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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복지정책과2026-10-01

제6기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822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6기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공고합니다. 붙임 1. 제6기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문 1부. 2.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1부. 끝.

음성군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pdf

PDF 첨부 본문
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음성군 2026. 10. 음 성 군 제1절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함께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 상상대로 음성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1. 사회보장 전략3. 사회보장 전략4. 사회보장 전략5. 사회보장 전략2. 지역발전전략 1. 지역발전전략 4. 건강하고 안전한 일과 자립을 미래세대 성장과 살기좋은 정주환경과 지역발전전략 2. 지역발전전략 3.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보장 급여 이용 지역사회보장 지역통합돌봄 지원하는 포용적 청년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담당인력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인프라 확충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활력도시 조성 지역사회 조성 대표과업1. (중점추진)Ⅰ-4-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중점추진) Ⅰ-1-1 (중점추진)Ⅰ-3-1 (중점추진)Ⅰ-5-1 전달체계 (중점추진) Ⅰ-2-1 음성형진로진학 사회복지 전문역량 강화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 복합복지 인프라 구축 국립소방병원 연계 교통약자 상상대로 문화예술 조직과 운영 출산이 든든한 음성 전문지원 솔루션 세부과업 Ⅱ-1-1-1 세부과업Ⅱ-2-1-1 세부과업Ⅱ-3-1-1 세부과업Ⅱ-4-1-1 응급의료체계 구축 이동지원 확대 플러스 사업 확대 운영 민간 인적안전망 구축 읍면사례관리 민관사례관리 청소년 복합 및 지원 연계 동료 슈퍼비전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센터 건립 (중점추진) Ⅰ-1-2 (중점추진)Ⅰ-2-2 (중점추진)Ⅰ-3-2 (중점추진)Ⅰ-4-2 (중점추진)Ⅰ-5-2 세부과업Ⅱ-1-1-2 의료기관 퇴원환자 군립 공산후조리원 발달장애인 청소년 정신건강 외국인 유입 정착 세부과업Ⅱ-2-1-2 세부과업Ⅱ-4-1-2 복지위기알림·AI초기 세부과업Ⅱ-3-1-2 지역사회 연계사업 건립 및 운영 자립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상담을 통한 사각지대 통합지원회의 운영 보수교육 지원 건립 및 운영 발굴 세부사업Ⅰ-2-3 세부사업Ⅰ-3-3 세부사업Ⅰ-4-3 세부사업Ⅰ-5-3 대표과업2. 대표과업2. 세부과업Ⅱ-4-1-3 세부사업Ⅰ-1-3 대표과업2. 아동친화도시 음성형 노인일자리 유초중고등학교 농어촌 버스요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복합센터 재가의료서비스제공 사각지대발굴 상위단계 인증 사업 확대 입학축하금 지원 무료화 사업 및 소진예방 강화 조성 세부사업Ⅰ-1-4 세부사업Ⅰ-2-4 세부사업Ⅰ-3-4 세부사업Ⅰ-4-4 세부과업Ⅱ-1-2-1 세부과업Ⅱ-2-2-1 세부과업Ⅱ-3-2-1 세부사업Ⅰ-5-4 대표과업2. 대상포진 예방접종 청소년 특별지원 외국인 및 다문화 여성 청소년 복지위기가구 발굴 사회복지사 읍면지역사회보장 군민 문화공연 향유 주민편의 인프라 구축 무료 지원 확대 사업 지원사업 생리용품 지원 및 지원 처우개선 지원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세부과업Ⅱ-1-2-2 세부과업Ⅱ-2-2-2 세부과업Ⅱ-3-2-2 세부과업Ⅱ-4-2-1 세부사업Ⅰ-3-5 사회적고립 위기가구 돌봄노동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학골 포레스트 세부사업Ⅰ-1-5 세부사업Ⅰ-5-5 세부사업Ⅰ-2-5 미니 채용박람회· 세부사업Ⅰ-4-5 발굴 및 지원 처우개선 지원 실무분과 활성화 플러스 단지 조성 취약지 응급실 지역고등학교 명문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구인구직만남의 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세부과업 Ⅱ-2-2-3 세부과업Ⅱ-4-2-2 운영기관 지원 지원 사업 대표과업 3.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년농촌 보금자리 부정수급 방지대책 위원 역량강화 교육 조성사업 세부사업Ⅰ-5-6 세부사업Ⅰ-1-6 세부과업 Ⅱ-1-3-1 세부사업Ⅰ-2-6 세부사업Ⅰ-4-6 폐현수막 재활용 치매환자 부정수급 예방 교육 여성복지 지원 청년 월세지원 사업 음성 공공용 쓰레기 돌봄 재활 지원 및 홍보 마대 제작 사업 세부사업Ⅰ-5-7 세부사업Ⅰ-1-7 세부사업Ⅰ-4-7 세부과업Ⅱ-1-3-2 재활용 가능 자원 심야 약국 운영 청년 취창업 지원 부적정수급 관리반 운영 수거장려제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3차 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기본계획 Ÿ 여성의 자격취득 비용 지원을 통해 취·창업 역량과 노동시장 진입 Ÿ Ⅰ-2-6 여성복지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근로소득 확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노인에게 일자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 소득을 보완 Ÿ Ⅰ-3-3 음성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하고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향과 연계됨. Ÿ 구직자와 기업 간 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근로소득 창출과 고용안정을 Ÿ Ⅰ-3-5 미니 채용박람회·구인구직 지원함으로써 일을 통한 소득보장 및 빈곤 예방에 기여한다는 점 만남의 날 개최 사회보장 에서 연계됨. 기본계획 Ÿ 자녀 입학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가구의 실질소득을 전략1 Ÿ Ⅰ-4-3 유․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보전하여 아동·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소득보장 국민의 삶을 지원 강화와 연계됨. 지키는 소득보장 Ÿ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처분소득과 생활안정성을 높 Ÿ Ⅰ-4-6 청년 월세지원 사업 이고 경제적 취약 위험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실질적 소득 보장과 연계됨. Ÿ 청년의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경제적 Ÿ Ⅰ-4-7 청년 취창업 지원 자립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소득불안 위험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교통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Ÿ Ⅰ-5-3 농어촌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복지서비스를 연속적으로 Ÿ Ⅰ-1-2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 연계사업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제공하여 의료 Ÿ Ⅰ-1-3 재가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을 높이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보편적 의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기본계획 전략2 Ÿ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질환 예방서비스의 접근성을 국민 삶의 Ÿ Ⅰ-1-4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높여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질을 높이는 확대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기본서비스 강화 Ÿ 치매환자에게 돌봄과 재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 Ÿ Ⅰ-1-6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유지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본 돌봄서비스 강화와 연계됨. Ÿ 야간·심야시간에도 의약품 구입과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Ÿ Ⅰ-1-7 심야 약국 운영 의료서비스 이용의 시간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필수 보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3차 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기본계획 Ÿ 아동의 권리·참여·보호·돌봄을 지역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아동이 Ÿ Ⅰ-2-3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보편적 아동서비스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 Ÿ Ⅰ-2-4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자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성장·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여성의 안전·돌봄·사회참여를 고려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성별에 Ÿ Ⅰ-2-5 여성친화도시 조성 따른 생활서비스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주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기본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의료·복지·문화 등 Ÿ Ⅰ-3-1 교통약자이동지원 확대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회보장 Ÿ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기본계획 Ÿ Ⅰ-3-2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제공하여 자립생활 역량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략2 질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국민 삶의 Ÿ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상담· 질을 높이는 Ÿ Ⅰ-3-4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접근 격차를 완화하고 포용 기본서비스 강화 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지역 청소년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와 전문상담을 제공하여 Ÿ Ⅰ-4-1 음성형진로진학 전문지원 교육기회의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솔루션 운영 질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예방·발견하고 상담·치유 서비스를 Ÿ Ⅰ-4-2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 정신건강 개발 운영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취업·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Ÿ Ⅰ-4-5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하여 교육과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지역주민의 문화공연 접근성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소득 Ÿ Ⅰ-5-4 군민 문화공연 향유 등에 따른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하고 보편적인 문화·여가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됨. Ÿ 국립소방병원과 지역 보건·의료자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응급 Ÿ Ⅰ-1-1 국립소방병원 연계 응급의료 