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 ~ 10. 21.(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다. 연락처 : 전화)055-860-3432 , 팩스)055-860-372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07호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사회재난 발생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과 구체적인 비용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구상청구 및 반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5조의2)
다. 피해사실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2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3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전화 055-
860-3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조례 제2026- 호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정”을 “영”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규정”을 각각 “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체적인 금액은”을 “구체적인 금액은 군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을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으로 한다.
제5조 중 “보상금을”을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로, “보상금 또는”을 “보상금, 지원금 또는”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구상청구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받은 원인제공자는 청구된 금액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청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및 반환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피해사실 확인서) 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군수가 비용의 구상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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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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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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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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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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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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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수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남해군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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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군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군수는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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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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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남해군수 | | 남해군수 | | 남해군수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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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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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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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법 제60조제4항 -----------------------------------------------------------. |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① ----------------------------------------------------------------------. |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 1. ---------------------------------------------------- “영” ----------------------------------- |
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 가. 영 ------------------------------- 나. 영 ----------------------------- 다. 영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② ------------------- 구체적인 금액은 군수가 --------------------------------------------------. |
1. 피해상황, 재정여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 | 1. ------------,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 보상금, 지원금 또는 ---------------------------------. |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 | 제5조의2(구상청구 및 반환) ①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받은 원인제공자는 청구된 금액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청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및 반환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은 신고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피해사실 확인서) 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8조 ∼ 제11조 (생 략) | 제9조 ∼ 제1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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