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나. 공고기간: 2026.10.1. - 10.15.(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공고문: 붙임
마.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서류 송달 간주, 납기일 2026.10.31. 연장
붙임 : 1. 공고문 1부
2.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 부. 끝.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610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장*자 등 1115명 “붙임자료 참조”
주소 또는 영업소 : “붙임자료 참조”
서류의 명 칭 :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류의 내 용 :
가. 재산세 납세자 인적사항, 납세번호, 세액 등
나. 재산세 고지서 송달 간주일 : 2026. 10. 15.
다.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하여 불복하실 경우 송달간주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부서 033-640-5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지방세 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강 릉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