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행정상 관리주소(진등로21, 녹양동 주민센터) 이전 안내
2. 공고대상: 정*
3.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14일간)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정○)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정○).pdf
PDF 첨부 본문
제 47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녹양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1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정*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정* 재등록
1993-10-12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이태훈 문의전화 : 031-870-7120 )
2026년 10월 01일
녹양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