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건설 중인 건설공사의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평균가격”이란 신청자가 제출한 제안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으로 산정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배점기준
평가항목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30점 | 0점 |
입찰가격 | 40점 | 60점 | 70점 | 100점 |
3.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등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 평가서에 포함된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평가서 제출 이후 계약 시까지 평가대상 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마. 참여 수행기관 및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평가배점표
구분 | 세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합 계 | 100 | 평가점수 × 30% (5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 |
1. 참여기술인 평가 | 50 | |
| 1-1. 책임기술인 | 30 |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책임 기술인 | 등 급 | 교량 및 터널 분야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의 따라 해당분야의 자격요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인 이상이여야 한다. (미달시 실격) |
경 력 | 년수 | 12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실 적 (최근5년) | 건수 | 9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9 | 8.1 | 7.2 | 6.3 | 5.4 |
금액 | 9 | 3억원이상 | 3억미만 ~2.4억이상 | 2.4억미만 ~1.8억이상 | 1.8억미만 ~1.2억이상 | 1.2억미만 |
9 | 8.1 | 7.2 | 6.3 | 5.4 |
| 1-2. 참여기술인 | 20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참여 기술인 | 등 급 | 교량 및 터널 분야 | 3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3 | 2.5 | 2 |
경 력 | 년수 | 7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7 | 6.3 | 5.6 | 4.9 | 4.2 |
실 적 (최근5년) | 건수 | 5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5 | 4.5 | 4 | 3.5 | 3 |
금액 | 5 | 3억원이상 | 3억미만 ~2.4억이상 | 2.4억미만 ~1.8억이상 | 1.8억미만 ~1.2억이상 | 1.2억미만 |
5 | 4.5 | 4 | 3.5 | 3 |
2.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 30 | |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 건수 | 15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15 | 13.5 | 12 | 10.5 | 9 |
금액 | 15 | 3억원이상 | 3억미만 ~2.4억이상 | 2.4억미만 ~1.8억이상 | 1.8억미만 ~1.2억이상 | 1.2억미만 |
15 | 13.5 | 12 | 10.5 | 9 |
3. 신용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절대평가 | 4 | • 참여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시정’또는‘부실’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시정’처분은 0.3점 감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수행기관 | 절대평가 | 3 |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
참여기술인 | 절대평가 |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이하: 0.2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 급 | 절대평가 | 3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회 사 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4. 업무중첩도 | 10 | |
| 책임기술인 | 절대평가 | 6 | • 지정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건 이하 | 2건 | 3건 | 4건 이상 |
6.0 | 5.4 | 4.8 | 4.2 |
참여기술인 | 절대평가 | 4 | • 지정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건 이하 | 2건 | 3건 | 4건 이상 |
4.0 | 3.6 | 3.2 | 2.8 |
5. 감점 | (10) | |
| 벌점 | 수행기관 | 절대평가 | (5) | • 참여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시행령 별표8 누계평균벌점에 따른 감점 |
참여기술인 | 절대평가 | (5) | • 참여기술인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시행령 별표8 누계평균벌점에 따른 감점 |
나. 수행가격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계 | 100 | 평가점수 × 40%(1억원 이상일 경우) 평가점수 × 60%(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평가점수 × 70%(5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일 경우) 평가점수 × 100%(2천만원 미만일 경우) | |
* 수행가격 평가기준은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바’에 따름
5.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1)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의 자격요건(기술인격 요건, 해당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의 등급이 없을 경우 초급으로 평가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ㅇ 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시
① 경력기간 100% 인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도로 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도로부속물의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안전점검
② 경력기간 80% 인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기타시설물(수리시설) 안전점검 (건축물, 항만, 철도부속물 제외)
(4)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건수 및 금액)
(1)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정기안전점검 등 용역수행 실적은 최소 60일 이상 참여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용역의 착수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실적 또는 진행중인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실적을 평가한다.
(3) 참여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로 평가한다.
(가)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
(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 건설사)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3) 참여기술인 평가 기타사항
(1)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며,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세부평가방법
1)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한다.
2)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용역의 착수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실적 또는 진행중인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3)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 등은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로 평가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 건설사)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다. 신용도 세부평가방법
1) 점검․진단 실시결과의 평가결과
(1)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의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참여 수행기관은 별지양식에 따라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2)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1) 수행기관의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영업)정지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발급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1)’항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지정공고일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라. 업무중첩도 세부평가방법
1)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지정 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재 용역 수행중인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2)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용역 잔여기간이 90일 이상인 건을 대상으로 한다(용역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인 안전점검의 경우 중첩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업무중첩도는 기술인이 참여중인 토목분야만 적용한다.
