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07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거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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