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입찰공고 안내
(공고문) 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f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pixel, 세로 70pixel | 2026. 10.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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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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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사각형입니다.
ο 공 사 명: 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ο 공사내용: 옥상정원 조성 2개소 ο 기초금액: 금290,436,000원(추정가격: 금264,032,728원) ο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10. 13. 10:0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f4205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pixel, 세로 70pixel | 대전광역시 대덕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3bafc555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3pixel, 세로 621pixel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 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 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33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
공사유형 | 신설공사(전문공사) |
공사현장 | 대전보훈병원 진료지원동, 장례식장동 / 대덕구 신탄진로 220-1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내용 | 옥상정원 조성 2개소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8 =b?+e???%g,;;380,050,000 =b?+e? %g, 380,050,000 380,050,000 | 8 =c?+d???%g,;;290,436,000 =c?+d? %g, 290,436,000 290,436,000 | 264,032,728 | 26,403,272 | 89,614,000 | 49,950,000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단독계약,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신설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조성,관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 042-608-5123)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 우리 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47,402,885원
사.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이 공사는 복수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써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단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 국민건강 보 험 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 전 관리비 | 품 질 관리비 |
8 =SUM(RIGHT)??%g,;;12,676,789 =SUM(RIGHT) %g, 12,676,789 12,676,789 | 2,702,851 | 3,571,222 | 355,154 | 1,729,223 | 4,318,339 | - |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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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구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7.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대덕구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약정서’를,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및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8.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후우리 구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급업체 선금수령 후 하도급계약시에는 하도급대급직접지급(직불)이 불가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아. 위 “사”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바.~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9. 문의사항 연락처
가.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관련사항등에대한문의는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2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042-608-6542)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042-608-6071) 및 대덕구 홈페이지(0http\://www.daedeok.go.kr);1;0;0;http://www.daedeo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daedeok.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OO 공사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
(공고문) 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pdf
PDF 첨부 본문
2026. 10. 1.(목)
시설공사 입찰 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ο 공사내용: 옥상정원 조성 2개소
ο 기초금액: 금290,436,000원(추정가격: 금264,032,728원)
ο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10. 13. 1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33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공 사 유 형 신설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보훈병원 진료지원동, 장례식장동 / 대덕구 신탄진로 220-1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 옥상정원 조성 2개소
추 정 금 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 A = B + E )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80,050,000 290,436,000 264,032,728 26,403,272 89,614,000 49,95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단독계약,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신설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또는 「산림조
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 조성,관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
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 042-608-5123)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 우리 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47,402,885원
사.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
니다.
나. 이 공사는 복수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써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
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단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 전 품 질
(A값)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부 금 비 보건관리비 관 리 비 관 리 비
12,676,789 2,702,851 3,571,222 355,154 1,729,223 4,318,339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구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7.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대덕구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약정서’를, 건설기계 임
