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백현동2026-10-01

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백현동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1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 공고. 끝.

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공고 제2026-64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공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장 백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지자체 대응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 □ 주 요 내 용 ❍ 분과 및 자살예방분과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제7조) ❍ 자살예방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제8조) ❍ 그 밖의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제9조, 제11조) ❍ 운영 세칙에 맞게 각 조문 순서 배열 및 내용 변경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장 위원 <신설> | 제2장 위원 제7조(분과 설치)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둔다. ②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 | 제8조(분과 운영) ① 자살예방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은 직업·경력 및 분과활동에 대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체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④ 자살예방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 행한다. 1. 지역 내 자살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 가구의 발굴 지원 2. 고독사 위험, 우울·불안, 사회적 고립 등 위기징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및 안 부확인 활동 3. 자살위험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행 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 방센터 등 관계기관 연계 지원 4.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캠페 인, 홍보활동 추진 5. 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 동 활성화 6. 위기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긴급 복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협조 등 | 제3장 임원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둔다. 1. 위 원 장: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1명(민간부문) 3. 간 사: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4. 서 기: 1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 제3장 임원 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 분과장 )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을 둔다. 1. ~ 4.(현행과 같음) 5. 분 과 장: 1명(자살예방분과) | 제9조(임 원의 직무) <신설> | 제11조( 임원의 직무)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4장 회의 및 역할 제10조(회의) | 제4장 회의 및 역할 제 12 조(회의) | 제11조(역할) | 제 13 조(역할) | 제12조(간사 및 서기) | 제 14조 (간사 및 서기) | 제5장 회의록 제13조(회의록 작성) | 제5장 회의록 제 15 조(회의록 작성) | 제6장 기타 제14조(비밀준수 의무 및 정치 행위 등의 금지) | 제6장 기타 제 16 조(비밀준수 의무 및 정치 행위 등의 금지) | 제15조(의견의 청취) | 제 17 조(의견의 청취) |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건

성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