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상권활성화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12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날짜별 지정된 검사 장소에서 계량기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실시내용
가. 검사대상 : 10t 미만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나. 검사기간 : 2026. 11. 2.(월) ~ 11. 30.(월) 평일 10:00 ~ 16:00
다. 검사방법 : 계량기를 해당 날짜에 해당 동주민센터 등 검사장소로 가져오시면 검사후 검사증인 부착
라.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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