공주시 교통과 (☎ 041-840-7793) |

사진대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진대지 □ 관리번호: 2026-108 □ 소유자(차량번호/차종) : 미상(미상/이륜차) □ 방치된 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241-20 대학로공영주차장 내 | | 정면 | 측면 | | | 후면 | 강제처리예고장 | □ 관리번호: 2026-111 □ 소유자(차량번호/차종) : 미상(미상/이륜차) □ 방치된 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산1길40 공영주차장 내 | | 정면 | 측면 | | | 후면 | 강제처리예고장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예고장.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예고장 | ◉등록번호 : 번호미상 이륜차 ◉방치기간 : ◉방치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241-20 대학로공영주차장 내 ◉처리기한 : 2026. 10. 14. | 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차량으로 확인(신고) 되었으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차량을 2026. 10. 14.까지 자진처리(폐차 및 이동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량을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 강제견인 및 강제처리 함은 물론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귀하 2026년 9월 30일 공주시청 교통과 |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예고장 | ◉등록번호 : 번호미상 이륜차 ◉방치기간 : ◉방치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산1길40 공영주차장 내 ◉처리기한 : 2026. 10. 14. | 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차량으로 확인(신고) 되었으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차량을 2026. 10. 14.까지 자진처리(폐차 및 이동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량을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 강제견인 및 강제처리 함은 물론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귀하 2026년 9월 30일 공주시청 교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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