의료 대응역량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보건 체계 구축 의료 기반을 혁신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지역주민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사회보장 Ÿ Ⅱ-1-1-1 민간 인적안전망 구축 및 상시 발굴하고 공공·민간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기본계획 지원 연계 촘촘한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전략3 미래를 Ÿ 복지위기알림과 AI 초기상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대비하는 Ÿ Ⅱ-1-1-2 복지위기알림·AI초기상담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상담·서비스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기반 통한 사각지대 발굴 데이터·기술 기반의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혁신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혁신 Ÿ 읍·면 사례관리 담당자 간 동료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성과 문제해결 Ÿ Ⅱ-2-1-1 읍면사례관리 동료 슈퍼 역량을 높이고 복합적 복지수요에 대한 통합적 대응력을 강화함 비전사업 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 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2) 타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Ÿ 퇴원환자의 의료·요양·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Ÿ Ⅰ-1-2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 내 보건·복지·돌봄자원을 연계하여,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사회 연계사업 에서 연속적인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돌봄통합지원 Ÿ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에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제공 실행계획서 Ÿ Ⅰ-1-3 재가의료서비스(방문 하여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고, 시설·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2026) 진료·재택의료센터사업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음성군) Ÿ 치매환자의 건강·돌봄·재활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지역사회 Ÿ Ⅰ-1-6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자원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일상생활 유지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통합돌봄 강화 방향과 연계됨. Ÿ 국립소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응급의료 연계 Ÿ Ⅰ-1-1 국립소방병원 연계 응급 체계를 강화하여 필수·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의료체계 구축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에 기여 Ÿ 의료취약지역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 Ÿ Ⅰ-1-5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격차를 완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 지원 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 Ÿ 야간·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및 복약상담 접근성을 확대하여 Ÿ Ⅰ-1-7 심야 약국 운영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건 의료체계 강화에 기여 Ÿ 지역 특성과 노인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확대하여 노인의 소득 Ÿ Ⅰ-3-3 음성형 노인일자리사업 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지역사회 활력 민선 9기 공약 확대 증진에 기여 (2026-2029) (음성군) Ÿ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 Ÿ Ⅰ-5-3 농어촌 버스요금 무료화 하여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읍·면 간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사업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 Ÿ 청소년의 문화·교육·여가 및 소통을 위한 복합공간을 확충하여 Ÿ Ⅱ-4-1-1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세대가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건립 문화 기반 강화에 기여 Ÿ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Ÿ Ⅱ-4-1-2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구축하여 재활·돌봄·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건립 및 운영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환경 조성에 기여 Ÿ 봉학골의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휴양·관광 기반을 Ÿ Ⅱ-4-2-1 봉학골 포레스트 플러스 확충하여 군민의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와 단지 조성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창출에 기여 제4차 음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Ÿ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일상 증진계획 및 Ÿ Ⅰ-3-1.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지방대중교통계획 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함. (음성군)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제4차 음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Ÿ Ⅰ-5-3.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Ÿ 버스요금 부담을 없애 농촌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증진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 사업 이용을 활성화함. (음성군) Ÿ 외국인·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한 상담·교육·생활 Ÿ Ⅰ-3-4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 제1차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를 사업 사회서비스 완화하고 포용적 서비스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기본계획 (2024-2028) Ÿ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와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여 지역 Ÿ Ⅰ-5-1 상상대로 문화예술 플러스 (중앙) 간·계층 간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사업 확대 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국립소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체계 간 Ÿ Ⅰ-1-1 국립소방병원 연계 응급 협력을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 내 필수 의료체계 구축 의료 제공체계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Ÿ Ⅰ-1-4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하고 질병의 사전 예방과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예방 중심의 지원 확대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의료취약지역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Ÿ Ⅰ-1-5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필수·응급의료 접근성과 지역 지원 제8차 간 의료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연계됨. 지역보건의료계획 (2027-2030) Ÿ 야간·심야시간에도 의약품 구입과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 Ÿ Ⅰ-1-7 심야 약국 운영 보건의료서비스의 시간적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의 필수 보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임신·출산 과정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Ÿ Ⅰ-2-1 출산이 든든한 음성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인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공공 산후조리서비스를 확충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Ÿ Ⅰ-2-2 군립 공공산후조리원 산후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내 출산·모자보건서비스의 접근성 건립 및 운영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Ÿ Ⅰ-2-4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Ÿ 청소년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진학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 Ÿ Ⅰ-4-1 음성형진로진학 전문지원 (2023-2027)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와 미래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솔루션 운영 (중앙) 다양한 성장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청소년의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Ÿ Ⅰ-4-2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 발견·예방하고 상담·치유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그램 개발 운영 심리·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구분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 Ÿ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진로·취업·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Ÿ Ⅰ-4-5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진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청소년정책 Ÿ 여성청소년의 필수 위생용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계획 Ÿ Ⅰ-4-4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건강권과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와 (2023-2027) 지원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중앙) Ÿ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Ÿ Ⅰ-5-5 지역고등학교 명문화 교육·진로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미래역량을 개발할 지원 사업 수 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일상생활·사회참여·자립지원 Ÿ Ⅰ-3-2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장애인정책 Ÿ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지원서비스의 기본계획 Ÿ Ⅰ-3-1 교통약자이동지원 확대 접근성을 확대하여 의료·교육·고용·문화 등 다양한 사회활동 (2023-2027) 참여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중앙) Ÿ 장애인의 상담·재활·돌봄·교육·여가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합 Ÿ Ⅱ-4-1-2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시설을 구축하여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의 건립 및 운영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Ÿ Ⅰ-1-1. 