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4208호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청주시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 운영자(위탁 운영체를 포함한다. 이하 “위탁 운영자”라 한다)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청 주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가. 위탁대상 시설
번호 | 시설명 | 소재지 | 면적 (㎡) | 정원 예정(명) | 위탁기간 (예정) | 비고 |
1 | 가경아이파크 6단지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30번지 일원 | 303 | 65 | 2027.6.1.~ 2032.5.31. | 신규* |
2 | 신영지웰 푸르지오테크노 센트럴 |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4-2번지 일원 | 346 | 70 |
* 신규위탁 : 보육 정원, 개원일은 리모델링 등 준비과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복지원 불가(어린이집 1개소만 지원 가능)
나. 위탁업무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2. 위탁기간 : 위수탁계약에서 정하는 기간(5년)
3. 신청자격
❍ 반드시 공고일 전일부터 청주시에 주소(법인 및 단체의 경우 주사무소)가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법인·단체)
▸ 법인 및 단체의 정관·규약·회칙 등에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 (개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4.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원장자격 취소·
정지 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기간
만료 전에 위·수탁 관계를 본인 의사에 의해 중도 종료한 자
단, 중대한 질병, 어린이집 폐지 등 증빙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나 임원, 내정된 시설장 가운데 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과 단체는 신청자격 제외 대상이 됨에 유의할 것.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청주시 위·수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 기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
❍ 운영재원 : 정부지원(국ㆍ도ㆍ시비)보조금, 보육료 수입 및 이외 수탁자 부담 등
- 시 지원내용 : 국ㆍ도ㆍ시비 지원기준에 의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 수탁자 부담내용 :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기타
경비, 시설 기능 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 신규 개원의 경우 개원 전까지 운영경비(인건비 포함)는 지원되지 않음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정년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 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위 연령 도래 시 정년에 따른 당연 퇴직 적용함
❍ 「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법 시행규칙 28조에서 정하는 취약보육(영아·
장애아·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함
❍ 시설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위탁운영자는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위탁대상 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의 신분보장 협조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수
❍ 수탁자(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ㆍ인척*을 원장 및 종사자로 임용 금지
* 친‧인척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준용)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 안내, 「청주시 보육 조례」 및 청주시와의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또는 「청주시 보육 조례」 제16조(위탁 취소)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수탁자는 다른 어린이집 원장직을 겸직할 수 없음
❍ 위탁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을 중복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어린이집을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
❍ 그 밖에 원장내정자의 자격미달 발견, 허위서류 첨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위탁체선정(위수탁 계약체결 전·후) 무효 및 공문서 위조 등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함
6. 모집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6. 10. 1.(금) ~ 10. 23.(금)
❍ 설명회 개최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로 갈음함.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 평일 09:00~18:00 (평일 12:00~13: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신분증 지참, 단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적법한 위임에 의한 내정 원장의 방문 제출 허용)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붙임1, 붙임2 기재와 같음
7. 위탁체 선정 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붙임3 기준 적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 행정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 청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한 심사기준 적용
❍ 심사방법 : 청주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사 및 소견발표 심사
- 서면 심사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
- 소견발표 심사
소견발표 심사는 신청자가 심사 당일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예산서 등을 7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발표 후 질의응답(법인·단체는 원장 내정자가 발표ㆍ응답)
ppt 발표자료는 첨부서식(붙임4)을 반드시 사용하여 10장 이내로 작성
<글자체 : 맑은고딕, 글자크기 : 제목 24, 내용 18, 흑백 작성>
심사 순서는 당일 결정하며,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심사 발표 시 사용할 PPT 자료(7분 이내 분량)는 2026년 10월 30일(금) 18시까지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 서면심사 및 소견발표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고 심사결과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고득점자가 위탁계약을 포기할 경우,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위탁체 선정
8. 심사(소견발표)일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일시 및 장소 : 2026. 11. 18.(수) ~ 19.(목) 예정,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5층 위치)
※ 심사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개별 통지 예정
❍ 선정결과 공개 및 통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후 5일 이내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지
❍ 위ㆍ수탁 계약 체결 : 추후통지
9.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 시간 이전까지는 서류의
보완이나 추가 제출이 가능하나 마감 시간 이후에는 불가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 신청인이 1인 경우 선정자 없이 재공모함,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
신청인 경우 심사 실시
❍ 본건 공고,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숙지할 것,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현재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인 경우 현재의
직을 조속히 정리할 것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시설 운영 불가
❍ (가칭)가경아이파크6단지어린이집 현장 답사 일정
- 일시 : 2026년 10월 8일(목) 14시
- 장소 :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340번길 9 (가경장수촌 주차장) 집결 (14:0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54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6pixel, 세로 905pixel
※ 현장답사 일정 이외는 답사 불가 (주차불가)
❍ (가칭)신영지웰푸르지오테크노센트럴어린이집 현장 답사 일정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14시
2-GATE
묶음 개체입니다. - 장소 :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산4 현장 2번 게이트 집결(14:00)
※ 현장답사 일정 이외는 답사 불가 (주차가능)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청주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043-201-178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