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신곡동 146-14 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신곡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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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87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신곡동 146-14 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의 정 부 시 장
□ 대상사업: 신곡동 146-14 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위치 | 사업주체 및 시공자 | 공사금액 | 규모 | 공사기간 |
신곡동 146-14 외 4필지 | 배** 외 1인/ 주식회사 재현건설 | 4,1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지하1층/지상3층, 1개동, 연면적 2,936.49㎡ | 2026. 9. ~ 2027. 5. |
□ 안전점검비용: 8,479,1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안정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분야 |
경기-제191호 | 시스템안전㈜ | 안대성 | 건축 |
□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의정부시 건축과,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공자 안전점검결과 제출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하여 제출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 건축허가팀(031-828-45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