국립소방병원 연계 응급 Ÿ 국립소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진료 협력체계를 제4차 응급의료 의료체계 구축 구축하여 지역완결형 응급의료를 강화함. 기본계획 (2023~2027) 취약지역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야간·휴일에도 Ÿ Ⅰ-1-5.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Ÿ (중앙) 지원 필수 응급의료 접근성을 확보함 Ÿ Ⅰ-1-6.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Ÿ 치매환자에게 돌봄·인지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유지와 제3차 사업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지원함. 장기요양기본계획 (2023~2027) 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요양·돌봄서비스의 Ÿ Ⅱ-2-2-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Ÿ (중앙) 지원 지속성과 품질을 높임. Ÿ Ⅰ-2-3.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Ÿ 아동의 참여·보호·놀이·교육 권리를 군정에 반영하여 아동친화적 제3차 인증 지역환경을 고도화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 (중앙) Ÿ Ⅰ-4-3. 유·초·중·고등학교 입학 Ÿ 입학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편적인 축하금 지원 교육권 보장을 지원함. Ÿ Ⅰ-5-3.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Ÿ 농어촌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복지·문화시설에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사업 대한 이동 접근성을 높임. 질 향상 및 농어촌 Ÿ Ⅱ-4-2-1. 봉학골 포레스트 플러스 Ÿ 산림·휴양·관광 자원을 연계한 생활·여가 기반을 확충하여 농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단지 조성 지역의 활력을 높임. (2025~2029) (중앙) Ÿ Ⅱ-4-2-2. 청년농촌 보금자리 Ÿ 청년에게 양질의 농촌주택과 공동체 기반을 제공하여 농촌 유입과 조성사업 장기 정착을 촉진함.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 총괄현황: 9대 추진전략, 52개 세부사업(10개 중점추진사업) 제3차 예산 사회보장기본 성과지표 (백만원) 사업 사업명 계획과의 사업변경이력 번호 연계성 ‘27년 ‘27년 성과지표명(단위) (①~③) 목표 예산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통합 건강·안전 지역통합돌봄 체감률(%) 60 돌봄체계 구축 (중점추진) 국립소방병원 연계 응급 Ⅰ-1-1 ③ 국립소방병원 응급실 24시간 가동률(%) 50 비예산 해당없음 의료체계 구축 (중점추진)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 Ⅰ-1-2 ② 의료기관 퇴원환자 서비스 연계 지원율(%) 90 5 해당없음 사회 연계사업 Ⅰ-1-3 재가의료서비스 ② 통합돌봄 연계율(%) 50 30 해당없음 Ⅰ-1-4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률(%) 90 736 해당없음 Ⅰ-1-5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② 응급진료 이용률(%) 7.8 196 해당없음 Ⅰ-1-6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② 치매환자 돌봄재활 서비스 지원율(%) 100 64 해당없음 Ⅰ-1-7 심야약국 운영 ② 심야약국 운영 개소수(개소) 3 132 해당없음 사회보장 전략 2. 모두가 함께 누리는 가족친화 가족친화 공동체 체감률(%) 60 공동체 조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Ⅰ-2-1 (중점추진) 출산이 든든한 음성 ② 70 441 해당없음 본인부담금 지원율(%) (중점추진) 군립 공공산후조리원 Ⅰ-2-2 ② 사업추진율(%) 100 4,021 해당없음 건립 및 운영 Ⅰ-2-3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②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제 이행률(%) 80 29 해당없음 Ⅰ-2-4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② 청소년 특별지원 보장결정자 수(명) 3 20 해당없음 Ⅰ-2-5 여성친화도시 조성 ②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이행률(%) 100 145 해당없음 Ⅰ-2-6 여성복지 지원 ①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율(%) 80 13.5 해당없음 사회보장 전략 3. 일과 자립을 지원하는 포용적 일·자립 지원 및 사회안전망 체감률(%) 60 사회안전망 강화 Ⅰ-3-1 (중점추진)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② 이동서비스 이용률(%) 74 2,570 해당없음 (중점추진)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 참여자 만족도(점) 3.6 Ⅰ-3-2 ② 181 해당없음 사업 발달장애인 일자리 참여율(%) 80 제3차 예산 성과지표 사회보장기본 (백만원) 사업 사업명 계획과의 사업변경이력 번호 연계성 ‘27년 ‘27년 성과지표명(단위) (①~③) 목표 예산 Ⅰ-3-3 음성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① 노인일자리 참여율(%) 100 500 해당없음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서비스 Ⅰ-3-4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사업 ② 95 108 해당없음 지원율(%) 미니 채용박람회·구인구직 만남의날 Ⅰ-3-5 ① 채용연계율(%) 5 30.6 해당없음 개최 사회보장 전략 4. 미래세대 성장과 청년이 머무는 미래세대 성장·청년 정착 체감률(%) 60 활력도시 조성 (중점추진) 음성형 진로진학 전문 맞춤형 진로진학 멘토링 프로그램 Ⅰ-4-1 ② 90 214 해당없음 지원 솔루션 운영 도움도(%) (중점추진)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 Ⅰ-4-2 ② 청소년 서비스 제공률(%) 36.37 182 해당없음 그램 개발 운영 Ⅰ-4-3 유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① 유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율(%) 80 212 해당없음 Ⅰ-4-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②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율(%) 80 60 해당없음 Ⅰ-4-5 학교밖 청소년 지원 ② 학교밖청소년 자립성취도(%) 70.03 175 해당없음 Ⅰ-4-6 청년 월세지원 사업 ① 청년월세 지원 인원(명) 75 135 해당없음 Ⅰ-4-7 청년 취창업 지원 ① 취창업 지원 인원(명) 280 223 해당없음 사회보장 전략 5. 살기좋은 정주환경과 지속 정주환경·지역 지속가능성 체감률(%) 60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중점추진) 상상대로 문화예술 플 Ⅰ-5-1 ②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율(%) 50 10 해당없음 러스 사업 확대 Ⅰ-5-2 (중점추진)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 ② 정착 지원율(%) 75 5.4 해당없음 음성군민 일간 대중교통(농어촌버스) Ⅰ-5-3 농어촌 버스요금 무료화 지원 ① 4 1,350 해당없음 이용률(%) Ⅰ-5-4 군민 문화공연 향유 ②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관람률(%) 77 442 해당없음 명문학교 육성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Ⅰ-5-5 지역고등학교 명문화 지원 사업 ② 90 1,269 해당없음 만족도(%) 폐현수막 재활용 음성 공공용 쓰레기 Ⅰ-5-6 ② 재활용 활용률(%) 90 비예산 해당없음 마대 제작 사업 Ⅰ-5-7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장려제 ②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 참여자 수(명) 1,000 23 해당없음 제3차 예산 성과지표 사회보장기본 (백만원) 사업 사업명 계획과의 사업변경이력 번호 연계성 ‘27년 ‘27년 성과지표명(단위) (①~③) 목표 예산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위기가구 발굴‧지원 연계율(%) 70 Ⅱ-1-1-1 민간 인적안전망 구축 및 지원 연계 ③ 복지위기가구 연계율(%) 90 비예산 해당없음 복지위기알림·AI 초기상담을 통한 Ⅱ-1-1-2 ③ 서비스 연계율(%) 50 비예산 해당없음 사각지대 발굴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사각지대 발굴가구 서비스 연계율(%) 50 Ⅱ-1-2-1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③ 복지위기가구 서비스 연계율(%) 50 비예산 해당없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서비스 Ⅱ-1-2-2 사회적고립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③ 50 비예산 해당없음 연계율(%) 대표과업3. 부정수급 방지대책 부정수급 금액 환수율(%) 100 부정수급 예방 안내 홍보율(%) 100 Ⅱ-1-3-1 부정수급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비예산 해당없음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부정수급 예방교육 이수율(%) 18 Ⅱ-1-3-2 부적정 수급 관리반 운영 ① 부적정 수급 신고조사 처리율(%) 100 비예산 해당없음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대표과업1. 사회복지 전문역량 강화 사회복지 인력 전문역량 향상률(%) 80 읍면사례관리 동료 슈퍼비전에 따른 Ⅱ-2-1-1 읍면사례관리 동료 슈퍼비전사업 ③ 80 비예산 해당없음 전문성 향상률(%) Ⅱ-2-1-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② 보수교육비 지원율(%) 90 23.8 해당없음 대표과업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소진 사회복지 인적자원 지원 목표 95 예방 달성률(%) Ⅱ-2-2-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② 처우개선 지원율(%) 100 1,106 해당없음 Ⅱ-2-2-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원 ②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원율(%) 95 636 해당없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Ⅱ-2-2-3 ③ 교육참여자 만족도(점) 90 비예산 해당없음 교육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1.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 민관협력 서비스 연계율(%) 70 Ⅱ-3-1-1 민관사례관리 네트워크 활성화 ③ 민관 통합사례회의 운영률(%) 100 비예산 해당없음 Ⅱ-3-1-2 통합지원회의 운영 ③ 통합지원 연계율(%) 70 10 해당없음 제3차 예산 성과지표 사회보장기본 (백만원) 사업 사업명 계획과의 사업변경이력 번호 연계성 ‘27년 ‘27년 성과지표명(단위) (①~③) 목표 예산 대표과업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 협의체 활동성과 반영률(%) 60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Ⅱ-3-2-1 ③ 특화사업 추진율(%) 90 비예산 해당없음 추진 Ⅱ-3-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③ 실무분과참여율(%) 60 비예산 해당없음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복합복지 인프라 구축‧운영 대표과업1. 복합복지 인프라 구축 53 목표달성률(%) Ⅱ-4-1-1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② 사업추진율(%) 10 60 해당없음 Ⅱ-4-1-2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② 사업공정률(%) 100 4,051 해당없음 Ⅱ-4-1-3 여성가족복합센터 조성 ② 사업 추진율(%) 50 1,500 해당없음 주민편의 인프라 이용‧정착 대표과업2. 