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길치문화공원 공영주차장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6조의 3항에 따라 점유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길치문화공원 공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철거 명령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7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주차장 내
불법폐기물 철거 명령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길치문화공원 공영주차장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6조의 3항에 따라 점유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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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고시기간 : 2026. 10. 02. ~ 2026. 10. 22.(21일간)
2. 처분대상 : 붙임 참조
3. 고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고시 대상
(단위: ㎡)
대 상 토 지 | 행위자 | 불법 시설물 | 관련법 조항 | 비 고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용도 | 관리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 비래동4-9 | 주차장 | 공영주차장 | 대덕구 | 미상 | 운반카트 3개, 선반 2개 | 「주차장법」 제 6조의 3 「폐기물관리법」 제 7조 | |
5. 고시내용
가. 고시기간 내에 자진하여 불법 폐기물(적치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주차장법」제6조의 3에 의해 이동(잠금)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덕구청 교통과(☎042-608-5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대상자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 1]고시 대상자
소유자 | 위치 | 위반관련 법령 | 위반내용 | 행위년도 | 비고 |
미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4-9 | 「주차장법」제6조의3 「폐기물관리법」제7조 | 불법적치 무단투기 | 미상 | |
[붙임 2] 사진대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6826e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92pixel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4-9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923_134618.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923_134808.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1280pixel |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