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공사 계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산성동복지회관 정비공사
2. 공고방법: 성남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시
3.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8.(목) [※ 개찰일시: 2026. 10. 8. 11:00]
4. 기초금액: 175,879,000원(금일억칠천오백팔십칠만구천원)
5.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본점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3. 수량산출서 1부.
시방서(산성동복지회관 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산성동 복지회관 정비 공사
시 방 서
-건 축 -
2026. 09.
성남시청 (노인 복지과)
- 건축 시방서 -
제 1 장 공사개요 ············································································································
제 2 장 총칙 ··················································································································
제 3 장 자재관리 ··········································································································
제 4 장 품질관리 ··········································································································
제 5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제 6 장 가설공사 ············································································································
제 7 장 철거공사 ············································································································
제 8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제 9 장 도장공사 ··············································································································
제 10 장 방수공사 ···········································································································
제 11 장 아스콘포장공사 ·······························································································
제 12 장 목공사 ···············································································································
제 13 장 합성목재난간공사 ···························································································
제 14 장 디자인울타리공사 ···························································································
제 15 장 중대재해처벌관련안내 ···················································································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개요
공사명 산성동 복지회관 정비공사 비 고
위 치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269(산성동 2115번지)
산성동 복지회관 정비공사를 하여
공사목적
좋은 환경에서 운영하고자 함
제 2 장 총 칙
2.1 적용범위
1)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산성동 복지회관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계약내역서
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
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다) 발주기관과 수요기관(해당부대)의 의견대립시 공사협의체(발주청, 수요기관, 설계사, 시공사)를
구성하여 협의하며, 최대한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조례, 규
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른다.
4) 감독관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가)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
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
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함)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다) 시공 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
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이외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
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 제품성능 및 시
공기준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2 감독관 및 공사 감독관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
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2)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수급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발주청과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
2.3 수급자
2.4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선정,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
리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2.5 수급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
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감독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
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6 누락사항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
료의 치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2.7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경
미한 사항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설계자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6)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7)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 공상 필요로 하는 경미한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2.8 공사기한 연기
수급자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 연장을 감독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입주 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2.9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계약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10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을 지불할 수 있
다.
2.11 하수급
수급자가 공사부분을 하수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
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2.13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
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2.14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15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우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3
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가)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나) 사진의 크기는 10.1㎝ × 15.2㎝ (4"×6")
다)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16 사용재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자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
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재료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불합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도록 하고 대품으로 대체
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 수급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처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17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지시를 명시하여도 시정되
지 않을 때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18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관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19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2.20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21 공사현장 조직도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 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2.22 제반설비 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 및 정보통신 사용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 임시용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습식공사 등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임시용수시설을 해야 하며
사용부대의 용수시설을 사용 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다.
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진척현황
- 종합 가설계획
- 월간 예정사항
- 공사관리 현황
나) 벽 부착용
-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계획서
- 기상도표(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공정표
2.2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
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시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4 준공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5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1부, 제2원도 1부, CD-ROM 2조 및
청사진 5부, 건물유지관리지침서, 장비사용설명서, 상기 사항이외 감독관이 요구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26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
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2.27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2.28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2.29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1) 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필히 재활용해 사용하여야 한다.
2)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자재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해야 한다.
2.30 환경보호대책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기타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거나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비산 먼지 방지 및 환경업무 (대기환경 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한 사항을 주변에서 이의사항이 없도록 수급자는 조치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상 필요시에는 환경관리비 항목에서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장 및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
게 유지하여야 한다.
2.31 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
1)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야한다.
2)수급자는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가)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
나)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다)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라)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마)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바)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사)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아) 높이 5m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자)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차) 목재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카) 기타 유해 위험이 있어 감리원이 지시하는 작업
3)수급자는 다음의 각종작업 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접보건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CONC 타설 작업
․감전위험작업 ․장화(일반용, 절연용)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하는 작업
․야간에 작업자 및 신호수 등 있는 작업 ․ 반사조끼, x 반도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안전대(부조물 포함)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난간에서 신체를 밖에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 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아크 및 가스 용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 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각종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안보호구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차광안경, 프라스틱 보호안경 등)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 장소 ․차음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지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압기, 전기톱, 연마
․방진장갑
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성용 진동기 등
4)수급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수급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6)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용
․소화설비
․소화설비 필요장소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 방지 및 시계의 확보를 위해 필요 장소
․옥내 용접작용
․통기 및 환기설비
․밀폐된 장소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해재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용
기록판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관이 필요하
․기타
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7)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을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 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
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조적, 미자,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
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건석 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
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φ
48.6, T: 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건설계몽 표지판
주 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의 주변에 노동부 작업 규정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
다.