대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및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8.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급업체 선금수령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하도급대급직접지급(직불)이 불가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아. 위 “사”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바.~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9.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2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 (☏042-608-6542)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대덕구 감사실(042-608-6071) 및 대덕구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26.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 대덕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귀하
공사기간 산정근거.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작성기준>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5. 12.) 3.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및 기준 등 |
■ 공사기간 : 90일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보정 |
1. 준비기간 : 2일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 86일(비작업26 + 작업60)
구분 | 2026 | 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달력일수 | | | | | | | | | | 31 | 30 | 29 | 8 =SUM(LEFT)??%g,;;90 =SUM(LEFT) %g, 90 90 |
| 법정공휴일 | | | | | | | | | | 7 | 5 | 5 | 8 =SUM(LEFT)??%g,;;17 =SUM(LEFT) %g, 17 17 |
기후여건 | | | | | | | | | | 3 | 2.7 | 5.2 | 8 =SUM(LEFT)??%g,;;10.9 =SUM(LEFT) %g, 10.9 10.9 |
중복일수 | | | | | | | | | | 0.68 | 0.45 | 0.9 | 8 =SUM(LEFT)??%.2f,;;2.03 =SUM(LEFT) %.2f, 2.03 2.03 |
비작업일수 (최소 8일/월) | | | | | | | | | | 9 | 8 | 9 | 8 =SUM(c7:n7)??%g,;;26 =SUM(c7:n7) %g, 26 26 |
작업일수 | | | | | | | | | | 20 | 22 | 18 | 60 |
3. 정리기간 : 2일
4. 보 정 : 0일
준비기간 : 2일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1. 공사유형 : 조경공사
2. 준비기간 산출근거
- 설계도서 검토, 가설, 공사행정 등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비작업일수 : 26일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A)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중복일수(C) |
※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적용(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1. 법정공휴일수(A) : 17일
※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 가능
- 공사기간 중 월별 공휴일 (10월 1일 ~ 12월 29일 적용)
구분 | 법정공휴일 | 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026 | 5 | 7 | 6 | 4 | 7 | 5 | 4 | 7 | 7 | 7 | 5 | 5 | 68 |
2.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10.9일
※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 조건 반영(최근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통계 활용)
- 비작업일수 산정(10월 1일 ~ 12월 29일 적용)
구분 | 기후여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 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 0 2 6 | 혹서기 | | | | | | | | | | | | | 8 =SUM(E?:N?)??%g,;;0 =SUM(E?:N?) %g, 0 0 |
동절기 | | | | | | | | | | | | 3.1 | 8 =SUM(LEFT)??%.2f;;3.10 =SUM(LEFT) %.2f 3.10 3.10 |
강우량 | | | | | | | | | | 3 | 2.7 | 1.9 | 8 =SUM(E?:N?)??%g,;;7.6 =SUM(E?:N?) %g, 7.6 7.6 |
적설량 | | | | | | | | | | | | | 0 |
순간풍속 | | | | | | | | | | | | 0.2 | 8 =SUM(E?:N?)??%g,;;0.2 =SUM(E?:N?) %g, 0.2 0.2 |
미세먼지 | | | | | | | | | | | | | 0 |
계 | 8 =SUM(?3:?8)??%g,;;0 =SUM(?3:?8) %g, 0 0 | 8 =SUM(?3:?8)??%g,;;0 =SUM(?3:?8) %g, 0 0 | 8 =SUM(?3:?8)??%g,;;0 =SUM(?3:?8) %g, 0 0 | 8 =SUM(?3:?8)??%g,;;0 =SUM(?3:?8) %g, 0 0 | 8 =SUM(?3:?8)??%g,;;0 =SUM(?3:?8) %g, 0 0 | 8 =SUM(?3:?8)??%g,;;0 =SUM(?3:?8) %g, 0 0 | 8 =SUM(?3:?8)??%g,;;0 =SUM(?3:?8) %g, 0 0 | 8 =SUM(?3:?8)??%g,;;0 =SUM(?3:?8) %g, 0 0 | 8 =SUM(?3:?8)??%g,;;0 =SUM(?3:?8) %g, 0 0 | 8 =SUM(?3:?8)??%g,;;3 =SUM(?3:?8) %g, 3 3 | 8 =SUM(?3:?8)??%g,;;2.7 =SUM(?3:?8) %g, 2.7 2.7 | 8 =SUM(?3:?8)??%g,;;5.2 =SUM(?3:?8) %g, 5.2 5.2 | 8 =SUM(E?:N?)??%g,;;10.9 =SUM(E?:N?) %g, 10.9 10.9 |
| [ 참고 ] | |
| |
□ 대전지역 비작업일수(2025년) 구분 | 기상상태 | 월평균 기상데이터 | 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혹서기 | 33°C 이상 | | | | | 0.1 | 1.7 | 7.3 | 10.3 | 0.2 | | | | 8 =SUM(C3:N3)??%g,;;19.6 =SUM(C3:N3) %g, 19.6 19.6 |
혹서기 | 35°C 이상 | | | | | | 0.2 | 2.3 | 4.3 | | | | | 8 =SUM(C4:N4)??%g,;;6.8 =SUM(C4:N4) %g, 6.8 6.8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 3.8 | 1.1 | | | | | | | | | | 2.9 | 8 =SUM(C5:N5)??%g,;;7.8 =SUM(C5:N5) %g, 7.8 7.8 |
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 | 0.2 | 0.1 | 0.1 | | | | | | | | | 0.2 | 8 =SUM(C?:N?)??%g,;;0.6 =SUM(C?:N?) %g, 0.6 0.6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 3.9 | 1.2 | 0.1 | | | | | | | | | 3.1 | 8 =SUM(C?:N?)??%g,;;8.3 =SUM(C?:N?) %g, 8.3 8.3 |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 1.5 | 0.4 | | | | | | | | | | 0.6 | 8 =SUM(C?:N?)??%g,;;2.5 =SUM(C?:N?) %g, 2.5 2.5 |
일강수량 | 5mm 이상 | 0.9 | 1.5 | 3.0 | 4.2 | 4.0 | 4.7 | 9.2 | 7.9 | 4.3 | 3.0 | 2.7 | 1.9 | 8 =SUM(C?:N?)??%g,;;47.3 =SUM(C?:N?) %g, 47.3 47.3 |
일강수량 | 10mm 이상 | 0.4 | 1.0 | 1.9 | 3.3 | 2.3 | 3.4 | 7.2 | 6.3 | 3.5 | 2.3 | 1.4 | 1.1 | 8 =SUM(C?:N?)??%g,;;34.1 =SUM(C?:N?) %g, 34.1 34.1 |
일강수량 | 20mm 이상 | 0.2 | 0.3 | 0.7 | 1.6 | 1.1 | 2.1 | 4.7 | 4.3 | 2.5 | 1.5 | 0.9 | 0.5 | 8 =SUM(C?:N?)??%g,;;20.4 =SUM(C?:N?) %g, 20.4 20.4 |
일최대 순간풍속 | 15m/s 이상 | 0.2 | | 0.2 | 0.6 | 0.1 | 0.1 | 0.2 | 0.3 | 0.3 | | | 0.2 | 8 =SUM(C?:N?)??%g,;;2.2 =SUM(C?:N?) %g, 2.2 2.2 |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5. 12.)
