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16.(금) / 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철차법 제14조
4.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 공고문 참조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38호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양 양 군 수
다 음 -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16.(금) / 15일간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근거 : 농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철차법 제14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농지 및 대상자
연번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 인적사항 | 부과대상농지 |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액(원)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소재지 | 지목 | 면적(㎡) |
1 | 이미*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평로**, 15**호 | 양양군 서면 수리 90 | 답 | 922 | 715,470 | 폐문 부재 |
5. 기타사항
가. 농지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이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됩니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033-670-27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