바)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
각 공구 가설사무소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안전제일 표지판
건물 전, 후 각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아) 계약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
계약자는 근로안정관리 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
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32 친환경성 자재 사용 개념
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급적 친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토록하며
시공 시 감독관에 친환경마크 인증서를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한다.
또한 친환경 자재가 아닐 경우 친환경자재 이상의 동등한 제품으로 사용토록 한다.
2) 적용기준
가) 건축 자재는 환경성능에 대한 KS규격 또는 동일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을 사용
권장한다.
나) 환경마크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다) 건축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자재나 물량을 정확히 시공 전 충분히 검토 하여
자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라) 습기로 인해 균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재료를 지정한
다.
마) 접촉, 흡입 시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바) 화재, 소각 시 유해 GAS가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사) 실내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제품류를 사용토록 한다.
제 3 장 자 재 관 리
3.1 일반사항
가.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
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
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
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
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
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1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사급자재
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1.1.3 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
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관리
1)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
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
른다.
라.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 방지조치
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
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
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
관하여야 한다.
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
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중 자재 중에 “G04000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1)항이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
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가)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
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품 질 관 리
4.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
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
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 포함)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①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① 조경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2.3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5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
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6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
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
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
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
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
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
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
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
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1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
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
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
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
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
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
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 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1.6.3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
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
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
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
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
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굴착높이가 2m 이상되는 굴착
나.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다. 건설용 리프트, 원치작업
라. 중장비 사용작업
마. 암석굴착작업
바. 발파작업
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아.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자.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차.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카.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타.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파.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하. 콘크리트타설작업
거.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너. 물체 투하작업
더.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러.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머.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① 유해 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업무
1.3.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 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
를 점검 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무재해 기록판 등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5) 강우 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 코니 등 켄티레바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완료후 제거)
1.4.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④ 각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5 안전 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시에는 표 2에 지정된 안전 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 안전 보건장구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 우려작업・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안전화
작업・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기타
(가죽제 및고무제 발보호용)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콘크리트타설작업・감전우려・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아크 및 가스용접,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
・방진 마스크
의 취급작업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
(보호의, 장갑, 신발,마스크, 세
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 ・안보호구
는 작업・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차광안경,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연마기, 핸
・방진장갑
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
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
향 90㎝간격으로 강관(직경 : 4.86㎜, t : 2.4㎜)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5.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
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5.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
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 46.6㎜, 두께 : 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5.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5.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8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2)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3)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 후, 좌 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4)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5) 무재해 기록 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 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1.7 안전검사
1.7.1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
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
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7)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1.7.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
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1.7.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
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 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
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
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서식)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
계획서 안전점검 공정 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기준)
작성비 시공상세도 면
작성비용 에 의함
정기안전점검 비용은시설물의
공사현장
의 안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관리비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매
지하 설물 방호 및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관련 토목 건축 등 설계기준에
주변안전관리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의함
통행안전및교통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소통대책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10.3 안전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
합
행규칙의 각호에 적 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
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노동부 고시 참조)
1.11 환경관리계획
1.11.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 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 )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1.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12 자연환경 보전
1.12.1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
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 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
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 평면도)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 600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12.2 토 양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
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
여 처분하여야 한다.
1.13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3.2 소음 진동
(1) 수급인이 소음 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 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
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
법의 개선 등 소음 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소음 진동규제법 참조).
1.13.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교통부 고시 또는 환경부 고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 침에 적 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
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 특정폐기물 : 폐벤토나이트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잔재, 아스팔트 유재등의 잔
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편류, 시멘
트 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석면, 현장내 소각 잔재물
(2) 일반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골판
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 폐재, 일반
잔토
1.13.4 분진방지
청
(1)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 고시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공사에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
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③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
리
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 상단
⑤ 분진발생 가
의 5㎝ 이하까지만 적재)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발파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⑧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⑨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1.13.5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
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13.6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1.13.7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 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3.8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가 설 공 사
6.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6.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1) 측량 일반사항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지
적 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관,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주청과 감독관이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단, 최근 시행한 측량자
료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량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2) 경계명시측량
경계명시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
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 내 및 인
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4) 줄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관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
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 진
행 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해야 한다.
5) 기준점(B.M)설치
공사대지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LEVEL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
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
히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및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6.3 가설건축물
6) 가설건물(수급자, 감독관용)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
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
치해야 한다.