주민편의 인프라 구축 40 목표달성률(%) Ⅱ-4-2-1 봉학골 포레스트 플러스 단지 조성 ② 단지 조성 추진율(%) 50 6,000 해당없음 Ⅱ-4-2-2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① 조성된 주택수(호) 30 3,740 해당없음 n 세부 사업(과업) 목록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1-1 국립소방병원 연계 응급의료체계 구축 e호조+ 상 세부사업명 해당사항 없음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이종우 043-871-2152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① ③ ① ⑫ ⑤ ①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따른 인프라를 활용하되, 초기 의료진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단계적 사업(과업) 배경 응급의료 연계망 구축 사업(과업) 목적 국립소방병원과 스마트 의료망을 연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Ÿ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근거(관련규정) Ÿ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국립소방병원과 지역 보건·의료자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의료 대응역량 (전략 ①~③) ③ 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반을 혁신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지원 선정 기준 별도 선정기준 없음(음성군민 및 관내·중부권역 응급환자 전원 대상) 대상 대상 규모 음성군 관내 응급환자 및 인접 시·군 이송 대상 환자 전체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사업(과업) 내용 Ÿ 스마트 응급의료 디지털망 연결 세부 내용 Ÿ 원스톱(One-Stop) 응급의료 체계 구축 Ÿ 지역 응급의료 거점 지정 및 연계 응급환자 발생 → 119 신고 및 구급대 현장 출동 → 구급대원의 모바일 앱 기반 중증도 분류 및 지원 절차 병원 실시간 정보 공유 → 이송 및 원격 의료지도 → 소방병원 도착 즉시 처치/수술 연계 전달체계 수행 기관 국립소방병원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재원명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고 성과지표명 국립소방병원 응급실 24시간 가동률(%) 지표정의 (실제 24시간 정상 운영 일수 ÷ 연간 총 일수) ×100 2027년 50%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전국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급 상황과 소방병원 자체 채용 일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가동안(2027년 산출근거 중 정상화)을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출처 국립소방병원 응급실 운영 일지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Ÿ 국립소방병원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추진 및 보건소 행정 지원 Ÿ 응급실 전문 인력 채용 및 응급실 완전 정상화, 구급 국립소방병원 대 연동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장비 구축 및 신속한 추진체계 치료 연계 Ÿ 기관별 긴급 연락 핫라인 활성화 Ÿ 119구급대 모바일 스마트 앱 활용 환자 생체정보 음성소방서 입력 및 이송 Ÿ 개원 초기 야간·주말 공백을 보완하는 당직 의료 제일조은병원 기관 유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1-2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e호조+ 상 세부사업명 퇴원환자 연계사업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가족행복과 통합돌봄팀 정예지 043-871-4373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사업(과업) 분류 (①~④) (①~⑥) ② ③ ⑦ ③ ③ ⑤ 퇴원 후 재가로 복귀하는 환자가 재입원하거나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돌봄공백을 예방하기 사업(과업) 배경 위하여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연계체계를 마련 협력병원 내 담당인력을 통해 퇴원예정 환자를 조기 발굴하고 퇴원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사회 사업(과업) 목적 돌봄자원과 연계하여 재입원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재가 복귀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서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복지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 (전략 ①~③) ② 하여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지원 선정 기준 재가 복귀 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만 65세 이상 협력병원 퇴원(예정)자 대상 대상 규모 연 100명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사업(과업) 내용 협력병원에서 대상자 의뢰를 받아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초안)을 수립하고 퇴원 후 방문의료, 세부 내용 재가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적기에 연계 입원 시 스크리닝(환자평가표 활용 등) → 지자체 의뢰 → 사전상담 → 퇴원 지원계획수립(초안) → 지원 절차 퇴원 후 서비스 선지원 → 지자체 방문조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추가 서비스 연계 → 1개월 전달체계 내 모니터링 수행 기관 협력병원, 군 통합돌봄팀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국비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5(100%) 2.5(50%) 1(20%) 1.5(30%) 2.5(50%)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의 일환으로, 국고를 재원으로 하나, 시행 여부 및 세부 비고 추진계획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역 선택형 국고사업임. 성과지표명 의료기관 퇴원환자 서비스 연계 지원율(%) 지표정의 (퇴원환자 중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완료 인원 ÷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퇴원환자 수) × 100 2027년 성과지표 90% 성과목표 목표수준 협력병원에서 지자체 연간 처리 가능 건수를 기준으로 연계 지원율 산출 산출근거 자료출처 행복e음 신청조회(시군구 신청경로) 건수 등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Ÿ 사전상담, 서비스 선지원, 가정방문 상담, 통합지원 가족행복과 회의 상정 및 운영,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통합돌봄팀 추진체계 연계, 모니터링, 협력병원 수당 지원 등 Ÿ 의료기관-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의료기관 국가 시범사업 참여 Ÿ 퇴원(예정)자 발굴(신청서·동의서 징구), 환자평가 협력병원 표 작성(욕구파악), 군 전담팀 의뢰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1-3 재가의료서비스(방문진료 · 재택의료센터사업) e호조+ 상 세부사업명 의료·요양 통합돌봄(재택의료센터 지원)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박지은 043-871-2134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② ③ ⑦ ⑫ ③ ② 의료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가 사업(과업) 배경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재가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필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사업(과업) 목적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음성군 통합돌봄사업 추진근거(관련규정) 실행계획서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전략 ①~③) ②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의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 및 재가 장기요양수급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지원 선정 기준 의사가 판단한 자 대상 대상 규모 50명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사업(과업) 내용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가정에 의료진이 방문하여 환자 상태에 따른 진료 및 처치를 통한 지속적인 세부 내용 건강관리 실시 Ÿ 방문진료 : 신청-초기상담(거동불편 유형 확인, 방문진료 필요성 검토)-방문진료 서비스 제공-필요시 재택의료센터 연계 지원 절차 전달체계 Ÿ 재택의료센터 : 신청-초기상담-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정기방문-사례회의-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재수립 수행 기관 재택의료센터, 음성군보건소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국비 ) 재원구성(비중) 사업비 30(100%) 24(80%) 2.4(8%) 21.6(72%) 6(20%) (단위: 백만원) Ÿ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의 일환으로, 국고를 재원으로 하나, 시행 여부 및 세부 비고 추진계획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하는 지역 선택형 국고사업임. Ÿ 의료소모품 지원금(국비50%, 도비20%, 군비30%) / 본인부담금, 유류비 지원금(군비100%) 성과지표명 통합돌봄 연계율(%) 지표정의 (통합서비스 연계 완료자 수 ÷ 신청자 수) × 100 2027년 성과지표 50% 성과목표 목표수준 재택의료센터에서 연간 처리 가능한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산출근거 자료출처 본인부담금 지원 건수,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건수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사전상담,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협 보건소 력병원 수당 지원 등 추진체계 의료기관의 국가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의료기관 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 대상자 발굴, 재가의료서비스 제공, 포괄평가 및 케 재택의료센터 어플랜 수립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1-4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 e호조+ 상 세부사업명 예방접종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신보리 043-871-4392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② ③ ⑦ ⑫ ⑤ ③ 사업(과업) 배경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정책 확대 사업(과업) 목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추진근거(관련규정)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전략 ①~③)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질환 예방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의 ② 건강권을 보장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지원 선정 기준 60세 이상 음성군민(대상포진 백신 기접종자, 금기자 제외) 대상 대상 규모 6,844명 사업(과업) 유형 예방접종 서비스 사업(과업) 내용 세부 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예방접종 1회 무료접종 지원 지원 절차 신청 → 대상자 확인 →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수행 기관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재원명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736(100%) 736(100%) - 736(100%) - (단위: 백만원) • 대상포진 백신 구입 및 시행비 지급 비고 • 접종비용(1명): 107,610원[88,000원(백신비)+19,610(시행비)] 성과지표명 대상포진 예방접종률(%) 해당 연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중 접종인원에 대한 접종 완료율(%) 지표정의 (접종 완료자 수 ÷ 접종인원(B)) × 100 2027년 90% 성과목표 성과지표 • 인구통계 기준: 2026. 