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금호읍
공고번호영천시 금호읍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01.(목) ~ 2026. 10. 23.(금)
2. 공고대상: 최**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최o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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