3. 중복일수(C) : 2일 / C = A × B ÷ 달력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4. 비작업일수 산정(총괄)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적용(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구분 | 2026 | 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달력일수 | | | | | | | | | | 31 | 30 | 29 | 8 =SUM(LEFT)??%g,;;90 =SUM(LEFT) %g, 90 90 |
| 법정공휴일(A) | | | | | | | | | | 7 | 5 | 5 | 8 =SUM(LEFT)??%g,;;17 =SUM(LEFT) %g, 17 17 |
| 기후여건(B) | | | | | | | | | | 3 | 2.7 | 5.2 | 8 =SUM(LEFT)??%g,;;10.9 =SUM(LEFT) %g, 10.9 10.9 |
| 중복일수(C) | | | | | | | | | | 0.68 | 0.45 | 0.9 | 8 =SUM(LEFT)??%.2f,;;2.03 =SUM(LEFT) %.2f, 2.03 2.03 |
| 비작업일수 | | | | | | | | | | 9 | 8 | 9 | 8 =SUM(c7:n7)??%g,;;26 =SUM(c7:n7) %g, 26 26 |
작업가능일수 | | | | | | | | | | 8 =L3-L4-L5-L6??%.0f,;;20 =L3-L4-L5-L6 %.0f, 20 20 | 8 =M3-M4-M5-M6??%.0f,;;22 =M3-M4-M5-M6 %.0f, 22 22 | 8 =N3-N4-N5-N6??%.0f,;;18 =N3-N4-N5-N6 %.0f, 18 18 | 8 =SUM(LEFT)??%.0f,;;60 =SUM(LEFT) %.0f, 60 60 |
작업일수 : 60일(공종별 수량 시공을 위한 총 작업일수)
정리기간 : 2일 (주요공종 마무리 후 준공 전 1개월 범위)
- 준공검사 준비,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 0일
설계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 2026년도 |
| 2026년 | 생활밀착형숲 | 조성사업(보훈병원 |
| 옥상) |
과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심 | | | | | | | | | | | | | | | | | |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 | 계 | | | 2026년 9월 일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 | | | | | | | | | | | | | | | | | 장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도 |
| 2026년 | 생활밀착형숲 | 조성사업(보훈병원 |
| 옥상) |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18.4% | 4 × 0.184
| 비 | 소 계 | B |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3.56% | B × 0.035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1.01% | B × 0.0101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3.595% | 4 × 0.03595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 4.75% | 4 × 0.0475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13.14% | 9 × 0.1314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2.3% | 4 × 0.023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0.18% | (A + 4 + 6) × 0.0018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 2.07% | (A + 4) × 0.0207 × 1.2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5 | | 2.07% | ((A + 4) + K/1.1) × 0.0207
| | 환 경 보 전 비 | 16 | | 0.3% | (A + 4 + 6) ×0.003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7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8 | | 0.081% | (A + 4 + 6) ×0.00081
| | 석 면 분 담 금 | 19 | | 0.006% | B × 0.00006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0 | | 0.09% | B × 0.0009
| | 기 타 경 비 | 21 | | 4.9% | (A + B) × 0.049
| | 소 계 | C | | | (6:21)
