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여 산림병해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공고일: 2026. 10. 1.(목)
2.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가. 반출금지구역: 2026. 10. 1. ~ 2027. 9. 30.(1년)
나. 반출통제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다. 반출금지구역: 1개면 7개리(2,895.76ha)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옥천군_20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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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옥천군 공고 제2026-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수 (본) |
계 | 8 =sum(below)??%g,;;2,895.76 =sum(below) %g, 2,895.76 2,895.76 | | |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존 | 이원면 | 개심리 | 875.16 | 산60-6 | - | 1 |
평계리 | 381.85 | | | |
수묵리 | 186.57 | | | |
추가 | 윤정리 | 466.19 | - | - | - |
의평리 | 387.76 | - | - | - |
지정리 | 276.62 | - | - | - |
미동리 | 321.61 | - |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
옥 천 군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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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구역도 |
○ 기존 : 이원면 개심리··평계리·수묵리 ○ 추가 : 이원면 윤정리·의평리·지정리·미동리 ※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540bd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2pixel, 세로 564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