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01 ~ 10. 15.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서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서면 공고 제2026-16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01. ~ 10. 15.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1~2년차 민방위대원, 민방위대장
3) 교육일시 : 2026. 9. 28. (월) 13:00 ~ 17:00
4) 교육장소 : 양양군청 대회의실
5) 문 의 처: 양양군 서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33-670-262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01.
서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전우○ | 양양군 서면 남대천로 ***-** | 보관기간 경과(반송) |
2 | 김명○ | 양양군 서면 대청봉길 **-** | 보관기간 경과(반송) |
3 | 탁용○ | 양양군 서면 떡마을길 ** | 보관기간 경과(반송) |
4 | 진철○ | 양양군 서면 백암길 ** | 보관기간 경과(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