| | 순 공 사 원 가 | D |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 8% | D × 0.08
| | 이 윤 | F | | 14.65% | (B + C + E) ×0.1465
| | 폐 기 물 처 리 비 | G | | |
| | 총 원 가 | H | | | (D + E + F + G)
| | 부 가 가 치 세 | I | | 10% | H × 0.1
| | 도 급 액 | J | | | (H + I)
| | 도 급 자 관 급 | K | | |
| | 관 급 자 관 급 | L | | |
| | 총 공 사 비 | M | | | (J + K + L)
내역서총괄표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순 공 사 비 | | | | | 0 | 0 | 0 |
■ | 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보훈병원 옥상녹화) | | | | | 0 | 0 | 0 |
1. | 진료지원실 옥상 | | | | | 0 | 0 | 0 |
1.1 | 철거 및 이설공 | | | | | 0 | 0 | 0 |
1.2 | 식재기반공 | | | | | 0 | 0 | 0 |
1.2.1 | 방수공 | | | | | 0 | 0 | 0 |
1.2.2 | 배수공 | | | | | 0 | 0 | 0 |
1.2.3 | 인공토부설 | | | | | 0 | 0 | 0 |
1.3 | 시설 및 포장공 | | | | | 0 | 0 | 0 |
1.3.1 | 시설물공 | | | | | 0 | 0 | 0 |
1.3.2 | 포장공 | | | | | 0 | 0 | 0 |
1.4 | 식재공 | | | | | 0 | 0 | 0 |
1.5 | 부대공 | | | | | 0 | 0 | 0 |
2. | 장례식장 옥상 | | | | | 0 | 0 | 0 |
2.1 | 철거 및 이설공 | | | | | 0 | 0 | 0 |
2.2 | 식재기반공 | | | | | 0 | 0 | 0 |
2.2.1 | 방수공 | | | | | 0 | 0 | 0 |
2.2.2 | 배수공 | | | | | 0 | 0 | 0 |
2.2.3 | 인공토부설 | | | | | 0 | 0 | 0 |
2.3 | 시설 및 포장공 | | | | | 0 | 0 | 0 |
2.3.1 | 시설물공 | | | | | 0 | 0 | 0 |
2.3.2 | 포장공 | | | | | 0 | 0 | 0 |
2.4 | 식재공 | | | | | 0 | 0 | 0 |
1.5 | 부대공 | | | | | 0 | 0 | 0 |
3. | 장례식장 테라스 3,4층 | | | | | 0 | 0 | 0 |
3.1 | 식재기반공 | | | | | 0 | 0 | 0 |
3.1.1 | 방수공 | | | | | 0 | 0 | 0 |
3.1.2 | 배수공 | | | | | 0 | 0 | 0 |
3.1.3 | 인공토부설 | | | | | 0 | 0 | 0 |
3.2 | 포장공 | | | | | 0 | 0 | 0 |
3.3 | 식재공 | | | | | 0 | 0 | 0 |
1.5 | 부대공 | | | | | 0 | 0 | 0 |
| 간접노무비 | | 18.399999999999999 | % |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 | | |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 | | |
| 연금보험료 | | 4.75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2.2999999999999998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18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2.0699999999999998 | % | | | | |
| 환경보전비 | | 0.3 | % |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8.1000000000000003E-2 | % | | | | |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기타경비 | | 4.9000000000000004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일반관리비 | | 8 | % | | | | |
| 이윤 | | 14.65 | % | | | | |
| 총원가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도급액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료비 | | 노무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 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보훈병원 옥상녹화) | | | | | | | | | | | |
1. | 진료지원실 옥상 | | | | | | | | | | | |
1.1 | 철거 및 이설공 | | | | | | | | | | | |
| 야자매트 철거 | W1.0 | 13.7 | m | | | | | | | | | 일위1참조
| 자갈이설 | T100 | 18.8 | ㎡ | | | | | | | | | 일위2참조
| 폐기물상차 | 인력 | 0.48 | ㎥ | | | | | | | | | 단산3참조
1.2 | 식재기반공 | | | | | | | | | | | |
