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82호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 교류사업 추진 및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 하여 출향인과의 유대 강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류협력 사업 구체화 및 지원근거 구체화(제4조, 제5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자치행정과, 전화 061-550-50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061-550-5606, 팩스 061-550-55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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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바로알기사업”을 “바로알기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축제ㆍ행사에 출향인을 초청하는 사업 및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간담회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를 “제4조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직접 필요한 경비를”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거나 군의 초청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출향인의 식비 및 교통비
2.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공식 간담회 식비
3. 제4조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에 참석하는 출향인에게 군정 및 지역 농수산물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제공하는 홍보물 또는 지역특산품
③ 군수는 군과 출향인 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출향인 단체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군민이 공식 참가자로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참가자의 식비 및 공동 이동을 위한 차량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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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류ㆍ협력사업)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고향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사업 | 2. ----------------- 바로알기 사업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군이 주최·주관하는 축제·행사에 출향인을 초청하는 사업 및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5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지원) ① -- 제4조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직접 필요한 경비를 -------------------------- 지원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거나 군의 초청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출향인의 식비 및 교통비 2.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공식 간담회 식비 3. 제4조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에 참석하는 출향인에게 군정 및 지역 농수산물·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제공하는 홍보물 또는 지역특산품 |
<신 설> | ③ 군수는 군과 출향인 단체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출향인 단체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군민이 공식 참가자로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참가자의 식비 및 공동 이동을 위한 차량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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