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 공고. 끝.
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공고 제2026-64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공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장
백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지자체 대응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
□ 주 요 내 용
❍ 분과 및 자살예방분과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제7조)
❍ 자살예방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제8조)
❍ 그 밖의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제9조, 제11조)
❍ 운영 세칙에 맞게 각 조문 순서 배열 및 내용 변경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장 위원 <신설> | 제2장 위원 제7조(분과 설치)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지역 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분과를 둔다. ②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 | 제8조(분과 운영) ① 자살예방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은 직업·경력 및 분과활동에 대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체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④ 자살예방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 행한다. 1. 지역 내 자살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 가구의 발굴 지원 2. 고독사 위험, 우울·불안, 사회적 고립 등 위기징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및 안 부확인 활동 3. 자살위험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행 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 방센터 등 관계기관 연계 지원 4.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캠페 인, 홍보활동 추진 5. 자살예방 관련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 동 활성화 6. 위기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긴급 복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협조 등 |
제3장 임원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둔다. 1. 위 원 장: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1명(민간부문) 3. 간 사: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4. 서 기: 1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 제3장 임원 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 분과장 ) 협의체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서기, 분과장을 둔다. 1. ~ 4.(현행과 같음) 5. 분 과 장: 1명(자살예방분과) |
제9조(임 원의 직무) <신설> | 제11조( 임원의 직무)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4장 회의 및 역할 제10조(회의) | 제4장 회의 및 역할 제 12 조(회의) |
제11조(역할) | 제 13 조(역할) |
제12조(간사 및 서기) | 제 14조 (간사 및 서기) |
제5장 회의록 제13조(회의록 작성) | 제5장 회의록 제 15 조(회의록 작성) |
제6장 기타 제14조(비밀준수 의무 및 정치 행위 등의 금지) | 제6장 기타 제 16 조(비밀준수 의무 및 정치 행위 등의 금지) |
제15조(의견의 청취) | 제 17 조(의견의 청취) |
부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