1.2.1 | 방수공 | | | | | | | | | | | |
| 방근시트 깔기 | | 269.27999999999997 | ㎡ | | | | | | | | | 일위3참조
1.2.2 | 배수공 | | | | | | | | | | | |
| 배수판 깔기 | 500x500xH30 | 250.04 | ㎡ | | | | | | | | | 일위4참조
| 부직포 깔기 | 200g,바닥 | 332.18 | ㎡ | | | | | | | | | 일위5참조
1.2.3 | 인공토부설 | | | | | | | | | | | |
| 인공토 | 인공토7:자연토3 | 85.74 | ㎥ | | | | | | | | | 일위6참조
| 식재면고르기 | | 230.15 | ㎡ | | | | | | | | | 단산5참조
1.3 | 시설 및 포장공 | | | | | | | | | | | |
1.3.1 | 시설물공 | | | | | | | | | | | |
| 그늘막 제작설치 | 5950x5950 | 1 | 개소 | | | | | | | | | 일위8참조
| 평상 | W1900xD1690xH420 | 1 | 개 | | | | | | | | |
| 앉음벽 | W400 | 8 | m | | | | | | | | | 일위17참조
| 네추럴 플랜터 | H600 | 82.32 | m | | | | | | | | | 일위19참조
| 플랜터(블록)토사유출방지 | W300xH525 | 89.7 | m | | | | | | | | | 일위20참조
| 관수(진료지원실) | 점적관수 | 1 | 식 | | | | | | | | | 일위24참조
1.3.2 | 포장공 | | | | | | | | | | | |
| 디딤석 놓기(제주석) | T50 | 24.27 | ㎡ | | | | | | | | | 일위26참조
| 경계석 A | 150x150 | 15.8 | m | | | | | | | | | 일위28참조
| 경계석 B | 150x300 | 6.6 | m | | | | | | | | | 일위29참조
| 루프엣지 설치 | H150 | 6.83 | m | | | | | | | | | 일위30참조
| 기초콘크리트 | T200 | 1.02 | ㎡ | | | | | | | | | 일위33참조
1.4 | 식재공 | | | | | | | | | | | |
| 에메랄드골드 식재 | H1.5 | 17 | 주 | | | | | | | | | 일위36참조
| 키다리황금측백 식재 | H1.5xW0.8 | 14 | 주 | | | | | | | | | 일위39참조
| 허리케인측백 식재 | H0.8xW0.5 | 26 | 주 | | | | | | | | | 일위40참조
| 공작단풍(수양단풍) 식재 | H1.5*R4 | 3 | 주 | | | | | | | | | 일위42참조
| 배롱(핑크벨벳)나무 식재 | H1.5, 다간형 | 148 | 주 | | | | | | | | | 일위44참조
| 눈향나무 식재 | H0.2xW0.3xL0.6 | 230 | 주 | | | | | | | | | 일위46참조
| 눈향나무(골드카펫) 식재 | 2년생포트 | 200 | 주 | | | | | | | | | 일위48참조
| 블루스타향나무 식재 | H0.3 | 300 | 주 | | | | | | | | | 일위49참조
| 황금사철나무 식재 | H1.2xW0.4 | 15 | 주 | | | | | | | | | 일위50참조
| 미니조팝(멜로골드) 식재 | 3년생포트 | 40 | 주 | | | | | | | | | 일위51참조
| 수수꽃다리(라일락) 식재 | 5치포트 | 20 | 주 | | | | | | | | | 일위52참조
| 노랑세덤 식재 | 8cm | 1050 | 본 | | | | | | | | | 일위53참조
| 돌단풍 식재 | 8cm | 100 | 본 | | | | | | | | | 일위55참조
| 무스카리 식재 | 8cm | 600 | 본 | | | | | | | | | 일위56참조
| 수호초 식재 | 8cm | 680 | 본 | | | | | | | | | 일위57참조
| 기린초(상록애기기린초) 식재 | 8cm | 2060 | 본 | | | | | | | | | 일위58참조
| 사초(은사초) 식재 | 8cm | 1500 | 본 | | | | | | | | | 일위59참조
| 띠(홍띠) 식재 | 10cm | 700 | 본 | | | | | | | | | 일위60참조
| 인동(붉은인동) 식재 | 8cm(L=0.3m) | 67 | 본 | | | | | | | | | 일위61참조
| 멀칭석깔기 | T50, 식재면 | 205.88 | ㎡ | | | | | | | | | 일위62참조
| 자갈깔기 (자갈재사용) | T50~100 | 18.8 | ㎡ | | | | | | | | | 일위63참조
| 정원석놓기 | 현무암괴석(20~40cm) | 2 | Ton | | | | | | | | | 일위64참조
1.5 | 부대공 | | | | | | | | | | | |
| 양중(크레인) 1회 0.75톤 | 50Ton | 141.01900000000001 | Ton | | | | | | | | | 단산14참조
2. | 장례식장 옥상 | | | | | | | | | | | |
2.1 | 철거 및 이설공 | | | | | | | | | | | |
| 메쉬휀스이설 | | 19.3 | m | | | | | | | | | 일위66참조
| 메쉬휀스출입문이설 | | 1 | 개 | | | | | | | | | 일위69참조
2.2 | 식재기반공 | | | | | | | | | | | |
2.2.1 | 방수공 | | | | | | | | | | | |
