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72호
2026년 4분기 성산구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성 산 구 청 장
1. 구비서류
가. 도로점용사업계획서 1부(「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및 관리자의 의견서 각1부.
나. 도로굴착관련사업(협의)조서 A4횡 워드작성 1부.
다. 도로굴착예정지 현황(위치도 1/5,000∼1/25,000, 공사개요, 현황계획평면도, 도로굴착 및 복구단면도(기존지하매설물 위치 포함)
2. 제출기한: 2026년 10월 30일(금)
3. 제출하는 곳: 창원시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구자룡 주무관,
[email protected])
4. 기타사항
가. 도로점용(굴착)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금지 노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도로관리청에 미리 확인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이하이고 너비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점용위치, 점용구간 공사의 시행 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점용(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허가 가능합니다.
마. 도로관리심의회의 개최일시는 사업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추후 통지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272-46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