6. 30. 기준 • 대상인구(A): 2027년 60~65세 도달하는 인구 목표수준 • 접종인원(B=A×0.6): 대상인구 중 기접종자, 접종금기자, 접종불가자 등 제외자를 고려하여 산출근거 예상접종률 60% 적용 • 성과지표 목표수준: 접종인원(B: 지원대상자 수)에 대한 접종 완료율 90%를 기본 목표로 설정* * 전입, 전출, 사망, 시설 입소 등 접종인원 변동 가능성이 높아 100% 목표 설정 어려움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보건정책과 사업 총괄 및 수행(대상자확인, 백신수급 및 관리, 감염병관리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 등) 추진체계 의료기관 • 대상자 확인 및 예방접종 실시 (지정 병의원 사업 수행(대상자 확인 및 예방접종 실시) 28개소)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1-5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e호조+ 상 세부사업명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의약무관리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이종우 043-871-2152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① ③ ① ⑫ ⑤ ⑤ 국립소방병원으로의 국비 지원 전환에 따른 기존 병원의 응급실 축소 위기를 군비로 보완하여, 관내 사업(과업) 배경 '이중 응급의료 안전망'을 보존하기 위함 국비(국립소방병원)와 군비(제일조은병원)의 '재원 다변화'를 통해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응급의료 사업(과업) 목적 안전망 유지 Ÿ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 추진근거(관련규정) Ÿ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 (전략 ①~③) ② 하고, 지역주민이 거주지역에서 신속하게 필수·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의료 접근성과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Ÿ 국비(기금) 지원 대상: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완료한 국립소방병원 (2027년부터 전환 적용) 지원 선정 기준 Ÿ 지방비(군비) 자체 지원 대상: 관내 당직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제일조은병원 (2027년부터 자체 대상 전환 적용) 대상 규모 관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개소(국립소방병원, 제일조은병원)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사업(과업) 내용 Ÿ 국비(기금)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 (국립소방병원 대상) 세부 내용 Ÿ 군비(자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지원 (제일조은병원 대상) Ÿ 국비(기금): 보건복지부 → 충청북도 → 음성군보건소 → 국립소방병원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지원 절차 전달체계 Ÿ 지방비(자체 군비): 음성군(보건소 자체 예산 편성) → 제일조은병원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수행 기관 국립소방병원, 제일조은병원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기금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196(100%) 94(48%) - 94(48%) 102(52%) 비고 - 성과지표명 응급진료 이용률(%) 지표정의 (응급실 이용자 수 ÷ 취약지역 인구수) × 100 2027년 7.8%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국립소방병원의 거점 응급의료 인프라 안착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고려하여, 관내 응급의료 흡수율이 산출근거 매년 지속 성장할 것을 반영함 자료출처 의료기관 응급실 이용자 수 및 음성군 인구수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보건소 Ÿ 보조금 교부 및 준수 관리 추진체계 Ÿ 연내 응급실 정상화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국립소방병원 Ÿ 기관별 보조금 교부 조건 및 관리 준수 완료 제일조은병원 Ÿ 응급환자 1차 처치 및 소방병원 이송 협력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1-6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e호조+ 상 세부사업명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허은서 043-871-2973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② ③ ⑦ ⑫ ③ ② 사업(과업) 배경 장기요양 사각지대 치매환자 지원 대상자 증가 및 등급대기자·인지지원등급자의 서비스 이용 공백 발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돌봄재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 사업(과업) 목적 하고 기능저하 예방 및 보호자 부담 완화 추진근거(관련규정) 충청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Ⅱ-3-3)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전략 ①~③) 치매환자에게 돌봄과 재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 유지와 가족의 ②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본 돌봄서비스 강화와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지원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대기자 및 인지지원등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치매환자 대상 대상 규모 38명(2026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사업 지침)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이용에 대한 시설 수납액 지원 사업(과업) 내용 세부 내용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설 수납액을 소득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대상자 신청 →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의뢰 → 서비스 이용 → 이용료 청구 → 심사 후 지원 절차 전달체계 지급 수행 기관 음성군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지방비 ③기타 계(①+②+③) 2027년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재원명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64(100%) 64(100%) 12(19%) 52(81%) - 비고 성과지표명 치매환자 돌봄재활 서비스 지원율(%) 지표정의 (실 지원 대상자 수 ÷ 서비스 대상자 수) × 100 2027년 성과지표 100% 성과목표 목표수준 충청북도 치매관리 시행계획 /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지침 산출근거 자료출처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시스템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실적 내부자료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충청북도 사업지침 개정, 예산집행 점검 추진체계 건강증진과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자격확인, 예산 지출 등 사 Ÿ 돌봄 공백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Ÿ 서비스 제공기관 협력 및 이용현황 공유 치매관리팀 업운영, 서비스 연계, 실적보고 Ÿ 보호자 상담 및 돌봄상황 공유 장기요양기관 돌봄재활 서비스 제공, 이용자 관리 및 지원액 청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1-7 심야약국 운영 e호조+ 상 세부사업명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김미선 043-871-2153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① ① ① ⑫ ⑤ ① 사업(과업) 배경 야간, 심야시간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및 오남용 예방 사업(과업) 목적 군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해소와 공공보건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Ÿ 약사법 제21조의3 추진근거(관련규정) Ÿ 충청북도·음성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Ÿ 민선9기 공약사업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야간·심야시간에도 의약품 구입과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전략 ①~③) ② 의 시간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필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지원 선정 기준 공공심야약국 운영 희망 약국 대상 대상 규모 3개소 사업(과업) 유형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사업(과업) 내용 세부 내용 운영비 지원 지원 절차 수요조사 → 신청 → 대상자 결정 → 인건비 지원 전달체계 수행 기관 공공심야약국 수행기관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국비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132(100%) 110(83%) 7(5%) 103(78%) 22(17%) 비고 *개소당 지원 : 4만원×3시간×365일 = 43,800천원 성과지표명 심야약국 운영 개소수(개소) 지표정의 심야약국 운영 연간 개소수 2027년 성과지표 심야약국 운영 약국 3개소 성과목표 목표수준 민선9기 공약사업(심야약국 지정 운영 확대) 산출근거 자료출처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현황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Ÿ 공공심야약국 적정 입지 선정 및 운영 방향 설정 보건정책과 Ÿ 공공심야약국 홍보 및 지원 의약관리팀 Ÿ 운영비 지급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현황 점검 추진체계 공공심야약국 Ÿ 공공심야약국 운영 Ÿ 공공심야약국 홍보 지정약국 Ÿ 공공심야약국 인력확보, 운영시간 등 세부 운영조 음성군 약사회 건 협의 Ÿ 공공심야약국 홍보 및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2-1 출산이 든든한 음성 모자건강관리 e호조+ 상 세부사업명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빛나 043-871-2173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② ① ③ ⑫ ① ⑤ 사업(과업) 배경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 증대 사업(과업) 목적 출산 가정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Ÿ 모자보건법 Ÿ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근거(관련규정) Ÿ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Ÿ 제9기 공약사업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임신·출산 과정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전략 ①~③) ②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지원 선정 기준 관내 임산부 및 출산 가정 대상 대상 규모 300가구 사업(과업) 유형 현금 Ÿ 출산장려금 지원(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5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1,000만원) 사업(과업) 내용 / 군비 세부 내용 Ÿ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 