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고시 제2026 - 23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 주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68 | NI52-1-5-068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73 | NI52-1-5-073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78 | NI52-1-5-078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80 | NI52-1-5-080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83 | NI52-1-5-083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84 | NI52-1-5-084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87 | NI52-1-5-087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88 | NI52-1-5-088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93 | NI52-1-5-093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94 | NI52-1-5-094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전주시청 산림공원과(☎063-281-251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02 산지구분도.pdf
PDF 첨부 본문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94)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71-4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84)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153-4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93)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534-7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83)
(도엽번호 NI52-1-5-084)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131-7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73)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864-3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87)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40-15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8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451-8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6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08-10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6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8-11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6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58-14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6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67-1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80)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1-2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7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259-2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