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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안전건설과2026-10-0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42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한 내용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동호건축설비].pdf

PDF 첨부 본문
옥천군공고 제2026-142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발급등)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시행 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6. 10. 2. 옥천군수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역 업체명 등록업종 (대표자) [주력분야] 소재지 처분내역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자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동호건축설비 가스·난방공사업 옥천읍충북 옥천군 과태료 제9조의 2 (김*호) [난방공사(제2종)] 성신로 (12만원) (등록증의 발급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2026.10.1. 72-6 제2항 위반 2.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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