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한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동호건축설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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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공고 제2026-142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발급등)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시행
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6. 10. 2.
옥천군수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역
업체명 등록업종
(대표자) [주력분야] 소재지 처분내역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자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동호건축설비 가스·난방공사업 옥천읍충북 옥천군 과태료 제9조의 2
(김*호) [난방공사(제2종)] 성신로 (12만원) (등록증의 발급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2026.10.1.
72-6 제2항 위반
2.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