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6 - 2126호
「제6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사업대상지 모집 재공고
사각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특성을 살린 「제6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전 주 시 장
1 | | 사업개요 |
□ 행사기간 : 2026. 10. ~ 11. * 행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골목상권 상인회(4개소)
□ 사업비 : 1개소당 14,000,000원 정도[일천사백만원* 내외(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된 골목상권 상인회에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행사기간 동안 참여 전 상권 소비촉진이벤트* 추진
* 소비촉진이벤트 내용은 할인‧증정‧경품 등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자부담)하되, 전 기간 참여 필수
◦ 전 상권 소비촉진이벤트 외 상권별 행사기간은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상권 내 유동인구 유입 극대화를 위해 금, 토, 일요일 중 추진
* 특정 날짜에 행사가 다수 중복되는 경우 일자 조율 가능성 있음
◦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골목상권 상인회에서 상권의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한 행사계획을 토대로 전주시, 행사대행사의 보완, 컨설팅을 거쳐 상권별 행사 추진
* 골목상권 상인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최대한 반영하되, 실제 사업계획과 다를 수 있음.
□ 사업방식 : 사업대상지 공모·심사를 통한 상인 주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 전주시에서 계약 절차를 통해 선정한 행사 대행사에서 행사 총괄 기획 및 사업비 집행 등 추진
◦ 사업대상 골목상권 상인회(사업계획 작성)와 대행사(축제총괄·컨설팅·사업비집행) 간 협의추진
◦ 행사의 구상·기획, 운영·홍보 등 전반적인 과정에 골목상권상인회 직접 참여·주도
□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 「제6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사업추진 절차(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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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신청기간 | | 발표심사 및 선정 | | 컨설팅, 홍보, 상권별 행사 준비 | | 행사 추진 | | 결과보고 |
9. 16.(수) ~ 10. 14.(수) | ⇨ | 10월중 (일시 장소 별도 공지) | ⇨ | 10월 | ⇨ | 10월 ~ 11월 | ⇨ | 12월 |
골목상인회 → 시 | | 선정심사위원회 (시, 외부전문가 등) | | 시, 수행업체, 골목상인회 | | 시, 수행업체, 골목상인회 | | 시, 수행업체, 골목상인회 |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 | 신청개요 |
□ 신청 및 접수 기간 : ’26. 10. 1.(목) 09:00 ~ 10. 14.(수), 18:00 한
□ 신청자격
* 「제6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사업대상지 요건 ① 일정구역 내 15개 이상 상가가 회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자 등 체계 를 갖추고, 정식 상인회가 구성된 골목상권 또는 정식 상인회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상권협의체 조직을 갖춘 구역 신청 가능 (단, 지역발전협의회 등 상가활성화 목적 외에 지역 내 전반적인 의제를 다루는 단체는 본 공모에서 정의하는 골목상권 상인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인회, ○○상가번영회 등 단체명칭에서 그 목적이 확인 가능해야함)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 사업대상지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내 소재한 골목상권 상인회
※ 1단체 1사업 신청(중복신청 불가), 2개 이상 단체 연합하여 신청 불가
※ 세무서 비영리단체 등록 불요
◦ 제외대상 사업
- 2026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 기관 및 전주시의 보조금 받는 사업
* 도(道)나 타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전주시를 벗어나는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회원의 단합, 친목을 위한 행사사업(체육대회, 야유회, 선진지 견학, 회원교육 등)
□ 신청서류 및 방법
◦ 접수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 작성하여,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 <서식1-1> 지원신청서 | |
▪ <서식1-2> 골목상권상인회 회원명부 | |
▪ <서식2> 사업계획서 | |
▪ <서식3> 사업비 산출내역서 ※ 자본성 성격 사업 지원 제외 | |
▪ <서식4> 참여동의서(서명 有) | |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 민생사회적경제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13층) ▪ 평일 9시 ~ 18시 /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
이메일 접수 |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2026. 10. 1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전화( 063-281-2397) 로 접수 여부 확인 | |
3 | | 선정개요 |
1.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평가 : 적격여부(부서 자체심사)
□ (2차 심사) 발표평가 : 1차 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일시/장소) 별도 공지 ※ 개별 유선 통보
◦(발표방법)
-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순, 발표시간 : 15분(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발 표 자 : 골목상권 상인회 회원 중 1인
※ 각 단체별 발표자 포함 2명까지 참석 가능(발표자 및 참석자 모두 상인회 회원에 한함)
- 발표내용 : 사업계획서 등 기 제출된 서류로 발표(추가 자료 배포 불가)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거 심사
- 사업 실효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 적정성, 시정 연계성·적합성 등
- 발표평가 점수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하여 산정
※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 점) 5점 이내 : 신규 상권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개최 이력이 없는 상권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접수 상황에 따라 2차 심사(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평가) 생략할 수 있음.
2. 선정기준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
◦ 발표평가 점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함
※ 발표 평가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사업대상자는 선정 제외함.
◦ 최종점수(평가점수+가점)로 순위를 결정하되 완산·덕진구별 50% 이내로 선정
※ 다만, 신청 현황 등 상황에 따라 구별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동일 행정동 내에서 중복 선정 불가. 동일 행정동 내 2개 단체 이상 선정된 경우 그 중 최고점을 받은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선정이 인정되지 않음.
※ (최종점수 동점자 처리 기준) 미개최 상권>사업 실효성>사업추진 역량>사업적정성>시정시책과 연계성·적합성 순으로 선정
3. 선정자 통보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발표 심사 완료 후, 대상자 개별 통보
4. 평가기준(총점 105점)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서류평가 | 사업대상지 요건 충족 여부 | 적격여부 확인 (적격/부적격) |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
필수 제출서류 구비 여부 |
발표평가 (100점) | 사업 실효성 (사업의 경제성·구체성·상권특색도출) | 50점 |
사업추진 역량 (지역공동체 협업 여부 , 구성원 결속력 및 관심도 등 사업추진력) | 20점 |
사업 적정성 (사업대상지·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 20점 |
시정시책과 연계성 · 적합성 | 10점 |
가점(5점 이내) | 사업 신규 참여 (제1회~5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개최 이력 없는 상권) | 5점 |
4 | | 기타 유의사항 |
◦ 본 사업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침이나 각종 상황에 따라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건수 및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선정 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행사계획이 보완·수정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착오 등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니 자료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전주시청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