4) 제출된 중첩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기술인 업무중첩도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한다.
마. 감점의 세부평가방법
1) 참여 수행기관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확인한 누계평균벌점으로 평가한다.
바. 가격평가기준
1) 평가방법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5만원
⮕ (평균가격 110만원) C기관 100점, A기관 98점, B기관 98점, D기관 96점
(2) 수행가격평가의 배점 기준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1순위(100점)부터 후순위로 갈수록 2점씩 감점하여 산정한다.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2) 가격제안서 제출
(1) 가격제안서는 [별지서식 2]에 따라 작성하고, A4 규격봉투에 밀봉하여 수행능력평가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 평가서 작성요령
가. 평가서는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출양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요청서[별지서식 1]
2) 가격제안서 1부[별지서식 2]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별지서식 3 ~ 11]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규격 및 수량
1) 크기 : A4용지
2) 제본 : 좌철
3) 제출부수 :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본순서
1) 표지[별지서식 3]
2)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사본[별지서식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4) 참여기술인 현황[별지서식 4]
5)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별지서식 5]
6) 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7)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8) 수행기관 용역사업 수행실적[별지서식 6]
9) 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별지서식 7]
11)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격정지 등[별지서식 8]
12)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격정지 등 확인서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4)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별지서식 9]
15) 벌점 현황[별지서식 10]
1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별지서식 11]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사본은 하단여백에 수행기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별지서식 1]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본하지 않고 제출한다.
바. 기타사항
1)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모든 자료 작성일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제18조 제12항에 따른다.
[별지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
1. 사 업 명 |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전문분야 | | 전화번호 | |
보유면허 현황 | |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요청서 | | 접수 | | 검토 | | 수리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서식 2]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 OOOO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수행기관명 | ㈜OOOO 엔지니어링 | 대표자 | OOO |
당사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공고한 「 OOO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의 안전점검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가격 | 금 한글로 작성 원 (₩ 숫자로 작성 ) |
2026. . .
수행기관 : ㈜OO엔지니어링 대표 OOO (인)
※ 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함
※ 제안가격은 평가서 제출이후 수정불가하며, 수정방지를 위해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요망
[별지서식 3]
접수번호 | | | 원본, 부본 구분 표기 |
사업명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업체명(대표자) | ㈜OO엔지니어링(대표자 : OOO) |
전화번호 | 044-000-0000 |
FAX번호 | 044-000-0000 |
담당자(전화번호) | OOO 부장 (02-0000-0000, 010-0000-0000) |
[별지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
1. 자격 및 경력 현황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 급 | 자격증 종 류 | 직무분야 (전문분야) | 경 력 | 비고 |
사업 책임기술인 | | 00.00.00 | | | | 년 월 (총 일) | 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00.00.00 | | | | 년 월 (총 일) | |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별지서식 5]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현황
1. 책임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건설공사 종류 | 용역금액 (백만원) | 참여기간 | 발주자 | 환산건수 | 비고 (담당업무) |
건수 | 금액 |
1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 100 | 18.01.01~19.11.30 (1년 11월) | OO공사 | 1 | 100 | 책임기술인 |
2 |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리모델링 | 50 | 18.07.01~18.10.31 ( 년 4월) | ㈜OO건설 | 0.3 | 15 | 참여 기술인 |
| | | | | | | | | |
합계 | | | | | | | 건 | 백만원 | |
2. 참여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건설공사 종류 | 용역금액 (백만원) | 참여기간 | 발주자 | 환산건수 | 비고 (담당업무) |
건수 | 금액 |
1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 100 | 18.01.01~19.11.30 (1년 11월) | OO공사 | 1 | 100 | 책임기술인 |
2 |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리모델링 | 50 | 18.07.01~18.10.31 ( 년 4월) | ㈜OO건설 | 0.3 | 15 | 참여 기술인 |
| | | | | | | | | |
합계 | | | | | | | 건 | 백만원 | |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인별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6]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현황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건설공사 종류 | 용역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발주자 | 환산건수 | 비고 |
건수 | 금액 |
1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 100 | 18.01.01~19.11.30 (1년 11월) | OO공사 | 1 | 100 | |
