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 ~ 10. 15.(14일간)
2. 공고내용 : 담배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자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담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담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026 – 5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함에 따라 같은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사유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조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3.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5.(목)
4. 청문일시 : 2026. 10. 26.(월) 14:30,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6층)
6. 처분대상
성 명 |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박** | 큰바다횟집 |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2길 *** |
7.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문종결
및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055-220-4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