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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환경수질과2026-10-01

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공고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수질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962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공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 . 완 도 군 수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10. 8.(목) ~ 10. 20.(화) ? 보급물량 : 전기이륜차 11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 35,825천원 (국 50%, 군비50%) ? 보급차종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게재된 전기이륜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륜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지원대수 : 개인(세대) 당 1대, 법인ㆍ단체 당 1대

2026년도 완도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공고 (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 2026 - 962호 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공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 완 도 군 수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10. 8.(목) ~ 10. 20.(화) ❍ 보급물량 : 전기이륜차 11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 35,825천원 (국 50%, 군비 50%) ❍ 보급차종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게재된 전기이륜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륜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지원대수 : 개인(세대) 당 1대, 법인ㆍ단체 당 1대 ❍ 지원금액 구분 | 유형 | 일반형 | 기타형* | 규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최대지원액 (만원) (국비+지방비) | 140 | 230 | 270 | 300 | 270 |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를 제출받아 확인 * 기타형 중 사용목적이 ‘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으로 함.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지원자 선정 : 전기이륜차 신청․접수순 ❍ 지원절차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0http\://www.ev.or.kr/)에서;1;0;0;http://www.ev.or.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에서 신청 및 접수 진행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 | 구매 지원 신청서 제 출 | ‣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통보 | ‣ | 이륜차 출고ㆍ사용신고, 보조금 지급 신청 | ‣ | 보조금 지급 | 구매자↔ 이륜차제작 ․ 수입사 | 제작 ․ 수입사 → 완도군 | 완도군→ 제작 ․ 수입사 | 제작 ․ 수입사 → 완도군 | 완도군 → 제작 ․ 수입사 |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2개월 이내에 이륜차 출고․사용신고 하고 사용신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완도군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둔 *만 16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만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신청일 기준 완도군에 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ㆍ단체 (공공기관 제외) * 법인 또는 기관 구매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확약서 제출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산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우선지원 대상 -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계층 - 상이・독립 유공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https://www.sbiz.or.kr/cose/main.do) - 다 자 녀 :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으로, 막내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 경우 -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 유의사항 :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 되거나,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탈락 될 수 있음. ❍ 배달 목적 이륜차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동의 - 지원신청 후 2개월 이내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한 경우 지원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0http\://www.ev.or.kr/ps)에;1;0;0;http://www.ev.or.kr/ps)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ps)에 온라인으로 접수 - 최초 사용신고 주소지를 완도군으로 한정 (완도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6. 10. 8. ∼2026. 10. 20. ❍ 신청방법 - 전기이륜차 구매희망자는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서식 1) 작성 -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사용신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신청서(스캔파일)를 무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0http\://www.ev.or.kr/ps;1;0;0;http://www.ev.or.kr/p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ps)에 온라인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 1]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 개인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단체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신청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전기이륜차 지원신청자와 내연기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 우선지원 신청 :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신청구분 | 증빙제출 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상이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증(국가유공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2자녀 이상 및 막내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배달용 | 사업자등록증, 유상운송보험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구매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증명서, 폐차확인증 [서식4] | 4. 지원대상자 선정 ❍ 제조·판매사에서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시,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 ※ 차량출고일을 증명하는 서류(전산자료 캡처 등)를 제출 시에만 인정 ※ 출고일이 10일 이상 남은 차량에 대한 확인요청은 취소되며, 증빙 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취소 후 보완하여 재접수된 시점을 확인요청일로 인정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기이륜차 출고․ 사용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5. 보조금 지급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및 사용신고를 하고, 사용신고 후 1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완도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시 온라인상 신청단계부터 제출한 서류들은 빠짐없이 원본으로 완도군 환경수질과로 제출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제출서류 구분 | 지급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①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2) ② 청렴이행서약서(서식3) ③ 이륜차사용신고필증 ④ 세금계산서 ⑤ 사업자등록증(판매사 본사) ⑥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법인 등) ⑦ 입금통장(사본) ⑧ 지원가능확인 요청 첨부파일 ⑨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서(서식1) ⑩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서 ⑪ 우선순위 등 증빙자료 ⑫ 주민등록초본 ⑬ 번호판 포함 사진 1장 ⑭ 국세 납세증명서 1부 ⑮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 등록된 모든 원본 서류 제출 (지급신청 후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7길44, 환경수질과 환경관리팀)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시> ①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 - 증빙자료 : 사용폐지 증명서(필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 사진 등) - 서류(내용,사진)식별 불가 및 양식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지 않을시 추가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 지급 불가한 경우 - 지원확정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출고하여 보조금 청구하는 경우 (필요절차 진행 후 지급 가능하나, 그 사이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지급불가) - 대상자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보조금 청구하지 않은 경우(지원확정 취소) - 완도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신고 주소지(사용본거지)가 완도군이 아닌 경우 - 신청자가 보조금 지급 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내연기관이륜차를 대상자선정일 이전에 말소한 경우 - 최초 신청(접수)내용과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 예시 :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자로 신청한 자가 차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 등 6.