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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산림과2026-10-0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42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여 산림병해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공고일: 2026. 10. 1.(목) 2.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가. 반출금지구역: 2026. 10. 1. ~ 2027. 9. 30.(1년) 나. 반출통제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다. 반출금지구역: 1개면 7개리(2,895.76ha)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옥천군_20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옥천군 공고 제2026-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수 (본) | 계 | 8 =sum(below)??%g,;;2,895.76 =sum(below) %g, 2,895.76 2,895.76 | | |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존 | 이원면 | 개심리 | 875.16 | 산60-6 | - | 1 | 평계리 | 381.85 | | | | 수묵리 | 186.57 | | | | 추가 | 윤정리 | 466.19 | - | - | - | 의평리 | 387.76 | - | - | - | 지정리 | 276.62 | - | - | - | 미동리 | 321.61 | - |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 옥 천 군 수 | | | 옥천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구역도 | ○ 기존 : 이원면 개심리··평계리·수묵리 ○ 추가 : 이원면 윤정리·의평리·지정리·미동리 ※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540bd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2pixel, 세로 564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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