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 - 2701호
- 2026년 공주시립합창단 사무단원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공주시립합창단 사무단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기간제 근로자 1명 (만 19세 이상)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채용기간 : 2026년 11월 2일 ~ 2026년 12월 31일
근 무 부 서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근무일 | 담 당 업 무 |
공주시립 합창단 | 사무단원 기간제근로자 | 1명 | 주 5일 (일 8시간) | ◦시립합창단 공연 기획·운영지원 ◦시립합창단 행정업무, 공연 지원 ◦기타 시립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업무 |
2. 응시자격
❒ 기본요건
❍ 연 령 : 만 19세 이상인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성 별 :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 2026. 7.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지방공무원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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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채용방법
❒ 공개채용
❍ 1차 시험 : 서류심사(응시자격, 구비서류 등 적격심사)
❍ 2차 시험 :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 면접시험 평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중 결격사유 발생 등 결원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득점자를 합격
* 면접시험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 순서
①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③ 공주시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주민등록 기준)
4.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구분 | 세부내용 | 비 고 |
근무시간 | ∘ 일 8시간, 주 5일(주 40시간) - 09:00 ~ 18:00(월 ~ 금) | |
근무장소 | ∘ 공주시립합창단 사무실 | |
담당업무 | ∘ 공주시립합창단 공연 기획 및 운영지원 ∘ 공주시립합창단 행정업무, 공연 지원 ∘ 기타 시립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업무 | |
보수 | ∘ 월 2,539,350원 | |
임금기준 | ∘ ‘26년도 공주시 생활임금액 적용 | |
사회보험 | ∘ 4대보험 가입 | |
*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공연·행사 등 합창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5. 채용시험 일정
❒ 채용공고
❍ 기 간 : 2026. 10. 1.(목) ~ 2026. 10. 8.(목) * 재공고
❍ 방 법 : 공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기 간 : 2026. 10. 7.(수) ~ 2026. 10. 8.(목)
❍ 접 수 처 : 공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공주시 봉황로 1, 별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 신분증 및 응시원서 지참 /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구비서류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제출
공통서류 | ① [붙임 1] 응시원서 1부. * 사진 미첨부 ② [붙임 2] 이력서 1부. ③ [붙임 3] 자기소개서 1부. ④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전출(입) 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추가서류 (해당자) * 공고일 이후 발급 | ① 공공기관 행정사무 근무 경력 또는 국·공립 예술단체 근무 경력 1부. * 우대사항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③ 취업지원대상자 1부. |
❒ 변경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
❍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계획임
❒ 향후계획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6. 10. 13.(화) /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26. 10. 15.(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이후 7일 이내 /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개시 : '26. 11. 2.(월)
※ 상기 일정은 채용절차 진행 사장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제출서류 착오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결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면접 시험 실시 3일 전까지 공주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41-840-83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
본인은 2026년도 공주시립합창단 사무단원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응시직종 | 기간제 근로자 |
응시분야 | 공주시립합창단 사무단원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주 소 | (연락처 : ) |
첨부서류 (O,X) | 이력서 ( ), 자기소개서 ( ), 동의서 ( ), 주민등록등·초본 ( ) |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응시번호 | | 응 시 표 2026년도 공주시립합창단 사무단원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시험 |
응시직종 | 기간제 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공주시립합창단 사무단원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 2026년 월 일 공주시장 |
[붙임 2]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만 세) |
한 자 | |
주 소 | | 연락처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위(직급)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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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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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경력 및 자격사항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면허 인증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며, 1개월 이상 경력만 기록함
[붙임 3]
자기소개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주소 | |
연 락 처 | 휴대폰 | | 비상연락망 (가족) | |
자 기 소 개 란 |
■ 응시 동기 ■ 기타 자기소개 내용 ❍ 작성요령 -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워드를 활용하여 작성 (A4 1~2매)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시 활용됨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2026년도 공주시립합창단 사무단원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공주시가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거주지 확인, 자격증 등)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등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공주시장 귀하
[별지 1]
◆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안내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2026년 공주시립합창단 사무단원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혹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지2]를 작성하여 채용부서 팩스(041-840-3725) 또는 채용부서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채용부서에서 부담합니다. 4. 공주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정해진 기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일 공주시장 |
[별지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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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공주시장(문화예술과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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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