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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산림공원과2026-10-0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림공원과
공고번호전주시 고시 제2026-23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11: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박현정 / 063-281-2512

01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고시 제2026 - 23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전 주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68 | NI52-1-5-068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73 | NI52-1-5-073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78 | NI52-1-5-078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80 | NI52-1-5-080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83 | NI52-1-5-083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84 | NI52-1-5-084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87 | NI52-1-5-087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88 | NI52-1-5-088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93 | NI52-1-5-093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주094 | NI52-1-5-094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전주시청 산림공원과(☎063-281-251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02 산지구분도.pdf

PDF 첨부 본문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94)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71-4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84)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153-4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93)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534-7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83) (도엽번호 NI52-1-5-084)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131-7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73)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864-3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87)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40-15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8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451-8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6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08-10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6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8-11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6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58-14 일원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6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67-1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80)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1-2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공익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5-07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259-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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