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리도).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2026-174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사무소
도로의 종류 | 리도 | 노선명 | 211호 |
점용의 목적 |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공사 | 점용기간 | 일시점용 |
점용의 장소 | 전동면 청송리 162-4 | 점용면적 | 17 ㎡ |
점용물의 종류 | 지하수 보조측정망 1개소 |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6.12.31. |
공사 방법 | 굴착공사 | 굴착 시 교통대책 | -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세종시 물관리정책과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