군비 Ÿ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도비보조 Ÿ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도비보조 지원 절차 신청 → 조사 → 대상자 결정 → 현금 제공 전달체계 수행 기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재원명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441(100%) 441(100%) 96(22%) 345(78%) - 비고 성과지표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 지표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 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 수) × 100 2027년 성과지표 70% 성과목표 목표수준 최근 5개년 평균 실적(73%)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치인 70%로 설정함 산출근거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적자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장 및 산모신생아 자료출처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대장)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보건소 건강증진과 Ÿ 추진계획 수립, 홍보 및 지원 추진체계 모자보건팀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Ÿ 접수 보건지소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2-2 군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e호조+ 상 세부사업명 농촌공간정비사업(무극지구)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 손지혜 043-871-5474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빛나) (043-871-2173)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① ③ ⑧ ⑪ ⑤ ⑤ 사업(과업) 배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타지역으로 원정가는 불편함 해소와 양질의 출산환경 조성 사업(과업) 목적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모자보건법 / 민선8기 공약사항 지침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공공 산후조리서비스를 확충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후회복을 지원 (전략 ①~③) ②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내 출산·모자보건서비스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지원 선정 기준 이용 희망 산모 대상 대상 대상 규모 관내 거주 출산한 산모 대상 사업(과업) 유형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사업(과업) 내용 세부 내용 모자동실 / 신생아실 / 모유수유실 / 산모프로그램 등의 이용 지원 절차 희망자 신청 →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전달체계 수행 기관 농촌활력과 농촌활성화팀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국비 ) 재원구성(비중) 사업비 4,021(100%) 1,634(40%) 716(17%) 918(23%) 2,387(60%) (단위: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지역 내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비고 재생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준공 이후 산후조리원 운영 예산은 건립 시기에 맞춰 확정 성과지표명 사업추진율(%) 지표정의 군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2027년 성과지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공정률 100% 성과목표 목표수준 무극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및 착공 산출근거 자료출처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 민선8기 공약사업 지침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농촌활력과 Ÿ 산후조리원 신축 추진체계 농촌활성화팀 Ÿ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주민위원 건강증진과 회 구성 및 운영 Ÿ 준공 이후 위탁 모자보건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2-3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e호조+ 상 세부사업명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가족행복과 아동친화드림팀 황정연 871-3372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① ③ ③ ⑫ ② ⑤ 사업(과업) 배경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유엔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과 4개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 실천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사업(과업) 목적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음성을 구현하고자 함. 추진근거(관련규정)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민선8기 공약사업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아동의 권리·참여·보호·돌봄을 지역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 (전략 ①~③) ②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보편적 아동서비스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지원 선정 기준 아동, 학교, 학부모, 아동관계자 등 전 군민 대상으로 소득, 재산 기준 등 없음 대상 대상 규모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군민 대상 사업(과업) 유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6개영역, 11개부서, 24개사업) 이행 및 점검 ① 놀이와 문화: 오감만족 새싹체험장, 청소년동아리, 물놀이장, 자생식물원 숲속 교실, 음성온마을배 움터 운영 사업(과업) 내용 ② 참여와 존중: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교육 ③ 안전과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및 재활 세부 내용 용 촉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흡연 음주 예방 교실 ④ 보건과 복지: 공중화장실 관리, 국립소방병원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아동급식 지원 ⑤ 교육환경: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맞춤형 교육경비, 작은도서관 활성화 ⑥ 가정생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성매매 방지 등 지도점검 지원 절차 세부사업전략의 단계적 실시 전달체계 수행 기관 음성군 가족행복과 아동친화드림팀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사업비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재원명 )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29(100%) 29(100%) - 29(100%) - 비고 성과지표명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제 이행률(%) 지표정의 (완료 과제 수 ÷ 전체 추진과제 수) ×100 2027년 80% 성과지표 성과목표 목표수준 2025년 상위단계 인증 준비 산출근거 202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갱신 인증 신청 자료출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민선8기 공약 사업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추진 9개 읍면 아동친화도시 추진 거버넌스 구축 행정복지센터 음성교육지원청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동 참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엔아동권리를 이 및 각급학교 유도, 기타 행정 지원 등 추진체계 행할 책임은 의무이행자(부모 및 보호자, 지자 체, 시민사회)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교육 강사 파견 으로 각종 아동 권리 캠페인 및 학대예방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엔아동 권리 협약에 등 주민참여 유도를 통해 인식개선 도모 충청북도 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 권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중부아동보호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예 전문기관 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 자신의 권리 보호및 건전한 성장 발달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2-4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e호조+ 상 세부사업명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강단이 043-871-5433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② ① ④ ⑪ ① ⑤ 사업(과업) 배경 비행·일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증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업(과업) 목적 성장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제15조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자립 등의 (전략 ①~③) ② 서비스를 지원하여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성장·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Ÿ 「청소년복지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Ÿ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선정 기준 Ÿ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대상 Ÿ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위 4가지 중 최소 1개에 해당하고,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소년 대상 규모 추정 불가 사업(과업) 유형 현금, 서비스 지원 Ÿ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Ÿ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Ÿ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사업(과업) 내용 Ÿ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Ÿ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세부 내용 Ÿ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Ÿ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Ÿ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해당 발굴(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등)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 절차 전달체계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보장 결정 수행 기관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국비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20(100%) 6(30%) - 6(30%) 14(70%) 비고 국비 70%, 군비30% 예산으로 구성된 사업(전국 동일 사업) 성과지표명 청소년 특별지원 보장결정자 수(명) 지표정의 당해연도 특별지원 보장결정자 수 2027년 성과지표 보장결정자 3명 성과목표 목표수준 보장결정자 수 산출근거 자료출처 