| 방근시트 깔기 | | 312.87 | ㎡ | | | | | | | | | 일위3참조
2.2.2 | 배수공 | | | | | | | | | | | |
| 배수판 깔기 | 500x500xH30 | 255.68 | ㎡ | | | | | | | | | 일위4참조
| 부직포 깔기 | 200g,바닥 | 377.65 | ㎡ | | | | | | | | | 일위5참조
2.2.3 | 인공토부설 | | | | | | | | | | | |
| 인공토 | 인공토7:자연토3 | 75.36 | ㎥ | | | | | | | | | 일위6참조
| 식재면고르기 | | 252.91 | ㎡ | | | | | | | | | 단산5참조
2.3 | 시설 및 포장공 | | | | | | | | | | | |
2.3.1 | 시설물공 | | | | | | | | | | | |
| 플랜터(블록)토사유출방지 | W300xH525 | 121.7 | m | | | | | | | | | 일위20참조
| 메쉬휀스 신규연장설치 | H2000 | 2.7 | m | | | | | | | | | 일위70참조
| 관수(장례식장) | 점적관수 | 1 | 식 | | | | | | | | | 일위71참조
2.3.2 | 포장공 | | | | | | | | | | | |
| 디딤석 놓기(제주석) | T50 | 27.35 | ㎡ | | | | | | | | | 일위26참조
| 블럭포장(불투수) | T60 | 6 | ㎡ | | | | | | | | | 일위72참조
| 경계석 A | 150x150 | 15.15 | m | | | | | | | | | 일위28참조
| 경계석 B | 150x300 | 37.42 | m | | | | | | | | | 일위29참조
| 루프엣지 설치 | H150 | 50.69 | m | | | | | | | | | 일위30참조
| 기초콘크리트 | T200 | 11.61 | ㎡ | | | | | | | | | 일위33참조
| 자갈깔기 (배수) | T100 | 10.78 | ㎡ | | | | | | | | | 일위73참조
2.4 | 식재공 | | | | | | | | | | | |
| 에메랄드골드 식재 | H1.5 | 9 | 주 | | | | | | | | | 일위36참조
| 키다리황금측백 식재 | H1.5xW0.8 | 5 | 주 | | | | | | | | | 일위39참조
| 허리케인측백 식재 | H0.8xW0.5 | 12 | 주 | | | | | | | | | 일위40참조
| 배롱(핑크벨벳)나무 식재 | H1.5, 다간형 | 40 | 주 | | | | | | | | | 일위44참조
| 서양측백 식재 | H1.2*W0.4 | 22 | 주 | | | | | | | | | 일위74참조
| 부시측백 식재 | H0.5 | 16 | 주 | | | | | | | | | 일위75참조
| 눈향나무 식재 | H0.2xW0.3xL0.6 | 200 | 주 | | | | | | | | | 일위46참조
| 눈향나무(골드카펫) 식재 | 2년생포트 | 200 | 주 | | | | | | | | | 일위48참조
| 황금사철나무 식재 | H1.2xW0.4 | 56 | 주 | | | | | | | | | 일위50참조
| 미니조팝(멜로골드) 식재 | 3년생포트 | 100 | 주 | | | | | | | | | 일위51참조
| 흰말채나무 식재(단식) | H1.0*W0.4 | 40 | 주 | | | | | | | | | 일위77참조
| 돌나물 식재 | 8cm | 700 | 본 | | | | | | | | | 일위78참조
| 돌단풍 식재 | 8cm | 300 | 본 | | | | | | | | | 일위55참조
| 채송화(땅채송화) 식재 | 8cm | 1300 | 본 | | | | | | | | | 일위79참조
| 무스카리 식재 | 8cm | 300 | 본 | | | | | | | | | 일위56참조
| 기린초(상록애기기린초) 식재 | 8cm | 3270 | 본 | | | | | | | | | 일위58참조
| 사초(은사초) 식재 | 8cm | 1000 | 본 | | | | | | | | | 일위59참조
| 띠(홍띠) 식재 | 10cm | 400 | 본 | | | | | | | | | 일위60참조
| 멀칭석깔기 | T50, 식재면 | 225.56 | ㎡ | | | | | | | | | 일위62참조
| 정원석놓기 | 현무암괴석(20~40cm) | 1 | Ton | | | | | | | | | 일위64참조
1.5 | 부대공 | | | | | | | | | | | |
| 양중(크레인) 1회 0.75톤 | 50Ton | 171.535 | Ton | | | | | | | | | 단산14참조
3. | 장례식장 테라스 3,4층 | | | | | | | | | | | |
3.1 | 식재기반공 | | | | | | | | | | | |
3.1.1 | 방수공 | | | | | | | | | | | |
| 방근시트 깔기 | | 22.8 | ㎡ | | | | | | | | | 일위3참조
3.1.2 | 배수공 | | | | | | | | | | | |
| 배수판 깔기 | 500x500xH30 | 17.86 | ㎡ | | | | | | | | | 일위4참조
| 부직포 깔기 | 200g,바닥 | 17.86 | ㎡ | | | | | | | | | 일위5참조
3.1.3 | 인공토부설 | | | | | | | | | | | |
| 인공토 | 인공토7:자연토3 | 7.1440000000000001 | ㎥ | | | | | | | | | 일위6참조
| 식재면고르기 | | 17.899999999999999 | ㎡ | | | | | | | | | 단산5참조