2 |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리모델링 | 50 | 18.07.01~18.10.31 ( 년 4월) | ㈜OO건설 | 0.3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건 | 백만원 | |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연번 | 용역명 | 처분기관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감점현황 | 비고 |
| | | 00.00.00 | 시정 | -0.3 | |
| | | | 부실 | -0.7 | |
| | | | | | |
합계 | | | | | -1.0 |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또는‘부실’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시정’처분은 0.3점 감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별지서식 8]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 자격정지 등
1. 수행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연번 | 처분종류 | 처분기관 | 처분기간 | 감점현황 | 비고 |
| 입찰참가제한 | OOO | 19.07.01~19.12.31 (6개월) | -1.2 | |
| 영업정지 | | | | |
| | | | | |
합계 | | | | -1.2 | |
2.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현황
연번 | 처분종류 | 처분기관 | 처분기간 | 감점현황 | 비고 |
| 자격정지 | OOO | 19.07.01~19.12.31 (6개월) | -1.2 | |
| | | | | |
| | | | | |
합계 | | | | -1.2 | |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인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인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별지서식 9]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구분 | 성명 | 용역업무 참여현황 |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
용역명 | 용역구분 | 발주자 | 용역비 (백만원) | 참여업무 | 참여 기간 |
책 임 기술인 | | | 정기안전점검 | | | 책임기술인 | | |
| 정밀안전점검 | | | 참여기술인 | | |
| | | | | | |
합계 | 건 | | | | | | |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 | | | | | |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참여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모두 기재
[별지서식 10]
벌점 현황
1. 수행기관의 벌점 현황
수행기관명 | 누계평균벌점 | 감점 | 비고 |
| | | |
2. 참여기술인의 벌점 현황
참여기술인 | 누계평균벌점 | 감점 | 비고 |
구분 | 성명 |
책임기술인 | | | | |
참여기술인 | | | | |
합 계 | | | |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구 분 | 감 점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별지서식 11]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구 분 | 배 점 | 자기평가점수 | 평점 | 비 고 (자기평가 기준 입력) |
총 계 | 100 | | | |
1.참여기술인 | 소 계 | 50 | | | |
책 임 기 술 인 | 계 | 30 | | | |
등 급 | - | | | 특급 |
경 력 | 12 | | | 00년00월 |
실 적 | 건 수 | 9 | | | 00건 |
금 액 | 9 | | | 00억원 |
참 여 기술인 | 계 | 20 | | | |
등 급 | 3 | | | 특급 |
경 력 | 7 | | | 00년00월 |
실 적 | 건 수 | 5 | | | 00건 |
금 액 | 5 | | | 00억원 |
2. 용역수행실적 | 소 계 | 30 | | | |
건 수 | 15 | | | 00건 |
금 액 | 15 | | | 00억원 |
3.신용도 | 소 계 | 10 | | |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4 | | | 해당없음 |
입찰참가제한, 업무(영업)정지 | 3 | | | 해당없음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 | | | BBB0 |
4.업무중첩도 | 소 계 | 10 | | | |
책임기술인 | 6 | | | 00건 |
참여기술인 | 4 | | | 00건 |
5. 감점 | 소 계 | (10) | | | |
수행기관 벌점 | (5) | | | |
참여기술인 벌점 | (5) | | | |
※ 참여수행기관에서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작성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3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사업내역
사업명 : 세종시 집현동 557-8 ~ 합강동 산50-11 본관 공사(2공구) |
| |
가. 발 주 자 : JB 주식회사 ☏ 044-866-6743 나. 시 공 사 : ㈜ 명성 ☏ 070-4700-8228 다. 사업개요 ○ 위 치 : 세종시 집현동 557-8 번지 ~ 합강동 산50-11번지 ○ 사업개요 : 지하10m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공사 ○ 공사기간 : 2026.8.14. ~ 2027.12..31. ○ 사업비 : 13,086,480,000원(VAT포함) 라. 안전점검비 입찰가격 : 기초금액 22,440,000원 (VAT포함) |
2. 안전점검 점검종류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등
나. 점검대상 : 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 공사(정기 12회)
다. 점검시기 : 현장 협의
라. 기타사항 :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시 책임기술인의 검토·확인 후 제출
3.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세종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94호)에 등록된 업체(본사업 해당 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세종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나. 결정방법
1)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30점 | 0점 |
입찰가격 | 40점 | 60점 | 70점 |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가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2.(금) 09:00 ~ 2026. 10. 08.(수) 16: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세종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경제정책과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1부[서식 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서식 2]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 가격제안 최저가 : 20,400,000원 × 87.745% = 17,899,98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 처리)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서식 3 ~ 서식 11]
4) 사업수행능령 평가 증빙자료 [서식없음]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안전점검 수행실적 확인서 등
5. 결과통보 : 2026. 10. 15.(목)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16.(금) 18: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림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카.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로(☎ 044-300–405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