내부자료(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보장결정 공문)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평생학습과 추진체계 위기청소년 발굴 협조 및 지원 청소년팀 - 민간기관 위기청소년 발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2-5 여성친화도시 조성 e호조+ 상 세부사업명 여성친화도시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가족행복과 가족친화팀 조인수 043-871-3364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① ⑤ ① ⑪ ⑫ ⑤ 사업(과업) 배경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 사업(과업) 목적 5대 목표 구현을 통한 권리가 존중되고 살기 좋은 도시 음성 실현 추진근거(관련규정)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여성의 안전·돌봄·사회참여를 고려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성별에 따른 생활 (전략 ①~③) ②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주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기본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지원 선정 기준 5대 목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대상 대상 규모 전 군민 대상 여성친화도시 5대분야(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여성의 지역사회 안전, 사업(과업) 유형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15개 사업 이행 및 점검 Ÿ 성평등 정책추진: 관리직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성인지 통계구축,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평가 사업(과업) 내용 Ÿ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여성일자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세부 내용 Ÿ 여성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안전부서 TF 구성 및 운영, 여성안심길 조성 Ÿ 가족친화 환경 조성: 돌봄노동자 마음돌봄 프로그램, 온마을 배움터 마을학교 사업 Ÿ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위원회 여성비율 제고, 군민참여단 운영, 여성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Ÿ 양성평등 공모사업, 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지원 절차 세부사업의 단계적 실시 전달체계 수행 기관 가족행복과 가족친화팀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재원명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145(100%) 145(100%) - 145(100%) - 비고 성과지표명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이행률(%) 지표정의 (이행 완료 과제 수 ÷ 추진과제 수) × 100 2027년 성과지표 100% 성과목표 목표수준 여성친화도시 인증 기준 산출근거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음성군 계획 총괄 및 시행 가족행복과 추진체계 Ÿ 공고 및 블로그 홍보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 및 성인지통계 용역수행, 충북여성재단 Ÿ 군민참여단 등 민간 참여자를 통한 사업 수행 성평등강사 지원 등 Ÿ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등 여성안심길 조성 지정, 성평등전문가 참여자 모집, 군민참여단 정책모니터링 및 제언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2-6 여성복지 지원(자격증 비용 등) e호조+ 상 세부사업명 여성 취업 지원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가족행복과 가족친화팀 유일문 043-871-3363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② ③ ⑧ ⑫ ⑦ ⑤ Ÿ 지역 내 미취업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으로 취업의 발판 마련 사업(과업) 배경 Ÿ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 독려 및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사업(과업) 목적 미취업 여성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 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전략 ①~③) 여성의 자격취득 비용 지원을 통해 취·창업 역량과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 ① 고 안정적인 근로소득 확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선정 기준 사무직 취업을 희망하는 음성군 내 미취업 여성 지원 대상 대상 규모 20명 사업(과업) 유형 중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과정(직무소양교육, 취업대비교육, 직업전문교육) 참여 사업(과업) 내용 세부 내용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 절차 교육생 모집 및 홍보 ⇒ 교육생 선정 ⇒ 교육프로그램 참여 ⇒ 사후관리 전달체계 수행 기관 음성여성취업지원센터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재원명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13.5(100%) 13.5(100%) 4(30%) 9.5(70%) - 비고 성과지표명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율(%) 지표정의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자 수 ÷ 지원자 수) × 100 2027년 성과지표 80% 성과목표 목표수준 연초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산정 산출근거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음성군 사업 계획 군 홈페이지 및 블로그 홍보, 아파트 밀집 지 추진체계 가족행복과 역에 이동상담 실시하여 미취업 여성들 참여 음성여성취업지 취업 심층상담, 취업지원서류 컨설팅, 사후관리(지 유도 원센터 속적인 정보제공)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3-1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영 e호조+ 상 세부사업명 희망택시 운영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조현욱 043-871-3883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② ③ ① ⑫ ⑪ ④ 사업(과업) 배경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이동권 보장의 현실화 사업(과업) 목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수단 확대 추진근거(관련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민선9기 공약사업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전략 ①~③)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의료·복지·문화 등 필수서비스에 ②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선정 기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대상 대상 규모 관내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등) 사업(과업) 유형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사업(과업) 내용 세부 내용 대상자 택시 이용 후 차액 보전하는 사업 지원 절차 이용자 신청 →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수행 기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음성군지회(위탁) 지방비 ③기타 계(①+②+③) 2027년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국비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2,570(100%) 2,340(91%) 200(8%) 2,140(83%) 230(9%) 비고 Ÿ 사업예산 미정으로 민선9기 공약사업 투자계획 준용 성과지표명 이동서비스 이용률(%) 지표정의 (이용자 수 ÷ 등록 대상자 수) × 100 2027년 성과 지표 74% 성과목표 목표수준 2025년 음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록 대상자 수 대비 이용자 수(73%) 산출근거 자료출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이용, 운행 실적자료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연도별 교통약자 이동지원 계획 수립 건설교통과 사업 시행에 따른 정산 Ÿ (관) 사업 추진 계획 등 가이드라인 수립 및 교통행정팀 추진체계 사업 정상추진여부 지도·점검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지급 등 Ÿ (민) 이용자 관리 및 교통약자 이동수단 배차, 충북지체장애인 이용 신청자 심의 및 이용 대상자 등록 협회 이용자 신청에 따른 배차 민간위탁금 집행 정산 등 음성군지회 이용자 통계 등 사업 추진 성과 관리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3-2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피플퍼스트 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요양보호사보조 특화형일자리), e호조+ 상 세부사업명 발달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직무지도원사업참여 발달장애인 인턴지원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류찬걸 043-871-3347 복지정책과 장애인지원팀 유화연 043-871-3343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② ① ① ⑤ ⑦ ⑤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인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지원체계 사업(과업) 배경 구축 필요 사업(과업) 목적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을 통한 권리 보호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추진근거(관련규정)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전략 ①~③) ② 생활 역량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계 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지원 선정 기준 발달장애인 대상 대상 규모 관내 발달장애인 약 1,200명 사업(과업) 유형 피플퍼스트사업 등 자조단체 지원 및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사업(과업) 내용 피플퍼스트사업 세부 내용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지원 절차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보조금 정산 등 전달체계 수행 기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음성군지회, 꽃동네학교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국비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181(100%) 123(68%) 32(18%) 91(50%) 58(32%) 비고 지역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1)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 참여자 만족도(점) 성과지표명 2) 발달장애인 일자리 참여율(%) 1)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지표정의 2) (당해연도 실제 일자리 참여 인원 ÷ 당해연도 일자리 배정 목표 인원) × 100 성과지표 2027년 1) 만족도 점수 3.6 이상 성과목표 2) 발달장애인 일자리 참여율 80% 목표수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추진 정도 산출근거 자료출처 보조금 교부내역 및 정산서 등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복지정책과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장애인지원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피플퍼스트 