3.2 | 포장공 | | | | | | | | | | | |
| 경계석 C | 150x450 | 33 | m | | | | | | | | | 일위80참조
3.3 | 식재공 | | | | | | | | | | | |
| 에메랄드골드 식재 | H1.5 | 10 | 주 | | | | | | | | | 일위36참조
| 허리케인측백 식재 | H0.8xW0.5 | 10 | 주 | | | | | | | | | 일위40참조
| 부시측백 식재 | H0.5 | 6 | 주 | | | | | | | | | 일위75참조
| 눈향나무 식재 | H0.2xW0.3xL0.6 | 40 | 주 | | | | | | | | | 일위46참조
| 황금사철나무 식재 | H1.2xW0.4 | 18 | 주 | | | | | | | | | 일위50참조
| 황금좀눈향 식재 | 삽목1년 | 20 | 주 | | | | | | | | | 일위81참조
| 수수꽃다리(라일락) 식재 | 5치포트 | 60 | 주 | | | | | | | | | 일위52참조
| 정원석놓기 | 현무암괴석(20~40cm) | 1 | Ton | | | | | | | | | 일위64참조
| 멀칭석깔기 | T50, 식재면 | 17.899999999999999 | ㎡ | | | | | | | | | 일위62참조
1.5 | 부대공 | | | | | | | | | | | |
| 양중(크레인) 1회 0.75톤 | 50Ton | 20.253 | Ton | | | | | | | | | 단산14참조
■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혼합건설폐재류 | 0.1 | Ton | | | | | | |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0.1 | Ton | | | | | | | | |
1. | 도급자관급 | | | | | | | | | | | |
1.1 | 진료지원실 옥상 | | | | | | | | | | | |
1.1.1 | 시설포장식재 | | | | | | | | | | | |
| 배수판 | 30T | 275 | ㎡ | | | | | | | | | 관급
| 멀티하이트스톤 | W435xL250xH150 | 38 | ㎡ | | | | | | | | | 관급
| 멀티하이트스톤캡s | W800xL300xH75 | 90 | m | | | | | | | | | 관급
| 멀티코너블록 | W450xL225xH150 | 3 | ㎡ | | | | | | | | | 관급
| 네추럴플랜터 (화단용 경계판) | 1000x200xH600 | 83 | m | | | | | | | | | 관급
| 멀바우 | 가공목 | 81 | ㎡ | | | | | | | | | 관급
| 자연석경계석 | 150x150x150 | 203 | 개 | | | | | | | | | 관급
| 인공토 토양개량재 | 옥상녹화 인공토양 40ℓ | 1500 | 포 | | | | | | | | | 관급
| 자연석판석 | T50,제주석(흑색류)부정형 | 27 | ㎡ | | | | | | | | | 관급
| 노랑세덤 | 8cm | 1155 | 본 | | | | | | | | | 관급
| 돌단풍 | 8cm | 110 | 본 | | | | | | | | | 관급
| 무스카리 | 8cm | 660 | 본 | | | | | | | | | 관급
| 수호초 | 8cm | 748 | 본 | | | | | | | | | 관급
| 애기기린초 | 8cm | 2266 | 본 | | | | | | | | | 관급
| 은사초 | 8cm | 1650 | 본 | | | | | | | | | 관급
| 홍띠 | 10cm | 770 | 본 | | | | | | | | | 관급
| 식재비료토양개량재 | 20kg/포 | 76 | 포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1.2 | 장례식장 옥상 | | | | | | | | | | | |
1.2.1 | 시설포장식재 | | | | | | | | | | | |
| 배수판 | 30T | 282 | ㎡ | | | | | | | | | 관급
| 멀티하이트스톤 | W435xL250xH150 | 51 | ㎡ | | | | | | | | | 관급
| 멀티하이트스톤캡s | W800xL300xH75 | 122 | m | | | | | | | | | 관급
| 멀티코너블록 | W450xL225xH150 | 4 | ㎡ | | | | | | | | | 관급
| 자연석경계석 | 150x150x150 | 630 | 개 | | | | | | | | | 관급
| 인공토 토양개량재 | 옥상녹화 인공토양 40ℓ | 1319 | 포 | | | | | | | | | 관급
| 자연석판석 | T50,제주석(흑색류)부정형 | 30 | ㎡ | | | | | | | | | 관급
| 돌나물 | 8cm | 770 | 본 | | | | | | | | | 관급
| 돌단풍 | 8cm | 330 | 본 | | | | | | | | | 관급
| 땅채송화 | 8cm | 1430 | 본 | | | | | | | | | 관급
| 무스카리 | 8cm | 330 | 본 | | | | | | | | | 관급
| 애기기린초 | 8cm | 3597 | 본 | | | | | | | | | 관급
| 은사초 | 8cm | 1100 | 본 | | | | | | | | | 관급
| 홍띠 | 10cm | 440 | 본 | | | | | | | | | 관급
| 식재비료토양개량재 | 20kg/포 | 51 | 포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1.3 | 장례식장 테라스 3,4층 | | | | | | | | | | | |