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륜차가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거나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며,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륜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완도군의 의견을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환경수질과 환경관리팀(☎061-550-5497),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 79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간(수출말소는 8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완도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만 매매 가능하며,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시 <표2,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단,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전입 신고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 준수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 시에는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표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의무운행기간 준수 관련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등에 따릅니다. 【 서 식 1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완도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 (인)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전기이륜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 | 완도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 간(수출말소 8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판매 시에는 「완도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만 매매 가능하며,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차량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8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 8 년 이내 수출 목적으로 등록말소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 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 초 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매자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완도군이 해당 전기이륜차 제작사로 지급합니다. ○ 2026년 완도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의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이행에 동의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완도군 환경수질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ㆍ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완도군수 귀하 | 【 서 식 2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제조․수입사) | 제조․판매사명 |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구 매 자 | 성 명 (법 인 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지급 신청내용 | 차량명 (차량번호) | 수량(대) | 보조금 신청액(원) |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내역 | | |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 조 금 입금계좌 (제조․수입사)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2026년 완도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완도 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4.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사본), 폐차확인증(원본) 각 1부 ☞ 폐차하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의 보조금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 서 식 3]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완도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완도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완도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재산처분의 제한)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제39조(벌칙) 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또는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또는 제29조(검사)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완도군수 귀하 【 서 식 4 】※ 추가 보조금 신청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 차 업체명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사업장주소 | | 폐차 차량 | 이륜차 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 |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 폐차장면 | | | 전면사진 | 후면사진 |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신청자)은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폐차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 서 식 5 】 폐차대상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 차대번호 위 내연 기관 이륜차에 대한 폐차에 따른 추가보조금 수령(청구 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 서 식 6 】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 성 명 | | 매 수 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E-mail | | E-mail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 초 등 록 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이 륜차 를 2년 간(수출말소는5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 자 에게 의무 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배달용 전기이륜차 경우에는 완도군에 주소를 둔 배달업체에만 판매 가능 - 의 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사용폐지) 또는 판매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 사 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완도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완도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판매사유서 및 증빙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판매계약서 1부. | 【 서 식 7 】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사용 신 고 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사용폐지․ 폐차(예정)일 | |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2년간(수출말소는 5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사용폐지) 시에는 완도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수출말소는 5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 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환수 조치합니다. 완도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용도)폐지․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완도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 (교통사고 확인서 등) | 【 서 식 8 】 전기이륜차 주소지 변경 승인 요청서 소유자 | 성 명 (연락처) | | 주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사용신고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주소지 변경 사유 및 주소지 | - 변경사유 : - 변경 주소지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2년간(수출말소는 5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주소지 변경 시 완도군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수출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국비+지방비 환수, 전라남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시비 환수, 전라남도 외 타 지자체 판매 시 지방비 환수 * 완도군민 간의 거래의 경우 보조금 미환수 ※ 전입신고 전에 반드시 완도군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완도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또는 서명) 완 도 군 수 귀하 | ※ 제출서류 : 직장 변경 및 전근 시 관련 증빙서류 (1.주민등록등본 2.재직증명서 3.인사발령공문, 4.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5.신분증 사본, 6.퇴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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