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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안전건설과2026-10-01

2026년 4분기 성산구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7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10: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3분기 창원시 성산구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1부. 3. PPT 제출서식 1부.

붙임2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도로굴착).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제출자 |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도로의 종류 | 점용구분 | 점용 (공사) 건명 | 점용기간 | 점용의 목적 | 비고 |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 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성산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작성방법 |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등을 명시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도 로 굴 착 예 정 지 현 황 ▣ 위 치 도(1/5,000~1/25,000) | ▣ 공사개요 일련 번호 | 사업명 | 관경 | 굴 착 연 장(m) | 사 업 기 간 | 비 고 | 합계 | ASP | CON'c | 보도 | 압입 | 비포장 | 1 | | ∅ | | | | | | | | | ▣ 도로굴착 및 복구단면도(※ 도로전체단면도, 기존 지하매설물 위치, 굴착구간 세부단면 등 상세히 작성) 사각형입니다. - 예 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0cbed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2pixel, 세로 482pixel ※ 터파기 후 원토 및 보조기층 재사용 금지(터파기 후 반출), 석분 부설 | ▣ 굴착구간 전경사진 [ 시 점 ] | [ 종 점 ] | 작 성 요 령 1. 제출서류 o 도로굴착 예정지 현황조서 - 위치도는 굴착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변건물을 명기하고 도면은 선명 하게 나오도록 조치 o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유관기관 사전 협의서(의견서) - 각 노선별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저확인 (단면도 첨부) o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등 o 교통소통대책 - 관할 경찰서등과 협의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 o 굴착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대책 수립 o 도로굴착 시점 및 종점에 대한 전경사진 및 도로복구 단면도 - 굴착예정지 개소별 각 작성 o 도로의 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 o 총괄도면 1부 2. 작성요령 o 사업시행자는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등을 반영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관련〔별표2〕의 기준에 의한 도로굴착사업 계획수립 협 의 서 당사에서 아래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에 의한 귀시(사)의 주요 지하매설물 유무 확인 및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구간별 안전대책을 관련기관(부서)와 협의함. 2026. . . ○ 공사명(건명) : ○ 위 치 : ○ 시 행 부 서 : 협의 부서명 ▶ 창원시 성산구 안전건설과 ┍ 도로정비담당(포장저촉여부) : ┖ 공동구담당(가로등) :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누수방지담당 :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 성산급수담당 :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정비담당 :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창원하수센터 - 성산하수담당 : ▶ 창원시 성산구 경제교통과 - 교통관리담당 : ▶ 창원시 성산구 산림농정과 - 공원녹지담당 : ▶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 자전거도로 담당 : ▶ 재난대응담당관 통합관제담당 : ▶ 창원중부경찰서 : ▶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지사 : ▶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 KT창원지사 : ▶ 경남에너지(주) : 성 산 구 청 장 귀 하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협의서 |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에 의한 귀 시(사)의 주요지하 매설물 유무확인 및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구간별 안전대책을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안전대책 협의 의견 | ◉ 협의 부서명 : |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 | 자전거도로포장 기간 저촉여부 협의서 |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노면 포장기간 저촉여부를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자전거도로포장 기간 저촉여부 | ◉ 협의 부서명 : | ◉ 도로 관리자 : | 도로(보도)포장 기간 저촉여부 협의서 |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노면 포장기간 저촉여부를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도로포장 기간 저촉여부 | ◉ 협의 부서명 : | ◉ 도로 관리자 : | 수목보호대책 협의서 | 아래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에 의한 귀 시(사)의 관리하는 가로수 등 수목보호를 위하여 공사구간별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수목관련 협의 의견 | ◉ 협의 부서명 : | ◉ 수목관리자 : | 교통처리 및 교통시설물 관련 협의서 | 아래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교통처리 및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 공사 구간별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교통처리 등 협의 의견 | ◉ 협의 부서명 : | ◉ 협 의 자 : |

붙임1 공고문(2026년 4분기 성산구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72호 2026년 4분기 성산구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성 산 구 청 장 1. 구비서류 가. 도로점용사업계획서 1부(「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및 관리자의 의견서 각1부. 나. 도로굴착관련사업(협의)조서 A4횡 워드작성 1부. 다. 도로굴착예정지 현황(위치도 1/5,000∼1/25,000, 공사개요, 현황계획평면도, 도로굴착 및 복구단면도(기존지하매설물 위치 포함) 2. 제출기한: 2026년 10월 30일(금) 3. 제출하는 곳: 창원시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구자룡 주무관, [email protected]) 4. 기타사항 가. 도로점용(굴착)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금지 노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도로관리청에 미리 확인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이하이고 너비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점용위치, 점용구간 공사의 시행 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점용(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허가 가능합니다. 마. 도로관리심의회의 개최일시는 사업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추후 통지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272-46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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