발달장애인 권리증진 자조모임 수행 (민관협력)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연대 등 맞 추진체계 충북장애인부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춤형 장애인 일자리 발굴 연대 음성군지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민참여) 관내 기업 등 장애인 일자리 홍보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꽃동네학교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3-3 음성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e호조+ 상 세부사업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음성형)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김은정 043-871-3357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② ① ⑦ ③ ⑦ ③ 사업(과업) 배경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업) 목적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추진근거(관련규정)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전략 ①~③) 노인에게 일자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 경제적 자 ① 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향과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선정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음성군 거주 노인 지원 대상 대상 규모 2026년 기준 일자리수: 150개 사업(과업) 유형 참여자 활동비 지급 사업(과업) 내용 세부 내용 4개 사업, 150명에게 활동비 지급 지원 절차 참여신청 → 참여결정 → 활동 → 활동비 지급 전달체계 수행 기관 음성시니어클럽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재원명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500(100%) 500(100%) - 500(100%) - 비고 2023년부터 자체 군비(3억2천) 투입하여 음성형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중 성과지표명 노인일자리 참여율(%) 지표정의 (참여노인 수 ÷ 모집 대상자 수) × 100 2027년 성과지표 100% 성과목표 목표수준 2026년 참여율 100% 산출근거 자료출처 수행기관 결과 보고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가족행복과 (민관협력) 수행기관별 예산 교부 및 사업 전반 관리 노인복지팀 전년도 사업결과에 따른 수행기관 선정 후 사 업 추진 추진체계 한국노인인력 노인일자리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 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개발원 및 배정, 교육 진행 후 사업 개시 (주민참여) 음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사업 실제 추진 정기모집(11월~12월) 시 수행기관에 방문 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3-4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사업 e호조+ 상 세부사업명 가족센터 운영(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복지정책과 외국인지원팀 서주희 043-871-5423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② ④ ③ ⑩ ⑥ ② 사업(과업) 배경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급증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학습 결손 및 학교 부적응 문제 대두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사업(과업) 목적 수 있도록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보육·교육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추진근거(관련규정) 등)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상담·복지서비스 (전략 ①~③) ② 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접근 격차를 완화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지원 선정 기준 자녀 대상 대상 규모 등록 외국인 19,590명(2026. 6. 30. 기준) 사업(과업) 유형 이용권(바우처) 사업(과업) 내용 가족센터를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초등 年 40만원, 중등 年 50만원, 고등 年 60만원 / 年 1회(8월 말) 카드포인트 지급 신청 접수(가족센터) → 대상자 결정(음성군) → 대상자 명단 이송(충청북도) → 대상자 확정 지원 절차 전달체계 (성평등가족부) → 카드포인트 지급 및 정산 (NH농협 카드사) 수행 기관 복지정책과 외국인지원팀, 음성군가족센터 지방비 ③기타 2027년 계(①+②+③)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 국비 ) 사업비 재원구성(비중) (단위: 백만원) 108(100%) 54(50%) 16(15%) 38(35%) 54(50%) 비고 성과지표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서비스 지원율(%) (당해 연도 교육활동비 실제 지원 인원 ÷ 당해 연도 교육활동비 지원 목표 인원) × 100 지표정의 해당 대상자에게 학교급별 교육활동비를 카드로 지급한 실제 인원이 당해 연도 목표 인원 대비 차지하는 비율 2027년 95% 성과목표 성과지표 연도별 총사업비(108,800천원), 총 236명 목표수준 -초등 400천원*132명 = 52,800천원 산출근거 -중등 500천원*64명 = 32,000천원 -고등 600천원*40명 = 24,000천원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외국인정책추진단-2921호(2026.4.27.)) 자료출처 2026년 가족센터운영(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및 1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복지정책과-4202호(2026.1.20.))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교육급여 중복수급 성평등가족부 조회·통보 충청북도/음성군 가구·소득 확인, 대상자 선정 추진체계 한국건강가정 운영 매뉴얼 제작, 종사자 지도·지원 지역내 유관 기관을 통한 홍보 진흥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신청서 접수, 교육활동비 음성군가족센터 지급 및 관리 NH농협 카드포인트 지급, 지출내역 송부 및 정산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사업(과업)명 Ⅰ-3-5 미니 채용 박람회‧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e호조+ 상 세부사업명 미니 채용 박람회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업(과업) 소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정주현 871-3632 사업(과업) 사업(과업) 생애주기 가구유형 세부사업(과업) 선정기준 대상 형태 사업(과업) 분류 (①~⑧) (①~⑫) 영역 (①~⑬) (①~⑤) (①~④) (①~⑥) ② ③ ⑤~⑦ ⑪ ⑦ ① 사업(과업) 배경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 구직자는 일자리 정보 취득에 한계 존재 사업(과업) 목적 구직자의 취업기회 제공 및 기업 구인난 해소 추진근거(관련규정) 음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연계 전략 번호 연계 내용(목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구체적 연계 내용 제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전략 ①~③) 구직자와 기업 간 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근로소득 창출과 고용안정을 지원함으로써 ① 일을 통한 소득보장 및 빈곤 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연계됨. 사업 변경이력 2027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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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822호 제6기( ‘ 27- ‘ 30년)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6기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음 성 군 수 | 1.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 사 업 명: 제6기 음성군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수립주체: 음성군⋅음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수립방법: 수립주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자체 수립 ○ 수립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마련 → 군민의견수렴 → 협의체 심의 → 음성군 의회 보고 → 충청북도 제출 2. 계획수립 목적 ○ 지방자치 활성화와 사회복지 분권화를 통한 변화의 성과를 규명하며,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과 복지욕구,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삶의 질이 더욱 향상 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사업내용 ○ 비 전: 함께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 상상대로 음성 ○ 사업규모: 9대 추진전략, 52개 세부사업(10개 중점추진사업) ○ 총사업비: 30,649백만원 ○ 사회보장 전략(5개)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 - 모두가 함께 누리는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 일과 자립을 지원하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미래세대 성장과 청년이 머무는 활력도시 조성 - 살기좋은 정주환경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 지역발전 전략(4개) - 사회보장 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담당인력 역량강화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중점추진사업(10개) - 국립소방병원 연계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 출산이 든든한 음성 - 군립 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 음성형진로진학 전문지원 솔루션 운영 -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상상대로 문화예술 플러스 사업 확대 -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 4. 주민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E-mail 등 - 서 면: 음성군청 4층 복지정책과, 음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우 편: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 스: 043)871-1908 ○ 기재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5. 기타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되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음성군민께서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기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 ○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음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043) 871-3312, 872-3362)) | 제6기(2027-2030년)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H.P : | 추진전략 (사업명) | | 의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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