| 배수판 | 30T | 20 | ㎡ | | | | | | | | | 관급
| 자연석경계석 | 150x150x150 | 693 | 개 | | | | | | | | | 관급
| 인공토 토양개량재 | 옥상녹화 인공토양 40ℓ | 125 | 포 | | | | | | | | | 관급
| 식재비료토양개량재 | 20kg/포 | 9 | 포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2. | 관급자관급 | | | | | | | | | | | |
2.1 | 진료지원실 옥상 | | | | | | | | | | | |
2.1.1 | 포장 | | | | | | | | | |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t2mm,주차장,옥상 | 320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납품 적용 | 14,544,000x70%x2.07% | 1 | 식 | | | | | | | | |
| 단위조정 | | 1 | 식 | | | | | | | | |
2.1.2 | 시설물 | | | | | | | | | | | |
| 등의자 | 1600x530x750,3인용 | 1 | 개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2.2 | 장례식장 옥상 | | | | | | | | | | | |
2.2.1 | 포장 | | | | | | | | | |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t2mm,주차장,옥상 | 381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납품 적용 | 18,288,000x70%x2.07% | 1 | 식 | | | | | | | | |
| 단위조정 | | 1 | 식 | | | | | | | | |
2.2.2 | 시설물 | | | | | | | | | | | |
| 파고라 | 2.0x3.0x2.2m | 1 | 조 | | | | | | | | | 관급
| 등의자 | 1600x530x750,3인용 | 3 | 개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2.3 | 장례식장 테라스 3,4층 | | | | | | | | | |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t2mm,주차장,옥상 | 33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납품 적용 | 1,584,000x70%x2.07% | 1 | 식 | | | | | | | | |
| 단위조정 | | 1 | 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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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주 요 심 사 내 용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사업위치: 대덕구 신탄진로 220-1 / 대전보훈병원
사업기간: 2026. 10. ~ 12.
사업내용: 옥상정원 2개소 조성
총공사비: 422,106천 원(도급 282,752, 관급 139,35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심사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 요청금액 | 심사금액 | 증감액 | 증감률(%) | 비 고 |
계 | 8 =b3+b4??%g,;;422,106 =b3+b4 %g, 422,106 422,106 | 8 =c3+c4??%g;;405929 =c3+c4 %g 405929 405,929 | 8 =c2-b2??%g,;;-16,177 =c2-b2 %g, -16,177 -16,177 | 8 =(d2/b2)*100??%.2f;;-3.83 =(d2/b2)*100 %.2f -3.83 -3.83 | |
도급공사비 | 282,752 | 266,575 | 8 =c3-b3??%g;;-16177 =c3-b3 %g -16177 -16,177 | 8 =(d3/b3)*100??%.2f,;;-5.72 =(d3/b3)*100 %.2f, -5.72 -5.72 | |
관급자재비 | 139,354 | 139,354 | 8 =c4-b4??%g;;0 =c4-b4 %g 0 0 | 0 | |
■ 주요심사내용
일위대가, 수량산출 등 조정
- 그늘막 제작설치: 잡철물설치 수량 조정 / 재료할증 제외
- 디딤석 놓기: 전돌깔기(건식) → 디딤돌 설치 / 서울형품셈 준용
- 배롱나무 식재: 교목식재(근원직경) → 관목식재(군식), 지주목 제외
■ 그 밖의 사항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
설계의 품질 향상 및 자체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반영(발주부서
적의 판단)하고, 기타 설계도서간 상이사항 및 설계누락. 오류부분은 자체 보완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자재 활용 적극 권장
첨부파일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