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10.19.(월)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6. 10. 2. ~ 10. 21. (20일간)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2.「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제정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2026. 9 .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사회복지과장 |
1.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호의 내용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으로 변경 ❍ 가항의 내용을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를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낮시간 지원」으로 개정 3.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제41조 제2항 ❍ 예산수반 여부 : 부 ❍ 입법예고 : 2026.9.29. ~ (20일 이상) ❍ 규제심사 : 2026. 10. ❍ 부패·성별영향평가 : 2026. 10. 4. 따로붙임 ❍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호의 내용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으로 개정한다
❍ 가항의 내용을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를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낮시간 지원」으로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Clickhere:set:99:Direction:wstring:8:신·구조문대비표 HelpState:wstring:48:제목: 신명조, 16pt, 진하게
본문: 신명조, 14pt
일부개정조례안/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제목: 신명조, 16pt, 진하게
본문: 신명조, 14pt
일부개정조례안/규칙안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 2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에 관한 사항 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 다.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라. 그 밖의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 2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에 관한 사항 가. 뇌 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낮시간 지원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 다.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라. 그 밖의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 |
(입법 예고문)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 2026 -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법 개정 이유: 기존의 수동적인 보호 개념에서 자립적인 이용으로 명칭 개정
2. 주요내용
❍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호의 내용 중「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으로 변경
❍ 가항의 내용을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를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낮시간 지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270, Fax 560-229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2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