7) 현장 여건상 가설 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 중 이설이 필
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6.4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8)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인접도로 및 인접구조물에 표시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 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 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
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9)규준틀 재료
가)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나) 수평띠장 : 두께 15mm, 나비 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10)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
에 설치한다.
11)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12)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13) 기준선 먹매김 (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하고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 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6.5 강관 비계
14) 자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
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
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
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
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 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 한다. 연약지
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
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16)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
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
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17)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
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6.6 비계다리
18)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
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19)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
간대)를 설치한다.
20) 비계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6.7 동바리 설치 기준
21) 강관동바리 : 층고 4.2m 이하에 사용하며 층고4.2m를 초과할 때는 수평연결 보강 등을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
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2) 공사 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 보호계획
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8 재료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
을 설치한다.
6.9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써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살 수
바 닥 타 일 하 드 롱 지
타일 및 석재면 보양 하 드 롱 지
6.10 현장정리 청소
23)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
공 시 실시한다.
24) 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11 공사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고 설치 위치는 감
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12 재해방지
25)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
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6)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6.13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
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토록
한다.
6.1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6.15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 하여 관계법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본 시방서는 청년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수급인은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 근 주변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및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시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다) 표기없는 기타사항은 건설 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2) 철거공사범위 및 고자재처리
가) 철거공사범위
도면 및 공사개요 참조
나) 수급인은 철거공사시 나오는 폐기물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철거하고, 품목별로 따로 적재 할 것.
3) 철거시공계획
가) 현장조사
① 철거시공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폐기물중 텍스는 시험성적서(석면유.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③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사의 유무, 장 애물, 인접 도로 및 매설물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여야하며, 특히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다.
④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 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①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 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철거공법은 철거 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⑤ 철거 시공업자는 철거공사가 준공일 이전에 완료시 95%의 기성으로 인정하며 최종 준공
일까지 현장에 상주하여 우기철에 대비 토사유출 및 수해로 인한 재해예방활 동을 하여야
한다.
7.2 시 공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하
여 시공사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 악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 시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
한 도로의 점용, 통제제한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
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사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
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 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 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양생시
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
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
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응에 용의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 (내화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절거할 때에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는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7.3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①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한다.
②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①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헙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기차 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차량 이동시는 유
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조재의 부 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 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건물을 당 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
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4 철거재 구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
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 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철거공사시 1일 정보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재작
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철거 폐기물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한다.
6) 철거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도로, 교량 등이 파
손되지 않도록 한다.
7.5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한다.
라)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의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 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떠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공사를 한다.
마)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8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8.1 적용 범위
본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 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
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8.2 참고 기준
8.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8.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8.3 용어의 정의
Ÿ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 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Ÿ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Ÿ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Ÿ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Ÿ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
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Ÿ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
는 콘크리트
8.4 제출물
후 에 있어서 담당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
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료 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 (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8.5 품질보증
8.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 다. 른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
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8.5.2 품질관리및검사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받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 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 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
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
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 다. 른
른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 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 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료 르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 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 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
시에 따 다.른
8.5.3 하자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
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 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0 공고문(산성동복지회관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81호
산성동복지회관 정비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결산 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 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산성동복지회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69 (산성동복지회관)
다. 공사내용: 담장 교체 등 정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8 =SUM(B3,E3)??%g,;;191,503,000 =SUM(B3,E3) %g, 191,503,000 191,503,000 | 8 =SUM(C3,D3)??%g,;;175,879,000 =SUM(C3,D3) %g, 175,879,000 175,879,000 | 159,890,000 | 15,989,000 | 15,624,000 | 6,774,000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6.(목) 10:00 ~ 2026. 10. 8. (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3,137,066 | 2,374,264 | 1,519,000 | 311,978 | 3,401,747 | 0 | 0 | 8 =SUM(LEFT)??%g,;;10,744,055 =SUM(LEFT) %g, 10,744,055 10,744,055 |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라.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031-729-2753),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과(공사감독 ☎031-729-2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3),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 |
|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 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1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자료 등 필요시 제출)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별첨) 대상 여부 | “ | “ |
2. 이행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별첨) 대상 여부 | “ |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0 https\://kras.kosha.or.kr/;1;0;0; https://kras.kosha.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 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붙임5) 대상 여부 | “ |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 |
□ 운영관리 | | |
9.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 ․ 용역 ․ 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별첨) 대상 여부 | | |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