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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청소위생과2026-10-01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청소위생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78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6.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75조 4.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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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789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음 성 군 수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6.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75조 4.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처분사항: 가. 업소 현황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일반음식점 | 2023-0627371 | 대박집 낙지와코다리 | 정*훈 | 감곡면 장감로132번길 8-1 | 나. 처분 내역 처분사유 | 예정된 처분내역 | 처분명 | 의견제출기한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 영업소 폐쇄 | 2026. 10. 26. (월)까지 | 6. 공시송달 내용 - [음성군 청소위생과-22470(2026.09.02.)호]로 귀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청문)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실시일 2026. 10. 26.(월) 10:00에 음성군청 청소위생과를 방문하여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불가하나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6.(월)까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위생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 부터 180일 내에 처분청 또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음성군 청소위생과 위생팀 (☎043-87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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